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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 기업 실무

기업 실무

결제·무역·송금·정산 도입 실무. 수납 구조, 커스터디 선정, 환리스크, 계약서 조항까지.


26.10.05 기업 실무

견적서 영어로는 Quotation, 외화 견적은 엑셀로 충분할까요?

견적서는 영어로 Quotation(Quote)이고, 대략적인 금액이면 Estimate예요. 해외 견적에는 통화·유효기간·인코텀즈를 꼭 적어야 합니다. 엑셀 양식과 청구 관리 도구가 어디서 갈리는지, 청구스 공식 가이드에서 확인한 범위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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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1 기업 실무

무역 결제조건 T/T·L/C·D/A, 만기일은 누가 챙기나요?

무역 결제조건 중 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건 신용장(L/C)뿐이에요. D/P·D/A는 은행이 서류만 전달하고, 선적 후 송금(T/T)·O/A는 만기 관리가 통째로 수출 회사 몫입니다. 수출보험 사고 통지 기한까지 결제조건별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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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9 기업 실무

해외추심 수수료 24~30%, 맡기기 전에 남길 청구 기록

무역보험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은 추심기관 20~25%와 공사 2%, 그 합계의 부가세 10%가 빠져 회수액의 24.2~29.7%가 수수료입니다. 맡길 수 없는 채권, 맡긴 뒤 하면 안 되는 일, 그 전에 남길 청구 기록과 청구 관리 도구의 역할을 비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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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2 기업 실무

USDC 입금 확인, 전송 완료인데 수납 처리해도 될까요?

거래처의 전송 완료 화면만으로 USDC 대금을 수납 처리하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도착 거래·지갑 표시·청구대금 대조를 나누고, 1,000 USDC 중 995만 확인됐을 때 남길 기록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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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0 기업 실무

프로포마 인보이스와 커머셜 인보이스 — 세금계산서는 둘 다 아닙니다

프로포마는 선적 전에 보내는 예상 송장, 커머셜은 선적 후 확정 송장입니다.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영세율 첨부서류도 인보이스가 아니라 수출실적명세서예요. 공급시기는 대금 받은 날이 아니라 선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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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7 기업 실무

해외 인보이스 발행, 어려운 건 청구서보다 입금 대조입니다

달러로 인보이스를 보내면 송금 비용 조건에 따라 청구액보다 적게 들어오고, 청구서에 찍힌 환율과 신고 환율도 다릅니다. 인보이스에 적을 칸, 차액을 나누는 법, 청구스 외화 청구서가 공식 가이드상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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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9 기업 실무

코인 출금 차단, 법이 정한 시계는 72시간과 2개월입니다

거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코인 입출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이 일곱 가지로 정해 두었고, 기간이 적힌 것은 보이스피싱 예방 72시간과 자금세탁 의심 2개월 두 가지뿐이에요. 막을 때는 미리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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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 기업 실무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 — 영세율·환전·신고까지

재화를 직수출했다면 대금을 코인으로 받아도 부가세 영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결제 방법을 따지지 않거든요. 진짜 막히는 건 세금이 아니라 환전이에요. 받은 코인을 법인 통장에 원화로 꽂는 길이 어디까지 열렸는지 따라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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