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보이스 발행, 어려운 건 청구서보다 입금 대조입니다
달러로 인보이스를 보내면 송금 비용 조건에 따라 청구액보다 적게 들어오고, 청구서에 찍힌 환율과 신고 환율도 다릅니다. 인보이스에 적을 칸, 차액을 나누는 법, 청구스 외화 청구서가 공식 가이드상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했어요.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미국 거래처에 1만 달러짜리 인보이스를 보냈다고 해 볼게요. 결제기한 안에 돈이 들어왔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9,975달러입니다. 25달러가 비어요.
거래처에 “25달러 덜 보내셨어요”라고 메일을 보내야 할까요? 대개는 아닙니다. 그 25달러는 거래처가 아니라 돈이 건너오는 길 위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해외 인보이스는 세금계산서 대신인가요?
인보이스는 거래처에 “이만큼 보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청구 서류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증빙입니다. 둘은 하는 일이 달라요. 해외 거래처에는 인보이스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는 거래 종류에 따라 끊거나 끊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수출하는 재화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을 면제하고, 같은 항 제9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넓게 면제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갈래 있습니다. 제4호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를 면제에서 뺍니다. 그리고 제9호 가목은 외국 거래처가 자기 나라의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면제하지 않아요. 발급대상 전체와 첨부서류는 택스노트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발급방법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 실무의 중심 서류는 인보이스예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이 입금이 어느 거래의 대금인가”를 설명해 줄 기록이 인보이스와 입금 내역 둘뿐입니다. 그 둘이 맞아야 해요.
인보이스에 무엇을 적어야 거래처가 틀리지 않고 보내나요?
받을 계좌를 해외 은행이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적고, 이 돈이 어느 인보이스 대금인지 표시할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품목과 금액은 누구나 적는데 입금 대조에 필요한 칸이 자주 빠져요.
금액 칸에는 통화를 숫자 앞에 붙여 적어요. 「10,000」만 적으면 달러인지 원화인지 거래처 담당자가 되물어야 합니다. USD 10,000처럼 쓰고 결제기한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송금 칸에는 영문 수취인명, 은행명, 계좌번호, SWIFT/BIC 코드가 들어가요. SWIFT/BIC 코드는 해외 은행이 우리 은행을 찾는 주소 같은 값이에요. 수취인명은 통장에 등록된 영문 예금주명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대조 칸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송금 메모에 인보이스 번호를 넣어 주세요” 한 줄이면 나중에 통장 적요만 보고도 어느 청구 건인지 붙일 수 있어요. 여기에 송금 비용을 누가 낼지까지 적어 두면 다음 절의 25달러 문제가 미리 정리됩니다.
1만 달러를 청구했는데 왜 9,975달러가 들어오나요?
송금할 때 고르는 비용 부담 조건에 따라, 받는 쪽 구간의 은행 비용이 원금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송금 신청서의 OUR·SHA·BEN 칸이 그 조건이에요.
국제 결제 전문 표준인 ISO 20022는 이 조건을 세 코드로 정의합니다. DEBT는 모든 비용을 보내는 사람이, CRED는 모든 비용을 받는 사람이 냅니다. SHAR는 보내는 쪽 구간의 비용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쪽 구간의 비용은 받는 사람이 내는 조건이에요. 은행 신청서에서는 흔히 OUR·BEN·SHA로 적힙니다.
여기에 중간 은행이 끼어요. 우리 은행과 거래처 은행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중계은행을 거치는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수료 안내는 해외송금에 해외 중계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적고 있고, KB국민은행 안내는 중계수수료가 통화별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택배비를 반씩 내기로 한 것과 비슷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접수할 때 자기 몫을 내고, 받는 사람은 도착할 때 자기 몫을 내죠.
그런데 깨지는 지점이 둘 있어요. 첫째, 택배비는 받기 전에 금액을 알지만 받는 쪽 은행 비용은 돈이 도착해야 얼마였는지 보입니다. 둘째, 택배는 받는 사람이 비용을 따로 내지만 송금은 원금에서 떼고 들어와서 통장에는 줄어든 금액만 찍혀요.
그래서 SHA로 들어온 9,975달러의 25달러 차액은 거래처의 미납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에서 거래처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로(OUR) 정해 두지 않았다면 우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쪽이 맞아요.
차액이 생기면 무엇부터 나눠야 하나요?
거래처가 덜 낸 돈, 송금 비용, 환율 차이 세 가지를 먼저 나눕니다. 세 가지를 한 숫자로 보면 거래처에 엉뚱한 독촉이 나가요.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 인보이스: USD 10,000, 청구서에 적어 둔 환율 1,390원 → 원화 환산 표시 13,900,000원
- 송금 조건 SHA, 받는 쪽 구간 비용 25달러로 가정 → 도착 USD 9,975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1,385원으로 가정 → 부가세 신고 기준 13,850,000원
- 입금 다음 날 1,380원에 원화로 바꿨다고 가정 → 통장 원화 13,765,500원
신고 기준 금액과 통장 원화의 차이는 84,500원입니다. 이 숫자를 거래처 미납으로 보면 안 돼요.
- 송금 비용 34,500원 — 25달러 × 환전한 날 1,380원
- 환율 차이 50,000원 — 1만 달러 × (공급시기 1,385원 − 환전한 날 1,380원)
- 거래처 미납 0원 — 거래처는 SHA 조건으로 1만 달러를 보냈다
청구 관리 도구를 쓴다면 이 지점을 먼저 정해 두세요. 25달러가 미납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자동 연체 안내를 쓰는 도구는 그 25달러를 기준으로 안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차액을 어떻게 닫을지 사내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도구를 고르는 일보다 앞이에요.
청구서에 적은 환율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청구서의 환율은 거래처에 원화 규모를 보여 주는 안내용 숫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이 정한 환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두 갈래로 나눠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바꿨다면 바꾼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들고 있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대가입니다. 인보이스를 보낸 날의 환율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서에 찍힌 원화 환산액을 그대로 매출 장부에 옮기면 신고 숫자와 어긋나요. 청구서 환율은 「대략 이 정도 금액」을 거래처와 사내에 보여 주는 값으로만 쓰고, 신고할 때는 공급시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선수금을 먼저 받아 환전한 경우의 계산 예시는 앞서 소개한 택스노트 글에 있어요.
청구스 외화 청구서는 공식 가이드상 어디까지 되나요?
청구스는 외화 통화와 환율을 등록해 달러·엔화 등으로 청구서를 만들고, 영문 회사 정보와 해외 송금 수취 정보를 청구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식 가이드에 따르면 이 기능은 2026년 6월 1일에 나왔어요.
아래 표는 2026년 9월 17일에 공개된 청구스 사용 가이드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만 옮겼습니다.
| 확인한 항목 | 가이드에 적힌 내용 | 가이드 문서 |
|---|---|---|
| 외화 입력을 켜는 곳 | 조직 홈의 조직 설정에서 켜고, 조직 관리자에게만 메뉴가 보입니다 | 조직 설정 |
| 쓸 수 있는 통화 | 주요 통화 USD·EUR·JPY·CNY와 그 아래 기타 통화 목록이 나옵니다 |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
| 환율 입력 | 통화를 고르면 환율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직접 고칠 수 있으며, 문서마다 따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 조직 설정 |
| 원화 환산 표시 | 외화 단가를 넣으면 칸 아래에 원화 환산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
| 청구서에 찍히는 회사 정보 | 외화 청구서용 사업자명과 주소를 따로 넣을 수 있고 영문 입력을 권합니다 | 조직 설정 |
| 송금 안내 | 외화 계좌에 영문 수취인명·SWIFT/BIC·지점 정보를 넣으면 청구서 송금 안내에 들어갑니다 |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
| 통장 사본 | 계좌에 통장 사본을 등록하면 청구서에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
| 외화 계좌 연동 | 외화 계좌도 USD 같은 통화 표시와 함께 연동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방법 |
| 입금 내역 반영 | 1시간마다 자동으로 불러오고, 실시간 조회 버튼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
| 일부만 들어온 입금 | 미수금이 남은 청구서에 일부 결제를 등록해 잔액을 관리하고, 자동으로 안 붙으면 직접 연결합니다 | 입금을 수동으로 처리하는 방법 |
공식 가이드가 별도 문의로 안내하는 경우도 함께 적어 둡니다. 한 청구서에 원화와 외화를 동시에 적는 것, 거래처가 원화와 외화 중 골라서 입금하게 하는 것은 가이드에 「별도 커스텀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해외 송금을 대신 받아 주거나 달러를 원화로 바꿔 주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돈은 회사의 은행 계좌로 들어오고, 청구스는 그 청구와 입금 기록을 관리하는 쪽입니다.
거래처가 코인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보이스에 적을 칸이 은행 정보에서 코인 조건으로 바뀌고, 수수료와 환율의 자리도 바뀝니다. 계좌번호 대신 어느 코인인지, 어느 체인인지, 받을 지갑 주소, 원화로 환산할 기준 시점을 적어야 해요.
이 네 가지를 왜 적어야 하는지는 USDT USDC 차이의 마지막 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송금 도중 빠지는 비용은 은행 수수료가 아니라 네트워크 수수료가 되고, 그 구조는 이더리움 가스비 글에 있어요.
코인으로 받은 대금을 원화로 바꾸는 일은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칩니다. 청구 관리 도구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화 직수출에서 코인 대금의 영세율과 신고 문제는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어디서 갈리나요?
지금 막힌 곳이 「돈이 오는 길」인지 「온 돈을 청구 건에 붙이는 일」인지로 갈립니다. 앞쪽이면 은행이나 송금 서비스가, 뒤쪽이면 청구 관리 도구가 먼저예요.
| 회사의 상황 | 판단 |
|---|---|
| 해외 거래처에 외화 청구서를 매달 여러 건 보내고 건별로 입금 여부를 추적해야 한다 | 청구스 같은 청구 관리 도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
| 국내 세금계산서 청구와 해외 외화 청구를 한 화면에서 보고 싶다 | 청구스 같은 청구 관리 도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
| 영문 회사 정보와 송금 수취 정보를 청구서마다 복사해 붙이고 있다 | 청구스 외화 청구서의 사업자·계좌 설정이 이 반복을 줄이는 기능입니다 |
| 송금 비용이나 환전 환율 자체를 낮추고 싶다 | 은행·송금 서비스를 먼저 비교할 일입니다. 청구스는 송금·환전을 하지 않습니다 |
| 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원화로 바꿔야 한다 |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먼저입니다.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
| 한 청구서에 원화와 외화를 함께 적거나 거래처가 통화를 골라 내게 해야 한다 | 공식 가이드상 별도 커스텀 대상이라 도입 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
| 해외 거래가 1년에 몇 건뿐이다 | 은행 양식과 스프레드시트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통관용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처럼 수출신고에 붙는 무역 서류는 이 글이 다룬 청구용 인보이스와 목적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대금을 청구하고 입금을 맞추는 서류만 다뤘어요.
해외 거래에서 돈이 늦게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는 이유는 대부분 거래처의 의도가 아니라 기록이 흩어져 있어서 생깁니다. 인보이스 번호와 입금 적요, 청구 금액과 도착 금액이 한 줄에 붙어 있으면 25달러짜리 차액도 금방 설명이 돼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가 83.3%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처에 인보이스를 보내면 세금계산서는 안 끊어도 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공급하면 대부분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나 상대가 증명서류를 내고 요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1만 달러를 청구했는데 9,975달러만 들어왔어요. 거래처가 덜 보낸 건가요?
아닐 수 있어요. 송금을 SHA 조건으로 하면 받는 쪽 구간의 은행 비용은 받는 사람 몫이라 원금에서 빠져서 들어옵니다.
수수료로 빠진 차액을 거래처에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
계약에서 비용을 거래처가 모두 부담하기로 정했을 때만 근거가 있어요.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비용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인보이스에 적은 환율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요.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받았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청구서 환율은 안내용 숫자예요.
인보이스에 은행 정보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영문 수취인명, 은행명, 계좌번호, SWIFT/BIC 코드가 기본이고, 인보이스 번호를 송금 메모에 넣어 달라고 적어 두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청구스로 달러 청구서를 보낼 수 있나요?
공식 가이드상 가능합니다. 조직 설정에서 외화 입력을 켜고 통화와 환율을 등록하면 외화 청구서를 만들 수 있어요.
출처
참조 9건 중 1차출처 4건 · 본문 6,410자 · 읽는 시간 17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시행 2026. 4. 1.]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 제4호·제9호 [시행 2026. 4. 1.] PRIMARY
- ISO 20022 Message Definition Report Part 2 — Payments Clearing and Settlement, ChargeBearerType1Code(DEBT·CRED·SHAR) 정의 PRIMARY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기업 송금 수수료 안내(해외 중계은행 수수료 별도 부과) PRIMARY
- KB국민은행 KB의 생각 — 해외송금 수수료는 얼마나 들까 (2026. 1. 9.)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2026. 9. 17. 확인)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외화로 청구하려면 먼저 켜는 곳(조직 설정) (2026. 9. 17. 확인)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서와 맞추는 방법 (2026. 9. 17. 확인)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입금을 수동으로 처리하는 방법 (2026. 9. 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