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 USDC 차이 — 유럽에선 한쪽만 거래소에 남았습니다
같은 1달러 코인인데 유럽 규제 거래소에는 USDC만 남았어요. 미국은 2027년 1월 18일과 2028년 7월 18일 두 날짜로 조건을 나눠 겁니다. 한국은 아직 코인을 가르지 않아요.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거래처가 보낸 코인이 우리 지갑에 들어오면, 화면에는 그냥 숫자만 찍힙니다. USDT 10,000개나 USDC 10,000개나 똑같이 1만 달러어치로 보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가 독일 회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금 독일의 규제받는 거래소에서는 테더를 사고팔 수 없거든요. “보내 주겠다”는 말과 “보낼 수 있다”는 말이 나라마다 다른 상태입니다.
테더와 USDC는 뭐가 다른가요?
값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어느 나라 감독 아래에서 찍느냐가 다릅니다. 두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정반대 길을 골랐거든요.
서클(Circle)은 각 나라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쪽을 골랐습니다. 2024년 7월 1일 프랑스 감독기관 ACPR에서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받으면서 USDC와 EURC가 EU 안에서 미카 규정을 지켜 발행된다고 공시했고, 2026년 7월 10일에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에서 국법신탁은행 설립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은행 이름이 First National Digital Currency Bank, N.A.이고 영업명은 Circle National Trust예요.
테더(Tether)는 반대쪽을 골랐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엘살바도르에서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 인가를 받고 본사를 그리로 옮긴다고 공시했어요. 그 전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인가 절차를 밟는 대신, 인가 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나라로 간 셈이에요.
| 보는 항목 | 테더 (USDT) | USDC |
|---|---|---|
| 발행 회사 | 테더 | 서클 |
| 본사 소재 | 엘살바도르 (2025년 이전, 종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미국 |
| 유럽 인가 | 신청하지 않음 | 프랑스 전자화폐기관 인가 (2024.7.1) |
| 미국 은행 인가 | 없음, 미국용 코인을 따로 냄 | OCC 국법신탁은행 최종 인가 (2026.7.10) |
| 준비자산 보고 | 분기 인증 (BDO) | 월별 검사 (빅4 회계법인) |
| 유럽 규제 거래소 매매 | 2025년 1분기 말 기한으로 중단 | 계속 |
보고 주기 차이는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분기 보고는 1년에 네 번, 월 보고는 열두 번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격이 세 배 차이 난다는 뜻이죠. 보고서 종류가 인증이냐 감사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 구분은 준비자산 보고서 읽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유럽 거래소에서 테더가 왜 내려갔나요?
발행사가 유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유럽 감독당국이 인가 없는 코인의 거래 서비스를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2025년 1월 17일에 공개성명을 냈습니다. 문서번호 ESMA75-223375936-6099예요. 여기서 회원국 감독기관들에게 늦어도 2025년 1분기 말까지 미카 미준수 코인에 대한 서비스를 정리하게 하라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멈추라고 한 것이 네 가지입니다.
- 거래 플랫폼에서 그 코인을 거래 가능하게 두는 것
- 주문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
- 고객을 대신해 주문을 집행하는 것
- 그 코인을 돈이나 다른 코인과 바꿔 주는 것
기한도 두 단으로 나눴어요. 새로 사게 해 주는 서비스는 2025년 1월 말까지 먼저 제한하고,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이 정리할 수 있게 매도 전용은 1분기 말까지 남겨 두라고 했습니다. 들고 있던 사람을 갑자기 가두지 않으려는 순서죠.
그럼 유럽 회사는 테더를 아예 못 쓰나요?
아니에요. 보관과 전송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어 자료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지점이에요.
같은 ESMA 성명은 미카 미준수 코인이라도 단순한 보관과 전송은 계속 가능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대신 거래소가 고객에게 어떤 제약이 붙는지 분명히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럽 회사의 실제 상황은 이렇게 갈립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테더를 지갑에 두는 것,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규제받는 유럽 거래소에서 유로로 바꾸는 것은 막혀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 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비유하자면 수입 통관과 비슷해요.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마다 들여올 수 있는지가 다르니까요. 다만 이 비유는 두 군데서 깨집니다. 첫째, 통관은 물건이 국경을 지날 때 막는데 이 제도는 물건은 그대로 두고 사고파는 행위만 막아요. 둘째, 통관은 우리가 서류를 갖추면 대개 통과되는데, 이 문은 발행사가 그 나라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열립니다. 대금을 받는 회사가 서류를 잘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국은 2027년에 뭐가 달라지나요?
미국은 날짜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이 점이 국내 자료에서 거의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지니어스법 원문 제3조(b)를 열면 금지 조항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 조항 | 언제부터 | 무엇이 막히나 |
|---|---|---|
| 제3조(b)(1) | 2028년 7월 18일 | 법 제정 3년 뒤부터, 허가받은 발행사가 찍은 코인이 아니면 미국 안의 사람에게 팔 수 없음 |
| 제3조(b)(2) | 법 시행일 | 해외 발행사 코인은, 그 발행사가 적법한 명령을 이행할 기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따르겠다고 하지 않으면 미국 안에서 취급할 수 없음 |
그 “법 시행일”이 언제냐가 남는데, 미국 재무부가 2026년 8월 18일에 낸 규칙 제정 예고 각주에 2027년 1월 18일로 예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 제정일인 2025년 7월 18일에서 18개월 뒤예요. 시행일 자체를 다룬 내용은 지니어스법 시행일 글에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제3조(b)(2)가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명령을 이행할 기술 능력”입니다. 제4조(a)(6)(B)가 미국 허가 발행사에 건 조건과 같은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법원이나 정부가 특정 금액을 멈추라고 했을 때 발행사가 실제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블록체인이라 아무도 못 막는다”는 말과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미국 법은 오히려 멈출 수 있는 코인만 팔게 하겠다고 정한 셈이에요.
그리고 테더는 이 문제를 USDT를 고쳐서 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27일 미국 시장용 코인을 따로 냈어요. 이름은 USA₮이고, 발행사는 테더가 아니라 Anchorage Digital Bank, N.A.입니다. 준비금도 발행도 상환도 USDT와 따로 돌아가요. 테더는 USD₮에 대해서는 “지니어스법 준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발행사 공시 기준이라 이 글에서 결과를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준비자산에 금이 들어 있어도 되나요?
미국 법이 정한 목록에는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더는 금을 갖고 있다고 공시해요. 이 어긋남이 두 코인 차이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 줍니다.
먼저 용어부터요. 발행사는 코인을 찍은 만큼 실제 재산을 어딘가에 넣어 둡니다. 이걸 준비자산이라고 불러요.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법정 준비금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지니어스법 제4조(a)(1)(A)는 그 준비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여덟 가지로 못 박아 놨어요. 목록에 없으면 못 씁니다.
- 미국 현금과 연방준비은행 계좌 잔액
-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 잔존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
- 익일물 환매조건부거래
- 익일물 역환매조건부거래
- 정부 머니마켓펀드
- 감독기관이 승인한 비슷한 국채성 자산
- 위 자산을 토큰으로 바꾼 형태
이 목록과 테더가 공시한 보유 자산을 자산별로 맞춰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자산 | 지니어스법 허용 목록 | 테더가 공시한 보유 |
|---|---|---|
| 잔존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 | 들어 있음 | 보유 |
| 익일물 환매·역환매 거래 | 들어 있음 | 보유 |
| 담보부 대출 | 들어 있지 않음 | 보유 |
| 금 | 들어 있지 않음 | 146톤 초과 보유 |
| 비트코인 | 들어 있지 않음 | 보유 |
여유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공시에 나와 있어요. 테더가 2026년 7월 31일에 낸 2026년 2분기 공시를 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총자산이 1,877억 5,142만 달러, 총부채가 1,836억 4,189만 달러여서 준비자산이 부채를 41억 953만 달러 넘습니다. 발행한 토큰 1,836억 2,210만 달러에 견주면 2.2퍼센트예요.
체감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테더 1,000만원어치 뒤에 자산이 1,022만원쯤 있고, 그중 여유분이 22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1,022만원 안에 금과 비트코인이 섞여 있습니다. 금값이나 비트코인 값이 움직이면 그 1,022만원도 같이 움직여요.
서클은 다른 방식을 씁니다. USDC 준비자산을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만 채운다고 공시하고, 대부분을 블랙록이 운용하는 정부 머니마켓펀드(Circle Reserve Fund)에 넣어 둬요. 여유분을 크게 쌓는 대신 넣을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좁힌 겁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회사가 다른 것을 쌓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여유분을, 다른 쪽은 자산 종류의 제한을요.
한국은 어느 코인을 받아도 되나요?
한국 법은 코인을 가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스테이블코인을 대금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정한 조문이 아직 없어요.
한국이 규율하는 것은 코인이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거래 구간을 규율해요. 발행 근거를 정하는 법은 아직 국회에 있고, 그 경과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가 부딪히는 문제는 “받아도 되나”가 아니라 “거래소가 취급하나”예요. 국내 거래소가 어떤 코인을 어떤 마켓에 올릴지는 거래소가 정합니다. 그 결정이 바뀌면 원화로 바꾸는 경로도 같이 바뀌어요.
거래처가 코인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무엇을 정해 두나요?
거래 조건을 잡을 때 네 가지를 먼저 적어 두세요. 나중에 말로 맞추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첫째, 어느 코인인지 이름으로 적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달러 코인”으로 적으면 나중에 다른 코인이 들어와도 따질 근거가 없어요. USDT인지 USDC인지, 티커까지 적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어느 체인인지 적습니다. 같은 USDC라도 이더리움과 다른 체인에서 주소 체계가 달라요. 잘못 보내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이야기는 코인 오입금 글에 있습니다.
셋째, 거래처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유럽 회사라면 자기 나라 규제 거래소에서 테더를 새로 사기 어려운 상태예요. “테더로 주겠다”는 말이 실제로 가능한지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넷째, 원화로 얼마인지를 정하는 기준 시점을 적습니다. 코인으로 받아도 세금계산서와 장부는 원화로 갑니다. 언제 시세로 환산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받는 쪽과 주는 쪽 금액이 달라져요.
그다음은 평소 하던 일과 같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건별로 맞추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요. 코인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이 입금이 어느 청구 건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나중에 금액을 다툴 일이 없습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도입한 회사에서는 청구·미수 관리에 쓰던 시간이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USDT와 USDC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요?
순위를 매기는 질문보다 어느 나라 제도 안에 있는지를 보는 편이 실무에 맞아요. 유럽과 미국에서 두 코인의 취급이 갈립니다.
유럽에서 테더는 아예 못 쓰나요?
아니에요. ESMA는 보관과 전송은 계속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막힌 것은 규제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서비스예요.
한국에서 테더를 대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한국 법은 어느 코인을 받아도 되는지를 가르지 않아요. 다만 거래소가 어떤 코인을 취급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해외 발행 코인 조건은 법 시행일부터, 허가 발행사 요건은 2028년 7월 18일부터예요. 재무부는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예상한다고 적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금이 들어 있어도 되나요?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한 허용 목록에는 금이 없어요. 다만 그 목록은 미국 허가 발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출처
참조 8건 중 1차출처 8건 · 본문 7,327자 · 읽는 시간 19분
- ESMA 공개성명 ESMA75-223375936-6099 (2025.1.17) — 미카 미준수 ART·EMT 관련 서비스 제공 PRIMARY
- 미국 지니어스법 원문 — Public Law 119-27 (2025.7.18), 제3조·제4조 PRIMARY
- 미 재무부 규칙 제정 예고 91 FR 53368 (2026.8.18) —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판매 규정안 PRIMARY
- Circle — 프랑스 ACPR 전자화폐기관 인가로 미카 준수 (2024.7.1 발행사 공시) PRIMARY
- Circle — OCC 국법신탁은행 설립 최종 인가 (2026.7.10 발행사 공시) PRIMARY
- Tether — 엘살바도르 인가 취득과 본사 이전 (2025.1.13 발행사 공시) PRIMARY
- Tether — 2026년 2분기 준비자산 인증 보고 (2026.6.30 기준, 발행사 공시) PRIMARY
- Tether — 미국 시장용 스테이블코인 USA₮ 출시 (2026.1.27 발행사 공시)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