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출금 80%는 해외 거래소로 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서 국내 거래소 출금 62.8조원 중 80%가 미리 등록한 해외 거래소로 나갔어요. 국내 거래소의 테더 비중은 1.1%, 법인 계정은 676개입니다.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4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거래처와 코인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회사라면 이런 장면을 한 번쯤 겪어요. 거래처가 “USDT로 보낼게요”라고 하고, 재무팀은 국내 거래소 계정을 열어 둘지, 받은 코인을 어디서 원화로 바꿀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 안에서 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숫자로 본 적은 드물죠.
이번 실태조사가 그 숫자를 처음으로 꽤 자세히 보여 줬어요. 특히 거래소 밖으로 나간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를 받는 곳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 표 하나로 트래블룰과 화이트리스트가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인지가 보여요.
아래에서 조사가 무엇을 세는지부터 짚고, 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모, 테더 가격 변동, 법인 계정 수를 차례로 따라가 볼게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는 무엇을 세나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반기마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를 받아 국내 코인 시장 규모·거래·출금·이용자를 집계한 자료예요. 2026년 상반기 조사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와 6월 30일의 잔액을 셌고, 신고 사업자 28곳 중 자료를 내지 않은 2곳은 빠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업비트·빗썸 같은 거래소만이 아니에요. 회사나 개인의 코인을 맡아 주는 지갑·보관 사업자 9곳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의 법인 계정」과 「보관 사업자에게 코인을 맡긴 법인」을 따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알아 둘 한계가 있어요. 보고서는 이 숫자가 사업자가 작성해 낸 값을 모은 것이라 국가승인통계가 아니고, 개별 사업자 값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보고서나 제안서에 인용한다면 「2026년 6월 말 기준, 금융정보분석원 실태조사」처럼 기준일과 출처를 함께 적는 게 안전해요.
시장 전체 분위기도 짚고 갈게요. 국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의 평가총액은 2025년 말 87.2조원에서 2026년 6월 말 58.9조원으로 33% 줄었고, 하루 평균 거래액은 5.4조원에서 3.1조원으로 44% 줄었어요. 아래 숫자들은 이렇게 시장이 식은 반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나간 코인은 어디로 갔나요?
2026년 상반기 국내 거래소 밖으로 나간 코인 62.8조원 중 80%(50.0조원)는 미리 등록한 해외 거래소로, 15%(9.5조원)는 국내 다른 거래소로 갔어요. 개인지갑으로 간 건 3%(1.7조원), 100만원 미만 소액 출금은 2%(1.6조원)였습니다.
금액으로 감이 안 오면 1만 원으로 줄여 보면 돼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 1만 원어치가 나갈 때 8,000원은 해외 거래소로, 1,500원은 국내 다른 거래소로, 300원은 개인지갑으로, 200원은 100만원 미만 소액으로 나간 셈입니다. 보고서는 해외로 나간 몫을 「차익거래 등을 위해 해외로 옮기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아니라 사람 수로 보면 그림이 뒤집혀요. 출금한 이용자 71.1만 명 중 63%(44.9만 명)는 100만원 미만 소액만 보냈습니다. 금액으로는 2%인데 사람으로는 셋 중 둘이에요. 큰돈은 소수가 해외로 옮기고, 다수는 작은 금액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 받는 곳 | 금액과 비중 | 출금 이용자 |
|---|---|---|
| 해외 거래소(화이트리스트, 건당 100만원 이상) | 50.0조원, 금액의 80% | 21.1만 명(30%) |
| 국내 다른 거래소(트래블룰, 건당 100만원 이상) | 9.5조원, 금액의 15% | 3.9만 명(5%) |
| 개인지갑(화이트리스트, 건당 100만원 이상) | 1.7조원, 금액의 3% | 1.1만 명(2%) |
| 받는 곳 상관없이 건당 100만원 미만 | 1.6조원, 금액의 2% | 44.9만 명(63%) |
이 63%가 앞으로 중요해져요.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국내 거래소끼리 옮길 때 붙던 100만원 문턱이 없어져 소액에도 정보가 함께 가야 하거든요. 바뀌는 기준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 2027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트래블룰 출금과 화이트리스트 출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트래블룰은 국내에 신고한 거래소끼리 100만원 이상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넘기는 제도이고, 화이트리스트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경우만 미리 등록한 주소로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두 정의 모두 이번 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택배에 비유하면 트래블룰은 송장의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칸을 반드시 채워 국내 택배사끼리 넘기는 것이에요. 화이트리스트는 내 이름으로 된 다른 창고로만 옮길 수 있게, 그 창고 주소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비유가 깨지는 지점도 있어요. 택배는 아무에게나 보낼 수 있지만, 화이트리스트로는 남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정의 자체가 「송수신인이 동일」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로 나간 50.0조원과 개인지갑으로 간 1.7조원은 모두 자기 자신의 다른 계정이나 지갑으로 옮긴 돈으로 등록된 출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이 차이는 꽤 커요. 국내 거래소 법인 계정에 있는 코인을 해외 거래처 지갑으로 바로 대금 지급하려면 받는 사람이 우리 회사가 아니니 화이트리스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정의대로라면 해외로 나가는 길은 「우리 회사 명의의 다른 계정」까지예요.
다만 이건 보고서가 적은 정의이고, 거래소마다 실제로 어떤 출금을 어떤 조건으로 허용하는지는 다를 수 있어요.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쓰는 거래소의 출금 정책과 외국환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트래블룰의 기본 구조는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글에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은 얼마나 있나요?
2026년 6월 말 국내 거래소의 테더(USDT) 평가총액은 0.65조원으로 국내 전체 58.9조원의 1.1%이고, 국내 상위 10개 코인 중 7위예요. 같은 날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는 테더가 3위(9.1%), USDC가 5위(3.6%)인데, 국내 상위 10개에는 USDC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두 스테이블코인을 합치면 코인 시장의 약 13%예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테더 하나가 1.1%이고 나머지 자리는 비트코인(38.0%)·리플(23.5%)·이더리움(12.9%) 같은 코인이 채웁니다. 국내 거래소는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곳이라 달러 대용으로 쓰는 스테이블코인의 자리가 작은 거예요.
여기서 「평가총액」이라는 말을 짚고 갈게요. 보고서는 이번부터 전 세계 유통량으로 계산하는 시가총액과 구분하려고, 국내 사업자가 보유한 수량에 시장 가격을 곱한 값을 평가총액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막대는 규모 감각을 잡는 용도이지 정확히 같은 잣대는 아닙니다.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에는 이 숫자가 실무 질문으로 이어져요. 거래처가 USDC로 보내겠다고 할 때, 그 코인을 국내 원화 시장에서 얼마나 쉽게 원화로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 10개 밖이라고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래가 얇으면 큰 금액을 한 번에 바꿀 때 가격이 밀릴 수 있어요. 두 코인의 차이는 USDT USDC 차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테더도 10%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2026년 상반기 동안 테더의 가장 비싼 가격과 가장 싼 가격의 차이가 10%였다는 뜻이에요. 보고서는 이 지표를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MDD)」이라고 부르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 40%, 이더리움 57%, 국내 코인 평균 69%와 함께 적었습니다.
테더는 발행사가 1달러로 바꿔 주겠다고 약속한 코인이라 10%라는 숫자가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달러로 한 약속입니다. 원화로 사고파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면 테더의 원화 가격도 따라 움직이고, 국내 수요가 몰리거나 빠지면 해외 시세와 차이가 벌어지기도 해요.
다만 보고서는 테더의 10%가 어느 통화 기준인지, 왜 생겼는지를 따로 적지 않았어요. 위 설명은 원화 시장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고, 보고서가 원인을 그렇게 분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감으로 바꿔 볼게요. 테더 1,000만원어치를 반년 중 가장 비쌀 때 사서 가장 쌀 때 원화로 바꿨다면 900만원, 100만원이 비는 셈이에요. 대금을 테더로 받아 원화로 바꾸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회사라면, 그 사이 원화 기준 금액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장부와 계약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환율 차이를 장부에 적는 법은 외환차손 글에 계산 예시가 있어요.
회사 이름으로 된 코인 계정은 몇 개인가요?
2026년 6월 말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법인 계정은 676개로, 전체 1,117.5만 개의 0.01%에도 못 미쳐요. 2025년 말보다 88개(15%) 늘었지만, 계정의 99.99%는 개인입니다.
코인을 맡아 주는 지갑·보관 사업자 쪽은 반대로 법인이 거의 전부예요. 9개 보관 사업자의 총 수탁고 2,304억원 중 법인 몫이 2,304억원이고 개인은 0.04억원에 그쳤습니다. 법인 계정은 119개, 평균 보유액은 19억원이에요.
그런데 그 119개 중 65개(55%)는 코인 잔고가 0이었어요. 그리고 코인 발행 재단처럼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인 계정 34개가 법인 수탁고의 61%(1,396억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가 코인을 맡기는 일은 아직 드물고, 맡긴 돈의 상당 부분은 코인 업계 법인이라는 뜻이에요.
| 어디 계정인가 | 2026년 6월 말 | 함께 볼 점 |
|---|---|---|
| 국내 거래소 법인 계정 | 676개 | 전체 계정의 0.01% 미만, 반년 새 88개 증가 |
| 보관 사업자 법인 계정 | 119개, 평균 19억원 | 55%인 65개는 잔고 0 |
| 보관 사업자 법인 수탁고 | 2,304억원 | 가상자산 관련 법인 34곳이 61% 보유 |
회사가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것과 보관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법이 거는 장치가 달라요. 그 차이는 코인 커스터디 글에서 조문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이번 숫자는 「코인은 대부분 자기 명의로만 해외로 나가고, 국내 원화 시장의 스테이블코인은 얇다」는 것을 보여 줘요. 코인으로 대금을 주고받는다면 받는 코인, 원화로 바꿀 곳, 지급 경로, 금액 변동 처리 네 가지를 미리 정해 두세요.
첫째, 받을 코인이 국내 원화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는지 봅니다. 테더는 국내 상위 10개 안이지만 1.1%이고, USDC는 그 밖이에요. 둘째, 원화로 바꿀 곳과 걸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바꾸기까지 며칠이 걸리면 그동안 원화 금액이 움직일 수 있어요.
셋째, 해외로 코인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출금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보고서 정의대로라면 화이트리스트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을 때만이에요. 넷째, 받는 날과 바꾸는 날 사이 금액 변동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적어 둡니다. 테더 10%처럼 원화 기준 값은 움직일 수 있어요.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코인을 국경 너머로 옮겨 주는 사업자가 등록해야 하고,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국내 거래소의 입금·출금 정보 기준이 넓어집니다. 앞의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글에 있어요.
실태조사는 반년마다 나와요. 다음 조사에서 해외 거래소 몫 80%와 테더 1.1%가 어떻게 바뀌는지, 2027년 2월 소액 트래블룰 시행 뒤 100만원 미만 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국내 코인 대금 경로가 어디로 가는지 감이 잡힐 거예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청구·미수 관리에 쓰던 시간이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는 누가 하나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반기마다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조사는 신고 사업자 28곳 중 자료를 낸 26곳을 대상으로 했어요.
국내 거래소에서 나간 코인은 어디로 갔나요?
2026년 상반기 출금 62.8조원 중 80%인 50.0조원이 미리 등록한 해외 거래소로 갔어요. 국내 다른 거래소로 간 트래블룰 출금은 15%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출금은 무엇인가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고, 본인인증을 거쳐 지갑 주소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만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보내 주는 방식이에요.
국내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은 얼마나 있나요?
2026년 6월 말 테더 평가총액은 0.65조원으로 국내 전체의 1.1%예요. 국내 상위 10개 코인에 USDC는 없습니다.
테더도 10%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반년 동안 가장 비쌀 때와 가장 쌀 때의 차이가 10%였다는 뜻이에요. 보고서는 그 원인과 기준 통화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 숫자를 공식 통계로 인용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낸 값을 모은 자료라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고 보고서가 밝혔어요. 인용할 때는 기준일과 이 점을 함께 적는 게 좋습니다.
출처
참조 5건 중 1차출처 5건 · 본문 6,666자 · 읽는 시간 18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6개 사업자, 2026. 6. 30. 기준) (2026. 10. 1. 배포, 10. 2. 조간) PRIMARY
- 같은 보도자료 첨부 PDF — 국내 거래소의 대상별 출고 현황·국내외 평가총액 상위 10개 비교·지갑·보관 사업자 현황 (11쪽) PRIMARY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PRIMARY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 8. 11.)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