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 — 12월 3일부터, 등록은 코인 옮겨 주는 사업자 몫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등록 의무는 국경 너머로 코인을 옮겨 주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걸리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는 등록 주체가 아니에요. 미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옮긴 코인은 몰수 대상입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공지가 하나 떴다고 해봅시다.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은 등록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도 등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출대금 코인으로 받잖아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문의 주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날짜부터 하나 바로잡아야 해요. 기사 대부분이 12월 2일이라고 적는데, 법령정보센터에 올라간 시행일은 12월 3일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날짜, 주어, 요건, 벌칙, 그리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
시행일은 12월 2일인가요, 3일인가요
12월 3일입니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법을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일부개정]」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하루가 왜 밀리는지는 기간 계산 규칙에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첫날을 넣지 않고 세라고 해요. 그래서 6월 2일이 아니라 6월 3일부터 셉니다. 제160조 제2항은 월로 정한 기간이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난다고 하니, 6월 3일부터 6개월은 12월 2일에 찹니다. 「경과한 날」은 그 다음 날, 12월 3일이에요.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2월 2일 하루는 아직 옛 법이 살아 있는 날이고, 등록 의무도 벌칙도 그날까지는 없습니다. 하루 차이라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을 열고 닫는 쪽에서는 그 하루가 기준일이 됩니다.
국무회의를 지난 5월 26일 보도 다수가 「12월 2일 시행」으로 적었고, 이 매체의 이전 글 네 편도 같은 날짜를 썼습니다. 이번에 부칙과 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해 12월 3일로 바로잡고, 각 글에 정정 이력을 남겼어요.
등록해야 하는 쪽은 누구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라고 해요. 주어가 사업자라서, 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수출회사나 코인으로 대금을 주는 수입회사는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닙니다.
무엇이 「이전업무」인지도 조문이 정해 뒀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3호 가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주어는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같은 조 제22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로 넘깁니다. 영업으로 코인을 사고팔거나 옮겨 주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국제 화물 운송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물건을 국경 너머로 실어 나르는 운송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운송업자에게 물건을 맡기는 화주는 허가가 없어도 됩니다. 대신 화주 이름이 송장에 남죠. 코인도 같습니다. 옮겨 주는 사업자가 등록하고, 우리 회사는 그 사업자를 통해 받거나 보내면서 기록에 이름이 남는 쪽이에요.
이 비유가 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화물은 실제로 국경을 통과하지만, 코인은 물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원 전원이 베껴 쓰는 공동 장부에서 이름 칸이 바뀌는 것이고, 그 장부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법은 「이전」을 매도·매수·교환이라는 행위로 정의했고, 그것으로 다 못 잡는 모양은 나목에서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 우리 회사가 하는 일 | 등록 의무 | 근거 |
|---|---|---|
|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다 | 없음 | 제8조의2의 주어가 가상자산사업자 |
| 수입대금을 코인으로 보낸다 | 없음 | 같음. 다만 지급 신고 규정은 그대로 |
| 회사 지갑에서 해외 지갑으로 직접 보낸다 | 사업자가 아니면 없음 | 나목 범위는 시행령 대기 |
| 남의 코인을 국경 너머로 옮겨 주는 서비스를 한다 | 있음 | 제3조 제23호 가목 · 제8조의2 |
등록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제8조의2 제1항이 호로 나눠 적어 뒀어요.
첫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만 등록 창구에 설 수 있다는 뜻이라, 신고 없이 영업하던 곳은 처음부터 문 밖입니다.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는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우리도 신고 대상인가요에서 「영업으로」를 기준으로 갈라 두었어요.
둘째, 제25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지급·수령·가상자산 이전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이 기관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이고, 개정으로 제25조 제2항에 「가상자산 이전」이 자료 종류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셋째, 그 밖에 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 칸이 시행령 몫입니다.
등록한 뒤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등록사항 중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바꾸거나 업무를 접으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고(제8조의2 제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제20조 제2항~제4항). 거짓 등록이나 보고·검사 거부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취소된 회사와 그 책임 있는 임직원은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12조 제4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8월 27일 사업자 설명회에서 전용 전산망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고, 보고 항목으로 거래 금액·가상자산 종류·송수신인 식별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항목은 보도 기준이에요. 법에 적힌 건 「보고」와 「전산망 연결」까지이고, 항목 하나하나는 하위 규정에서 확정됩니다.
등록 없이 옮겨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 갈래로 걸립니다. 형사처벌, 몰수, 그리고 과태료예요.
먼저 형사처벌입니다.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서가 하나 붙어요.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제2항).
그다음 몰수입니다. 제30조는 위 위반으로 취득한 것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 개정으로 그 목록에 가상자산이 들어갔어요. 현행 조문은 외국환·증권·귀금속·부동산·내국지급수단까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입니다. 등록은 했는데 변경신고를 안 하고 이전업무를 하면 제3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숫자로 옮겨 볼게요. 어떤 사업자가 등록 없이 5억원어치 코인을 국경 너머로 옮겨 줬다고 하면, 가액의 3배는 15억원이라 3억원을 넘습니다. 벌금 상한이 15억원까지 올라가고, 옮겨 준 코인은 몰수 대상이 돼요. 옮겨 준 값의 세 배가 벌금 자리에 놓이는 구조입니다.
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우리 회사엔 뭐가 달라지나요
등록 의무는 없지만, 달라지는 게 셋 있습니다.
첫째, 우리 거래가 기록으로 기관에 닿습니다.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이전 자료를 집중기관에 보내고(제25조 제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자료를 금융위원회·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어요(제21조 제1항). 개정으로 이 조문에 금융위원회가 통보 상대로 새로 들어갔고, 자료 종류에 「가상자산의 이전」이 붙었습니다. 조문 제목도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에서 「금융위원회 등에의 통보」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세청이 보는 자료와 우리 장부가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청구 건의 대금이 언제 얼마짜리 코인으로 들어왔는지가 우리 쪽에 없으면, 기관 쪽 기록에는 있는 입금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둘째, 지급절차 위반에 형사처벌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29조 제1항 제2호의2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 제1항의 지급절차를 위반해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사업자가 아니라 지급·수령을 하는 쪽, 즉 우리 회사 같은 거래 당사자에게 걸릴 수 있는 자리예요.
다만 문장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이 앞에 붙어 있어요. 목적 없는 단순 위반은 종전대로 제32조 제2항 제2호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위에 목적이 있는 경우만 따로 떼어 형사처벌로 올린 구조예요.
셋째, 기존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상계로 결제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주고받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의 신고(제16조)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코인으로 받을 때 이 신고 체계가 어떻게 걸리는지는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의 외국환 절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두면 될까요
거래 상대가 등록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우리 코인을 국경 너머로 옮겨 주는 곳이 있다면, 그 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신고를 마친 사업자인지 지금 확인하고, 12월 3일 이후에는 등록을 마쳤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등록 여부를 어디서 공개할지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이 정합니다.
계약서에 세 가지를 적어 둡니다. 어떤 코인으로 받는지, 어느 지갑 주소로 받는지, 정산 기준일이 언제인지예요. 12월 3일부터 사업자 쪽 보고에 거래 금액과 코인 종류가 실린다고 알려져 있으니, 우리 계약서와 그 보고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입금과 청구 건을 한 줄로 묶어 둡니다. 기관에 닿는 기록은 사업자가 보내지만, 그 입금이 어느 청구서의 대금인지는 우리 장부만 압니다. 이 대조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설명할 때 꺼낼 게 없어요.
시행령 입법예고를 지켜봅니다. 등록 요건의 세부, 나목의 범위, 경과조치가 전부 거기서 정해집니다. 부칙 제3조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게만 경과조치를 두었고 가상자산이전업에는 따로 두지 않았으니, 그 빈칸을 시행령이 어떻게 채우는지가 사업자에게는 제일 급한 확인 사항이에요.
은행 송금으로 수출대금을 받을 때 어떤 경우에 신고가 붙는지는 청구스 공식 블로그의 수출할 때 외환거래 신고, 안 하면 벌금 1억? — 외국환거래법 쉽게 정리가 선수금·상계·제3자 수령·은행 미경유 네 경우로 나눠 정리해 두었습니다. 코인이 아니라 외화로 받는 건이 섞여 있는 회사라면 그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은 12월 2일 아닌가요?
12월 3일입니다.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공포일이 6월 2일이라, 법령정보센터도 12월 3일로 표시합니다.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우리 회사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8조의2의 등록 의무는 이전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걸립니다. 대금을 받는 회사는 주어가 아니에요.
회사 지갑에서 해외 거래처 지갑으로 직접 보내는 것도 이전업무인가요?
정의의 주어가 가상자산사업자라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나목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해요.
등록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세 가지예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완료, 자료 집중기관과 전산망 연결,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전문인력입니다.
등록 없이 옮겨 주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고, 옮긴 코인 값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코인은 몰수 대상이에요.
시행령은 나왔나요?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가상자산이전업 요건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요건은 그때 정해져요.
보고된 우리 거래 정보는 어디까지 가나요?
제21조가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금감원·수출입은행에 통보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들어갔어요.
이번 개정에 코인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에 1년 이하 징역이 새로 생겼고, 전문외국환업무 분류도 바뀌었어요.
출처
참조 8건 중 1차출처 5건 · 본문 6,723자 · 읽는 시간 18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1714호, 2026.6.2. 일부개정] 제3조 제1항 제21호~제23호·제8조의2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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