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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우리도 신고 대상인가요 — 「영업으로」가 기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거래소가 우리를 확인하는 쪽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영업으로」라는 한 마디로 갈린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지 이미지.
코인을 받는 것과 코인으로 영업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부터

거래처에서 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겠다고 하면 실무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회사도 금융당국에 뭘 신고해야 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신고하는 쪽이 아니라 확인받는 쪽에 서게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데서 실무가 시작돼요.

신고 대상은 다섯 가지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고 다섯 가지를 듭니다.

목행위
가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나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가목·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행위를 나열한 목록 이미지.
이 다섯 가지를 「영업으로」 할 때 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무게가 실리는 건 목록이 아니라 「영업으로」라는 한 마디입니다.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아 원화로 바꾸는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코인을 받고(이전을 받고) 팔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물건값을 정산하는 과정이지 매매나 이전을 업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거래소는 다릅니다. 남의 코인을 사고팔게 해 주고 보관해 주는 것 자체가 사업이니 가목·나목·라목·마목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정의가 이사했습니다 — 특금법만 뒤지면 안 나와요

여기가 2026년에 실무자가 헤매는 지점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뭔지 찾아봐야지」 하고 특금법 제2조를 펴면 정의가 안 나옵니다. 다른 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은 금융회사등의 하나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듭니다.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가상자산거래」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고 정하고요.

제3호는 아예 「가상자산」의 정의까지 그 법 제2조 제1호로 넘깁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들어온 구조이고, 그 조문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 회사는 확인받는 쪽입니다

신고 의무가 없다고 특금법이 우리와 무관한 건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일 뿐이에요.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고객 확인의무를 지웁니다. 거래소는 앞서 본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라 금융회사등이고, 우리 회사는 그 거래소의 고객입니다.

확인 항목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 제1호 — 계좌를 새로 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고객이 법인이면 실제 소유자 확인 내용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합니다
  • 제2호 —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호 사항에 더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
  • 제3호 —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위 사항에 더해 신고·변경신고 이행 여부, 신고 수리 여부, 직권 말소 여부까지
신고하는 쪽과 확인받는 쪽을 나란히 놓고 각각의 근거 조문을 표시한 비교 이미지.
같은 법인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제3호가 눈에 띕니다. 거래소끼리 거래할 때는 상대 거래소의 신고 상태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거래소가 이런 확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 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 거래소의 신고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가 우리 출금 일정까지 옵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는 신고 수리 여부를 봅니다

특금법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신고 항목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 대주주 관련 사항(제1호의2), 사업장 소재지·연락처 등입니다.

제1호의2가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대주주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포함되고,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3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여덟 가지로 정합니다.

호수리 거부 사유
1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호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거래하지 않는 자
3호특금법·외국환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호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
6호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한 자
7호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자
8호그 밖에 1호부터 7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호·6호·8호가 2026년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무상태와 내부통제체계가 새로 요건이 된 것이라,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문턱이 올라갑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 실무적으로 볼 것은 두 가지예요.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인지, 그리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쓰는지입니다. 2호가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 실명계정이 없는 곳은 애초에 수리 단계에서 걸립니다.

거래소가 조용히 사라지는 경로도 있습니다

제7조 제4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 1호 — 제3항 각 호의 수리 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호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거래소가 폐업신고를 하면 그것만으로 신고 말소 사유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소의 사업자등록 상태가 곧 자산 접근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래처 대금을 특정 거래소 한 곳에만 묶어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받은 대금을 오래 코인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결국 이 조문에 대한 대비입니다.

전자적으로 오간다고 다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반대쪽을 봐야 실수를 줄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단서가 제외 대상 여덟 가지를 둡니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목록을 정리한 이미지.
전자적 증표라고 전부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 가목 — 화폐·재화·용역으로 교환될 수 없고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전자적 증표
  • 나목 —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목 —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 라목 — 전자등록주식등
  • 마목 — 전자어음
  • 바목 — 상법 제862조의 전자선하증권
  • 사목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관련 서비스
  • 아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목과 바목이 실무에 바로 닿습니다.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받거나 전자선하증권을 주고받는 거래는 가상자산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전자」라는 말이 붙었다고 묶어서 볼 일이 아니에요.

사목도 짚고 갈 만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는 가상자산에서 빠집니다.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물건인 이유와 이어지는 지점이에요.

실무에서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위치를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대금 수취 목적이며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부 규정이나 거래 승인 문서에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됩니다.

둘째, 거래소의 신고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신고 수리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7조 제4항의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확인 요청에 즉시 답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거래소가 제5조의2에 따라 실제 소유자와 자금 원천을 물어 옵니다.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그리고 그 코인이 어느 거래의 대금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해요.

세 번째가 실제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어느 청구 건에 대한 입금인지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자금 원천을 설명하는 데만 며칠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수출대금을 받으면 우리 회사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데, 대금을 받는 것은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는 어느 법에 있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특금법과 무관한가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우리를 확인하는 쪽입니다. 특금법 제5조의2가 금융회사등에 고객 확인의무를 지우고, 그 고객이 우리 회사예요.

거래소를 고를 때 뭘 봐야 하나요?

신고가 수리됐는지를 봅니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의 수리 거부 사유가 2026년 개정으로 여덟 가지까지 늘었고, 제4항은 직권 말소도 정합니다.

전자적으로 오가는 건 다 가상자산인가요?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제외 대상을 여덟 가지 둡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전자어음·전자선하증권 등이 빠집니다.

거래소가 폐업하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제7조 제4항 제2호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를 말소 사유로 정합니다.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2026년 2월 19일 개정 내용이 8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주주 관련 사항이 신고 항목에 들어왔고 수리 거부 사유가 늘었습니다.

거래 상대가 거래소면 우리가 확인할 게 더 있나요?

금융회사등의 이야기입니다. 제5조의2 제1항 제3호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신고·수리·직권말소 사항까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참조 4건 중 1차출처 4건 · 본문 4,947자 · 읽는 시간 13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PRIMARY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