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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 세무·회계

세무·회계

숫자와 신고. 취득가액·부가세·법인세·분개·외부감사 대응. 국내 검색 결과가 사실상 비어 있는 구간.


26.10.07 세무·회계

부가세 대리납부, 달러 송금과 USDC 지급은 환산부터 다릅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주고 그 용역을 면세사업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에 쓰면 받는 회사가 부가세 10%를 대신 냅니다. 대가를 USDC로 줘도 세금은 원화이고, 시행령의 환산 규정은 외화 두 경우만 정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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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4 세무·회계

코인 급여, 스테이블코인도 근로기준법상 통화가 아닙니다

월급을 USDT·USDC로 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 지급 원칙에 걸려요. 법제처는 통화를 강제통용력 있는 국내 화폐로 보고,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뿐입니다. 코인으로 준 성과급도 근로소득세는 지급일 시가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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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30 세무·회계

비거주자 원천징수, 해외 개발자에게 USDC로 주면 달라지나요?

해외 개발자에게 외주비를 USDC로 보내도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 수단이 아니라 일한 장소, 대가의 종류, 조세조약으로 갈립니다. 떼야 하는 경우 세금은 원화로 따로 내야 해서 계약서 문구와 지급 기록이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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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3 세무·회계

외환차손, 달러 대금을 USDC로 받으면 차액이 다 환율 탓일까요?

달러 외상값을 은행 송금 대신 USDC로 받으면 받은 날 생긴 차액에 환율 말고 코인 시세 차이가 섞입니다. 그 뒤 USDC를 팔 때 생기는 차이는 외환차손이 아니라 처분손익이고, 결산 때 남은 USDC는 외화환산 대상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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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7 세무·회계

스테이블코인 회계처리 — 같은 코인인데 계정이 갈리는 이유

대금으로 받은 스테이블코인은 장부에 뭘로 잡을까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취득 목적과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무형자산·금융상품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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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2 세무·회계

스테이블코인 부가세 —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코인 자체를 주고받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물건값으로 받았다면 현금 받았을 때랑 똑같이 과세됩니다. 공급가액을 얼마로 적는지, 직수출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까지 풀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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