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리납부, 달러 송금과 USDC 지급은 환산부터 다릅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주고 그 용역을 면세사업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에 쓰면 받는 회사가 부가세 10%를 대신 냅니다. 대가를 USDC로 줘도 세금은 원화이고, 시행령의 환산 규정은 외화 두 경우만 정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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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 세무·회계
숫자와 신고. 취득가액·부가세·법인세·분개·외부감사 대응. 국내 검색 결과가 사실상 비어 있는 구간.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주고 그 용역을 면세사업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에 쓰면 받는 회사가 부가세 10%를 대신 냅니다. 대가를 USDC로 줘도 세금은 원화이고, 시행령의 환산 규정은 외화 두 경우만 정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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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USDT·USDC로 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 지급 원칙에 걸려요. 법제처는 통화를 강제통용력 있는 국내 화폐로 보고,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뿐입니다. 코인으로 준 성과급도 근로소득세는 지급일 시가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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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발자에게 외주비를 USDC로 보내도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 수단이 아니라 일한 장소, 대가의 종류, 조세조약으로 갈립니다. 떼야 하는 경우 세금은 원화로 따로 내야 해서 계약서 문구와 지급 기록이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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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외상값을 은행 송금 대신 USDC로 받으면 받은 날 생긴 차액에 환율 말고 코인 시세 차이가 섞입니다. 그 뒤 USDC를 팔 때 생기는 차이는 외환차손이 아니라 처분손익이고, 결산 때 남은 USDC는 외화환산 대상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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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코인을 팔면 번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어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산 코인의 매입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판 돈의 50%만 경비로 볼 수 있어, 값이 거의 안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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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코인으로 보내도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코인을 넘긴 것 자체가 처분이라 손익이 따로 생기고, 원천징수 대상이면 세금은 원화로 따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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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이 대금으로 받은 코인은 받은 날 시가가 매출이자 취득가액이 되고, 팔 때 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만 계산합니다. 이동평균법을 고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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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으로 받은 스테이블코인은 장부에 뭘로 잡을까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취득 목적과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무형자산·금융상품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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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코인 자체를 주고받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물건값으로 받았다면 현금 받았을 때랑 똑같이 과세됩니다. 공급가액을 얼마로 적는지, 직수출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까지 풀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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