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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급여, 스테이블코인도 근로기준법상 통화가 아닙니다

월급을 USDT·USDC로 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 지급 원칙에 걸려요. 법제처는 통화를 강제통용력 있는 국내 화폐로 보고,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뿐입니다. 코인으로 준 성과급도 근로소득세는 지급일 시가로 계산해요.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원화 월급은 통화 지급 원칙의 선 위에 있고, 스테이블코인 월급은 그 선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표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칩과 함께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뿐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개발팀 직원 한 명이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해봅시다. “월급 일부를 USDC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사서 모을 거라서요.” 회사에는 해외 거래처가 보낸 스테이블코인도 조금 있어요. 마침 해외 급여 대행 서비스들이 스테이블코인 지급 옵션을 내놓았다는 기사도 나오던 참입니다(2026년 9월 보도 기준).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궁금하죠. “주는 것 자체가 괜찮나?” 그리고 “준다면 세금은 얼마로 떼나?” 이 둘은 서로 다른 법이 답해요. 앞의 질문은 근로기준법이, 뒤의 질문은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하나씩 갈라 볼게요.

월급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원칙적으로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법제처는 이 통화를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 화폐로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18-0687). USDT·USDC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강제통용력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이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정해요. 누가 이 돈으로 갚겠다고 하면 받는 쪽이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수표로 주는 것까지는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임금 68207-552, 2002. 7. 29., 생활법령정보 인용). 보증수표는 결국 은행이 원화로 바꿔 주기 때문이죠.

비유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월급을 주는 건 백화점 상품권으로 월급을 주는 것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액면가가 정해져 있고 쓸 곳도 있지만, 법이 정한 돈은 아닙니다.

원화 월급과 스테이블코인 월급을 네 줄로 비교한 표. 법적 지위는 원화가 법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와의 계약. 1원의 가치를 지키는 주체는 원화가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 준비자산. 받은 뒤 쓰려면 원화는 그대로,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에서 팔아야 한다. 바꾸는 비용은 원화는 없고, 스테이블코인은 직원 부담이다.
같은 139만원어치라도, 원화는 그대로 쓰고 코인은 팔아야 씁니다.

다만 이 비유는 한 군데에서 깨져요. 상품권은 쓸 곳이 정해져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로 팔 수 있어서 상품권보다 훨씬 현금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법이 보는 건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법화냐」예요. 바꾸는 데 드는 수수료와 시간, 그날 시세를 직원이 떠안는 구조라는 점은 상품권과 똑같습니다.

어기면 처벌 조항도 있어요. 제109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위법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1달러에 고정돼 있으면 사실상 현금 아닌가요?

판단 기준이 가치의 안정이 아니라 강제통용력이라서 결론이 바뀌지 않아요. 법제처 해석은 통화를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 화폐」로 정의했고, 이 정의에는 값이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된다고 봤어요(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생활법령정보 요지).

「1달러 고정」이라는 말에도 주어를 넣어 봐야 해요. 정확히는 발행사가 1달러로 바꿔 주겠다고 약속한 토큰입니다. 그런데 발행사 직접 상환 창구는 대개 기관만 쓸 수 있어서, 직원 개인은 거래소에 팔아서 원화를 만들어야 해요. 이 차이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숫자로 바꿔 보면 감이 옵니다. 1,000 USDT를 월급으로 받았고 그날 거래소 원화 시세가 1,390원이었다고 해봅시다(가상 예시). 장부상으로는 139만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이걸 원화로 쓰려면 옮기고 팔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10 USDT(1%)가 빠지고, 파는 날 시세가 1,380원으로 내려가 있다고 가정하면 990 USDT × 1,380원 = 136만6,200원이에요. 회사는 139만원을 줬는데 직원 통장에는 2만3,800원 적게 들어오는 셈입니다.

법제처는 통화 지급 원칙의 취지를 「임금의 현물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임금의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위 계산에서 사라진 2만3,800원이 바로 이 원칙이 막으려는 손실입니다.

직원이 원하면 동의서를 받고 줘도 되나요?

동의서로는 예외가 생기지 않아요. 제43조 제1항 단서가 허용한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두 가지뿐이고,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법제처도 이 예외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엄격함이 얼마나 강한지는 법제처 해석의 사안이 보여 줍니다. 성남시가 조례로 생활임금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줄 수 있게 정하자, 법제처는 조례도 단서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어요(18-0687). 근로기준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돼야 하니, 예외도 전국에 같은 효력이 있는 법령 형식으로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통화 아닌 것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 문을 그린 도식. 열린 문은 법령과 단체협약 두 개뿐이고, 닫힌 문에는 근로자 개인 동의, 취업규칙·근로계약,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혀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와 법제처 법령해석 18-0687.
열린 문은 두 개뿐이고, 동의서는 그중 어느 문도 아닙니다.

남은 두 문을 실무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법령은 지금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줄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생활법령정보가 법령 예외로 드는 사례는 선원법 제52조 제4항처럼 기항지 통화로 주는 경우 정도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도 발행 규칙을 다루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은 보도에서도 찾지 못했어요(2026년 10월 4일 기준).

다음은 단체협약이에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협약이라,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이 길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희망자는 코인으로 지급」이라고 적어도 단체협약이 되지는 않아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도 실제로 그런 조항을 넣을지는 노무 전문가와 따로 따져야 할 일입니다.

성과급이나 보너스로 코인을 주는 건요?

그 성과급이 임금이면 똑같이 제43조가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이름을 상여·인센티브·보너스로 바꿔도, 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정해 둔 돈이면 임금이에요.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주기로 정해 두었느냐」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 「분기 목표 달성 시 지급」처럼 지급 기준이 적혀 있으면 회사가 줄 의무를 진 돈이라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회사가 그때그때 재량으로 정하는 일회성 포상은 임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지급 경위와 반복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서, 「포상이니 괜찮다」고 혼자 결론 내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했거든요. 노동법의 질문과 세법의 질문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두 법이 묻는 것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상황근로기준법의 답소득세법의 답
정해진 월급 일부를 코인으로 지급근로기준법상 법령·단체협약 근거 없으면 원칙 위반세법상 지급일 시가로 근로소득
지급 기준이 정해진 성과급을 코인으로 지급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같은 원칙 적용세법상 지급일 시가로 근로소득(상여)
회사가 그때그때 정한 일회성 포상을 코인으로 지급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닐 여지, 사실관계로 판단세법상 지급일 시가로 근로소득

코인으로 준 급여, 세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받은 날의 시가로 원화 금액을 정해 근로소득에 넣어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받으면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라고 하고,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그 가액을 시가로 정합니다. 1,000 USDT를 1,390원일 때 줬다면 근로소득은 139만원이에요.

코인 성과급의 세금 계산 흐름. 1,000 USDT에 지급일 시세 1,390원을 곱하면 근로소득 139만원. 그 139만원이 원천징수와 4대보험 보수의 기준이 되고, 원천징수할 세금은 원화로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표시가 붙어 있다. 가상 예시.
코인 개수가 아니라, 준 날의 원화 금액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139만원이 상여라면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6조 방식으로 계산해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에 더한 뒤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도 빠지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보수의 전부나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면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꼭 부딪히는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어느 시세를 쓰느냐입니다. 같은 날에도 「환율 1,380원 × 1달러」와 「거래소 USDT 원화 시세 1,390원」이 다를 수 있고, 1,000 USDT면 그 차이가 1만원이에요. 근로소득에서 가상자산 시가를 어떤 시세로 잡는지 콕 집어 정한 규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거래소와 시각을 미리 정해 문서로 남기고, 매번 같은 기준을 쓰는 게 안전해요.

둘째, 원천징수할 세금은 원화로 내야 해요. 코인으로만 지급하면 직원 몫 세금을 떼어 둘 원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원화 급여에서 공제할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세금분만큼 원화로 함께 지급할지를 지급 전에 정해 둬야 해요.

회사 장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인건비와 코인 처분손익, 두 줄이 생겨요. 직원에게 넘긴 1,000 USDT는 회사 입장에서 코인을 판 것과 같아서, 인건비 139만원과 함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잡힙니다.

회사 장부에 생기는 두 줄을 그린 도식. 첫 줄은 상여 인건비 139만원. 둘째 줄은 장부가 1,350원짜리 USDT 1,000개를 1,390원일 때 넘겨 생긴 처분이익 4만원. 둘 다 지급일 시세 1,390원에서 나온다는 표시와 함께, 임금명세서에 원화 환산액을 적으라는 메모가 붙어 있다. 가상 예시.
한 번 보냈는데 장부에는 두 줄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 USDT를 거래처 대금으로 받을 때 개당 1,350원으로 장부에 올렸다면, 1,390원일 때 넘긴 순간 개당 40원씩 처분이익 4만원이 생겨요. 시세가 장부가보다 낮았다면 처분손실이 됩니다. 코인을 넘기는 지급이 왜 「판 것」이 되는지는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글에서, 법인이 가진 코인의 과세 구조는 코인 법인세 글에서 다뤘어요.

직원에게 주는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주라고 정해요. 코인으로 준 부분은 코인 개수만 적지 말고, 적용한 시세와 원화 환산액을 함께 적어 두면 세금 계산 근거와 직원이 받은 금액이 한 장에서 맞아떨어집니다.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경리연구소의 급여명세서 발급, 안 하면 과태료인가요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6가지에 정리돼 있어요.

직원이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면 또 세금이 붙나요?

2027년부터는 붙을 수 있어요. 개인이 가상자산을 팔아 남긴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되고, 한 해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붙습니다. 이때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증명하는 게 세금을 가르는 지점이에요.

급여로 받은 코인이라면 지급일의 시세와 원화 금액이 적힌 임금명세서와 지급 기록이 취득 시점의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인정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규정이나 해석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게 맞고, 기록이 없을 때 어떤 계산이 적용되는지는 코인 세금 2027 글에서 다뤘습니다.

해외에 사는 외국인 개발자와 용역계약을 맺고 USDC로 대가를 주는 경우는 근로자 급여가 아니라 비거주자 용역비라서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 경우는 비거주자 원천징수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코인으로 받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월급을 원화로 전액 주고, 직원이 자기 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사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회사는 통화 지급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코인을 살지·언제 살지·얼마나 살지는 직원 개인의 선택으로 남습니다.

직원이 코인 지급을 원할 때 확인할 네 가지 점검표. 첫째 월급은 원화로 전액 지급, 둘째 코인 보상은 임금인지 노무 검토, 셋째 기준 거래소와 시각을 문서화, 넷째 원천징수 원화와 임금명세서 기록.
월급은 원화로, 코인은 직원의 선택으로 두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래도 회사가 성과 보상 일부를 코인으로 주고 싶다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 보상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노무 전문가와 따져 봅니다. 임금이라면 법령·단체협약 근거 없이는 통화로 줘야 하니 거기서 멈춰야 해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세금 쪽 준비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기준 거래소와 시각을 정해 두고, 원천징수할 세금을 원화로 마련하고, 임금명세서에 시세와 원화 환산액을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넘긴 코인의 장부가액과 처분손익까지 같은 날짜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직원과 회사 어느 쪽이 확인을 요청받아도 같은 숫자로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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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USDT로 주면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주라고 해요. 법령·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으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직원이 동의서를 쓰면 코인으로 줘도 되나요?

조문의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 두 가지예요. 개인 동의나 취업규칙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도 안 되나요?

기준은 값의 안정이 아니라 강제통용력이에요. 법제처는 통화를 강제통용력 있는 국내 화폐로 봤습니다.

코인으로 준 성과급도 근로소득세를 떼나요?

네.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급여는 받은 날의 시가로 계산해 근로소득에 넣고 원천징수합니다.

코인 급여는 4대보험 보수에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건강보험은 현물로 준 보수를 그 지역 시가 기준으로 공단이 정한 가액으로 봅니다.

직원이 코인을 원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월급은 원화로 전액 주고, 직원이 자기 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사게 하는 방법이에요.

출처

참조 9건 중 1차출처 9건 · 본문 6,615자 · 읽는 시간 17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제109조(벌칙)·제2조 제1항 제5호(임금) PRIMARY
  2. 법제처 법령해석 18-0687 (2019. 3. 27.)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PRIMARY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임금지급 4대 원칙 PRIMARY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요지 PRIMARY
  5.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은행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PRIMARY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PRIMARY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금전 외의 것의 수입금액) PRIMARY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PRIMARY
  9.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