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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해외 개발자에게 USDC로 주면 달라지나요?

해외 개발자에게 외주비를 USDC로 보내도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 수단이 아니라 일한 장소, 대가의 종류, 조세조약으로 갈립니다. 떼야 하는 경우 세금은 원화로 따로 내야 해서 계약서 문구와 지급 기록이 먼저예요.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개발자에게 보내는 외주비 5,000달러가 일한 장소, 대가의 종류, 조세조약이라는 세 갈림길을 지나며 원천징수 없음, 3퍼센트, 22퍼센트로 갈리는 표지. USDC라는 지급 수단은 갈림길에 들어가지 않는다.

스타트업 경리 담당자가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미국에 사는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앱 기능 개발을 맡겼는데, 개발자가 “은행 송금은 수수료가 비싸니 USDC로 5,000달러어치 보내 달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코인으로 보내면 세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묻고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원래 떼야 하는 세금이 있느냐는 것, 다른 하나는 그걸 코인으로 주면 무엇이 바뀌느냐는 거예요. 앞의 질문은 코인과 상관없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뒤의 질문은 세금을 낼 돈과 기록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서 원천징수가 걸리는지 판정하는 순서부터 보고, 걸린다면 USDC로 어떻게 나눠 보내는지, 걸리지 않아도 남는 일은 무엇인지 차례로 따라가 볼게요.

USDC로 주면 원천징수 규칙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무엇으로 줬는지」가 아니라 「어떤 소득을 누구에게 줬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도록 하고, 외국법인에게 줄 때는 법인세법 제98조가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먼저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나라가 해외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 세금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쪽이 줄 때 미리 떼어서 대신 내게 한 거예요.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구조에서 보면 지급 수단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원화 계좌이체든, 달러 송금이든, USDC든 「국내원천소득을 줬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오히려 코인으로 줄 때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어떻게 낼지라는 새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뒤에서 따로 볼게요.

그러니 첫 질문은 “코인이냐”가 아니라 “이 돈이 국내원천소득이냐”입니다. 그걸 가르는 게 다음 세 갈림길이에요.

해외에서 일한 대가도 원천징수하나요?

해외에서만 일한 인적용역 대가는 대체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해 생긴 소득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2호가 과학기술·경영관리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그 범위에 넣어요. 개발·디자인 외주가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도 같은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 개발자에게서 미국에서만 수행한 용역을 받고 대가를 준 사안에서,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법령해석과-3720, 2021. 10. 26., 일간NTN 보도 기준).

사업소득 쪽도 방향이 같습니다. 시행령 제179조 제2항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해요. 해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개발 외주사가 한국에 사업장 없이 일만 해 준다면, 이 조문에 걸릴 자리가 좁습니다.

해외 개발자에게 주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가르는 세 단계 갈림길. 한국에 와서 일했으면 20퍼센트, 해외에서만 일했는데 조세조약이 국내 발생으로 보면 3퍼센트, 그렇지 않으면 원천징수 없음으로 갈리고, 결과물 권리를 넘기는 대가면 사용료 20퍼센트 쪽으로 따로 빠진다.
세율은 소득세·법인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8조예요.

예외가 둘 있어요. 첫째, 한국에 와서 일한 부분은 국내 제공 인적용역이 됩니다. 개발자가 2주 동안 서울 사무실에 와서 작업했다면 그 부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20%를 떼요(제156조 제1항 제4호). 항공료·숙박비를 회사가 따로 실제로 냈다면 그 비용은 대가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제119조 제6호 후단).

둘째, 조세조약이 해외에서 한 일도 한국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경우예요. 일부 조약은 전문 기술 용역을 대가를 지급하는 나라의 소득으로 봅니다. 법은 이 경우를 따로 떼어 세율을 3%로 낮춰 두었어요(제156조 제1항 제4호 단서). 그래서 “해외에서 일했으니 끝”이 아니라, 상대 나라와의 조약을 한 번은 열어 봐야 합니다.

결과물 권리를 넘겨받으면 달라지나요?

대가가 일한 값이 아니라 권리를 넘기거나 쓰게 해 준 값이라면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일한 장소와 상관없이 20%가 걸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저작권·디자인·노하우 같은 권리를 국내에서 쓰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정해요.

외주 개발 계약서를 떠올려 보면 여기서 갈립니다. 「앱 기능 개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는 월 5,000달러」라고 쓴 계약과, 「개발자가 보유한 결제 모듈 소스코드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대가는 5,000달러」라고 쓴 계약은 같은 돈이라도 소득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앞은 일한 값이고, 뒤는 이미 있는 권리를 산 값입니다.

같은 5,000달러 외주비라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소득 종류가 갈리는 대조 판. 개발 용역을 수행한 대가라고 쓰면 인적용역으로 일한 장소를 보고, 이미 가진 소스코드 저작권을 넘기는 대가라고 쓰면 사용료로 국내 세율 20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대가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지급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계약서를 보여 주세요.

현실의 계약은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용역을 맡기면서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넣는 건 흔한 일이에요. 이 조항이 있다고 곧바로 사용료가 되는 건 아니고, 대가의 중심이 일에 있는지 권리에 있는지를 계약 전체와 실제 거래로 봅니다. 이 판단은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거래라면 지급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편이 안전해요.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종류국내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조세조약이 있으면
한국에 와서 한 인적용역인적용역 20%제한세율이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
해외에서 한 인적용역, 조약이 국내 발생으로 봄인적용역 3%조약에 따른 과세
해외에서 한 인적용역, 조약상 국내 발생 아님원천징수 대상 아님해당 없음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 소득사업소득 2%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
권리 양도·사용 대가사용료 20%제한세율 적용 신청 가능

지방소득세는 떼는 소득세·법인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03조의52). 그래서 사용료 20%는 실제로는 22%가 빠져요. 조약상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받는 쪽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지급 전에 우리 회사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6). 서류가 없으면 국내 세율로 떼고, 상대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해외 법인(개발 에이전시 같은 곳)이라면 소득세법 대신 법인세법 제93조·제98조를 봅니다. 사업소득 2%, 인적용역 20%, 사용료 20%로 숫자와 구조는 같아요.

원천징수해야 하면 USDC로 어떻게 나눠 보내나요?

세금만큼은 USDC로 보내지 않고 남겨서 원화로 따로 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국세를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카드 같은 결제수단으로 낸다고 정해요. 가상자산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비거주자에게서 뗀 세금은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화로 냅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앞의 개발자 사례를 바꿔서, 이번에는 개발자가 가진 결제 모듈 소스코드의 저작권을 5,000달러에 넘겨받는다고 해 볼게요. 조약상 제한세율 신청서를 받지 못해 국내 세율로 뗀다고 가정합니다. 지급일 기준환율은 1달러에 1,390원, USDC 1개는 1달러로 계산할게요.

  • 지급금액: 5,000달러 × 1,390원 = 6,950,000원
  • 소득세 20%: 1,390,0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39,000원 → 합계 1,529,000원
  • 개발자에게 보내는 USDC: 5,000달러 × 78% = 3,900 USDC
  • 회사가 원화로 따로 내는 세금: 1,529,000원
사용료 5,000달러를 지급할 때 3,900 USDC는 개발자 지갑으로 보내고, 22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 1,529,000원은 원화로 따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흐름도. 가정 환율은 1달러 1,390원.
가상 예시입니다. 환율 1,390원, USDC 1개 = 1달러, 제한세율 미적용을 가정했어요. 원천세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납부 수단 때문에 원화로만 냅니다.

코인 결제의 편리함 때문에 여기서 자주 사고가 납니다. 5,000 USDC를 통째로 보내 버리면 떼어야 할 세금이 이미 개발자 지갑으로 넘어간 뒤예요. 그러면 회사가 자기 돈 1,529,000원으로 세금을 내고, 그 돈을 개발자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온체인 송금은 되돌리는 버튼이 없으니, 돌려받는 일은 상대의 선의에 달려요.

계약을 「세금 떼고 5,000 USDC」로 잡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사가 세금까지 떠안는 계약이 되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개발자가 “내 지갑에는 5,000 USDC가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해 그대로 계약하면, 5,000 USDC는 세금을 뺀 뒤의 금액이에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사례에서 22%를 떼고 5,000달러가 남으려면, 떼기 전 금액은 5,000 ÷ 0.78 = 약 6,410달러입니다. 원화로 약 8,910,256원이고, 여기서 뗄 세금은 소득세 1,782,050원과 지방소득세 178,200원으로 약 196만원이에요(원 단위 10원 미만 절사).

같은 5,000 USDC를 계약하더라도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잡으면 회사 원화 부담이 1,529,000원이고, 세금 떼고 받는 금액으로 잡으면 떼기 전 금액이 약 6,410달러로 커져 회사 원화 부담이 약 196만원이 되는 대조 판.
가상 예시, 환율 1,390원 기준입니다. 차이 약 43만원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커져서 생겨요.

두 계약의 차이는 약 43만원입니다. 한 번이면 작아 보여도 매달 반복되는 외주라면 1년에 5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USDC로 대금을 정할 때는 금액 옆에 「원천징수세액 포함」인지 「원천징수 후 수령액」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은행 송금 계약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지만, 코인 계약은 “지갑에 들어오는 숫자”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 뒤쪽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환율과 코인 시세는 어느 날 것을 쓰나요?

외화로 줄 때는 그 외화를 마련하는 데 실제로 든 환율이 원칙이고, 보유한 외화로 주는 등 실제 환율이 없으면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쓴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국업46017-27, 2001. 1. 17., 일간NTN 보도 기준). 다만 이 예규는 외화 이야기이고, USDC 같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때를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어요.

USDC로 줄 때 실무에서 부딪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원화로 거래소에서 USDC를 사서 바로 보냈다면, 실제로 든 원화가 분명하니 그 금액이 가장 설명하기 쉬운 기준이에요. 예전에 받아 둔 USDC로 보냈다면 「실제로 든 환율」이 없으니, 계약 통화가 달러라면 지급일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이 예규의 논리에 가장 가깝습니다.

USDC로 외주비를 줄 때 원화 환산 기준을 고르는 사다리. 원화로 USDC를 사서 바로 보냈으면 실제로 든 원화, 보유하던 USDC로 보냈으면 계약 통화의 지급일 기준환율이 예규 논리에 가깝고, USDC에 직접 적용한 국세청 해석은 아직 찾지 못했다.
외화 지급 예규(국업46017-27)의 논리를 옮긴 것이며,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해석은 아닙니다. 회사 기준을 정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적어 두세요.

어느 쪽을 쓰든 중요한 건 한 번 정한 기준을 매번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지급일, 송금한 USDC 개수, 거래 해시, 적용한 환율이나 시세와 그 출처를 한 줄로 묶어 두면 나중에 설명할 거리가 생겨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보유하던 USDC를 넘기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코인을 처분한 거라서, 장부가격과 지급 당시 가치의 차이만큼 처분손익이 따로 생겨요. 이 부분은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생기는 일과 USDC 외환차손 글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다뤘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할 일이 없나요?

세금을 떼지 않아도 남는 일이 셋 있습니다. 증빙 보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확인, 그리고 지급 기록이에요.

첫째, 증빙입니다. 법인은 거래 증명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는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발급하는 사업자에서 빠져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 국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은 적격증빙 수취 특례에 들어 있어요(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그렇다고 서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그 사람이 해외에서 일했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비용 처리의 근거가 돼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도 남는 세 가지 일을 나란히 둔 도식. 계약서와 인보이스 보관, 면세사업에 쓰면 10퍼센트를 떼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확인, 날짜·거래 해시·환산액을 묶은 지급 기록.
적격증빙 특례는 서류 면제가 아닙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시행규칙 제79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예요.

둘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입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받으면, 받는 쪽이 그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떼어 대신 내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52조). 다만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 사업자는 빠집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앱 개발 외주를 맡겼다면 대개 해당이 없고, 병원·학원처럼 면세사업을 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라면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지급 기록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소득세법 제164조의2, 법인세법 제120조의2)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걸려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우리 쪽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일했는지 보여 줄 자료와 지급 기록이 곧 그 근거예요.

외국환 신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으로 두고 있지 않아서, USDC 지급은 은행 송금에 붙는 지급 신고 체계에 자리가 없어요. 다만 2026년 12월 3일부터는 국경을 넘는 코인 이전을 맡는 사업자가 등록하고 그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은행으로 외화를 보낼 때 어떤 경우에 신고가 붙는지는 수출대금 외국환 신고에 조문 단위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USDC로 보내기 전에 무엇을 정해 두면 되나요?

보내기 전에 여섯 가지를 확인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든 안 하든 나중에 설명이 막히지 않습니다.

해외 외주비를 USDC로 보내기 전 확인할 여섯 가지 점검표.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거주 국가, 일한 장소, 대가가 용역인지 권리인지, 세금 포함 금액인지 수령액인지, 원화 세금 준비와 환산 기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지급 전에 확인할수록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거래는 이 점검표를 들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먼저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을 볼지 법인세법을 볼지, 어느 조약을 열지가 여기서 정해져요.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거주자증명서 같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도 지급 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어디서 일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전부 해외에서 했는지, 한국에 와서 한 기간이 있는지요. 국내 체류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봐야 해요.

세 번째는 계약서의 대가 문구입니다. 일한 대가인지, 권리를 넘기거나 쓰게 하는 대가인지 계약서가 스스로 설명하게 써 두세요. 네 번째로 금액 옆에 원천징수세액 포함인지 수령액인지를 적습니다. 앞에서 본 43만원 차이가 여기서 정해져요.

다섯 번째,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원화 세금을 따로 준비하고 환산 기준을 정합니다. 보낼 USDC와 낼 원화를 지급 전에 나눠 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면세사업을 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용도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코인으로 보내면 송금은 몇 분 만에 끝나지만, 세금과 기록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않아요. 원천징수가 걸리는지는 코인이 아니라 일한 장소와 대가의 종류가 정하고, 코인이 바꾸는 건 세금을 낼 원화를 따로 챙겨야 한다는 점과 기록을 우리가 직접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급 전에 정해 두면, 대표님의 “코인이면 세금 신경 안 써도 되지?”라는 질문에 근거를 들고 답할 수 있어요.

국내에 사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의 3.3% 원천징수와 그 뒤 지급명세서 처리는 택스노트의 프리랜서 3.3% 떼고 나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처리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외주라도 상대가 국내 거주자라면 이 글이 아니라 그쪽 절차를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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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개발자에게 USDC로 주면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나요?

지급 수단은 기준이 아닙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무슨 대가인지, 조세조약이 어떻게 정했는지로 원천징수 여부가 갈려요.

해외에서만 일한 프리랜서에게 준 돈도 원천징수하나요?

국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대체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국내 발생으로 보는 경우는 3%예요.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내원천 인적용역·사용료는 20%, 사업소득은 2%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이 더 낮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한 세금도 USDC로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부 수단에 가상자산이 없어 원화로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원화를 따로 준비해야 해요.

결과물 저작권을 넘겨받는 계약이면 달라지나요?

대가가 권리 양도·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국내 세율 20%이고 계약 문구와 실질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서류는 필요 없나요?

적격증빙 수취 특례는 있지만 계약서·인보이스·수행 장소 확인 자료·지급 기록은 지출 증명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참조 10건 중 1차출처 8건 · 본문 8,427자 · 읽는 시간 22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시행 2026. 1. 1.] (2026. 9. 30. 확인)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2항·제6항 [시행 2026. 7. 1.]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시행 2026. 1. 1.] PRIMARY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56조의6·법인세법 제98조의6(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 소득세법 제164조의2·법인세법 제120조의2(지급명세서) PRIMARY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03조의52(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0%) PRIMARY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시행 2026. 6. 2.] PRIMARY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국외에서 공급받은 용역) PRIMARY
  8.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시행 2026. 1. 2.] PRIMARY
  9. 일간NTN — 미국거주자 현지 수행 인적용역 대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안 돼(국세청 법령해석과-3720, 2021. 10. 26.) (2022. 1. 4.)
  10. 일간NTN — 사용료 대가 외화로 지급 땐 실제 소요된 환율 적용이 원칙(국업46017-27, 2001. 1. 17.)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