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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리납부, 달러 송금과 USDC 지급은 환산부터 다릅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주고 그 용역을 면세사업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에 쓰면 받는 회사가 부가세 10%를 대신 냅니다. 대가를 USDC로 줘도 세금은 원화이고, 시행령의 환산 규정은 외화 두 경우만 정해 두었어요.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공급자에게 USDC로 대가를 보내는 선이 지급하는 순간 아래로 꺾여 세무서에 원화로 내는 10% 구간을 지난 뒤 다시 올라오는 표지. 면세사업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라면 대가를 코인으로 줘도 부가세 대리납부는 원화로 따로 낸다는 뜻이다.
대가가 코인으로 나가도 대리납부 세금은 원화로 따로 나갑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이에요.

병원이나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개발사에 앱 개발을 맡겼다고 해 봅시다. 개발사가 “대금은 USDC로 받겠다”고 했고, 회사는 거래소 계정에 있던 USDC를 보냈어요. 송금 수수료도 아꼈고 일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아직 남은 일이 하나 있어요. 부가세를 회사가 대신 신고하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어서 한국 부가세를 걷을 사람이 없으니, 받는 쪽이 대신 내도록 법이 정해 둔 거예요.

부가세 대리납부는 언제 우리 회사 몫이 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서 용역이나 권리를 받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이 아닌 곳에 쓸 때예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이런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상대에게서 부가세를 징수하라고 정합니다. 징수한 세금은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내요.

해외 직구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외국 쇼핑몰은 한국 부가세를 걷지 않으니, 물건이 들어올 때 받는 사람이 세관에서 부가세를 냅니다. 대리납부도 같은 생각이에요. 돈을 받는 쪽이 한국에 없으니 돈을 주는 쪽이 대신 냅니다.

이 비유는 한 군데서 깨집니다. 직구 물건은 세관이 붙잡아 두니 세금을 안 내면 물건을 못 받아요. 그런데 개발·광고·클라우드 같은 용역은 국경에서 붙잡을 상자가 없습니다. USDC 전송은 더 그래요. 회사 지갑에서 상대 지갑으로 기록만 바뀌니, 누구도 세금을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스스로 알고 신고해야 해요.

상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2조 제1항 제2호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공급한 용역도 대상에 넣었고, 그 범위는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정해요. 그러니 “한국 지사가 있다더라”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말고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왜 대부분 해당이 없나요?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조문 괄호가 대상에서 빼 주기 때문이에요. 제52조 제1항 괄호는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적습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붙는 일반 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해외 용역이라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이유를 따라가 보면 납득이 됩니다. 과세사업자가 대리납부를 하면 그 세금은 곧바로 매입세액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냈다가 그대로 돌려받을 세금이라 법이 처음부터 빼 둔 것으로 읽혀요.

그런데 같은 괄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과세사업자라도 접대에 쓰는 비용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처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라면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제39조 제1항 제4호·제6호). 돌려받을 수 없는 세금이니 빼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해외 용역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대리납부가 갈리는 세 갈래 도식. 매출에 부가세가 붙는 과세사업에 쓰면 해당 없음, 병원·학원·금융 같은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접대나 사업 무관처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에 쓰면 대리납부다.
회사 종류가 아니라 받은 용역을 어디에 쓰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괄호와 제39조 제1항이에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해외 용역을 두 사업에 같이 써서 어느 쪽 몫인지 나눌 수 없다면,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계산식을 줘요.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에 「대가를 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곱한 만큼이 대리납부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면세 매출 비중만큼만 대리납부를 하는 셈이에요.

해외 광고비·클라우드 요금은 왜 면세사업자에게 걸리나요?

해외 플랫폼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낸 고객에게는 한국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는 해외 사업자가 광고 게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같은 「전자적 용역」을 한국에 팔 때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무에서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뺐어요.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한 등록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사업자 정보를 넣고 해외 광고를 집행하면, 해외 플랫폼은 그 거래를 사업자 간 거래로 보고 한국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과세사업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니까요.

면세사업자는 다릅니다. 해외 플랫폼도 걷지 않았고 회사도 내지 않으면, 그 거래의 부가세는 아무도 내지 않은 상태로 남아요. 제52조가 바로 그 자리를 채우는 조문입니다. 해외 광고비나 클라우드 요금을 카드로 내든 USDC로 내든 이 구조는 같아요.

달러 송금과 USDC 지급은 환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달러로 주면 시행령이 환율을 정해 두었고, USDC로 주면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만 두 가지로 나눠요. 원화로 외화를 사서 주면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갖고 있던 외화로 주면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대가를 원화로 바꿉니다.

달러끼리도 기준이 갈린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달러를 팔 때 쓰는 값이라 보통 기준환율보다 높아요. 같은 1만 달러라도 원화를 들고 은행에 가서 사서 보내면, 통장에 있던 달러로 보낼 때보다 과세표준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가운데 칸이 그 지급 방법에 붙는 원화 환산 기준이에요.

무엇으로 지급하나시행령 제95조 제3항대가를 원화로 바꾸는 기준
원화로 달러를 사서 송금제1호지급일 대고객외국환매도율
갖고 있던 달러로 송금제2호지급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갖고 있던 USDC로 전송해당하는 호 없음조문에 정한 기준 없음
지급 수단별 원화 환산 기준 표. 원화로 달러를 사서 주면 지급일 대고객외국환매도율, 갖고 있던 달러로 주면 지급일 기준환율·재정환율, 갖고 있던 USDC로 주면 조문에 따로 정한 기준이 없다.
시행령은 외화 지급 두 경우만 정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이에요.

USDC를 이 조문의 「외화」로 바로 읽기도 어렵습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 외국환거래법 제3조는 외국통화·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을 정의하는데, 그 정의 조항에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같은 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 이전을 따로 규율하게 됐지만, 그건 코인을 옮겨 주는 사업자의 등록 문제입니다. 개정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글에 정리했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나눕니다. 코인으로 준 대가가 어느 쪽인지, 이 조항이 대리납부 계산에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1만 USDC를 보내면 세금은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대가의 10%를 원화로, 대가를 준 날이 속한 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냅니다. 제52조 제2항은 대리납부한 회사가 신고서를 내고 제48조 제2항(예정신고)과 제49조 제2항(확정신고)을 준용해 납부하라고 정해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면세 교육 용역을 하는 학원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개발사에 앱 개발 대가로 10,000 USDC를 보냈습니다. 지급일의 원화 기준을 1 USDC당 1,380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대가는 1,380만원이에요. 대리납부할 세액은 그 10%인 138만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따져 볼 게 있어요. 조문은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라고 하지만, 해외 개발사는 보통 10,000 USDC를 전부 받기로 하고 계약합니다. 계약서에 한국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어 두지 않았다면 결국 138만원을 회사가 따로 마련하게 되기 쉬워요. 코인은 이미 나갔고 세금은 원화로 남는 겁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조문 제2항 제3호가 대리납부 의무를 명시적으로 넣었어요. 먼저 못 낸 세액의 3%가 붙으니 138만원이면 41,400원이고, 여기에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날짜만큼 대통령령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이 두 금액을 합친 한도는 세액의 10%인 13만8천원이에요.

면세 학원이 해외 개발사에 10,000 USDC를 보낸 가상 계산. 1 USDC를 1,380원으로 가정하면 대가는 1,380만원, 대리납부 세액은 10%인 138만원, 기한을 넘기면 먼저 3%인 41,400원이 붙고 날짜별 이자분은 별도다.
가상 예시입니다. 환산 기준 1,380원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시세가 아니에요. 가산세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예요.

내는 곳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납부서로 한국은행·체신관서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신고서에는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대리납부하는 회사의 인적사항,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요. 해외 개발사의 정식 상호와 주소를 지급 전에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외 개발사에 주는 대가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별개의 질문이에요. 그 판단은 비거주자 원천징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코인으로 대금을 줄 때 회사 쪽에서 처분손익이 생기는 문제는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글에 있어요.

USDC로 보내기 전에 무엇을 정해 두면 되나요?

지급 전에 다섯 가지를 정하면 신고서에 쓸 숫자와 근거가 한 번에 모입니다. 첫째, 이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지, 면세사업이나 불공제 용도에 쓰는지 정해요. 둘째, 공급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업장과 관련된 공급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계약서에 한국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어요. “세금 포함 10,000 USDC”인지 “10,000 USDC에 세금은 별도”인지에 따라 회사가 마련할 원화가 달라집니다. 넷째, 지급일과 거래 해시, 그리고 원화 환산에 쓴 시세와 그 출처를 함께 남겨요. 블록체인 기록은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지만, 그 금액을 원화로 얼마로 봤는지는 회사가 적어 두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다섯째, 신고기한 안에 낼 원화를 따로 준비합니다. 대가는 코인 지갑에서 나가고 세금은 원화 계좌에서 나가니, 두 돈의 출처가 다르다는 걸 미리 계획에 넣어 두세요.

USDC로 해외 용역 대가를 보내기 전에 정할 다섯 가지 점검표. 이 용역을 어디에 쓰는지, 공급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계약서에 세금 부담자가 누구인지, 지급일 시세와 거래 해시 기록, 신고기한 안에 낼 원화 준비.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신고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만든 점검표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거래라면 이 표를 들고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부가세가 코인 거래 전반에 어떻게 붙는지 큰 그림은 스테이블코인 부가세 글에 있어요. 그 글이 코인을 대가로 받는 쪽의 이야기라면, 이 글은 코인으로 대가를 주는 쪽이 놓치기 쉬운 세금 하나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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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대리납부는 누가 하나요?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받고 그 용역을 면세사업이나 불공제 용도에 쓰는 회사예요.

일반 과세사업자도 대리납부를 하나요?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빠져요. 다만 접대처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면 해당합니다.

대가를 USDC로 주면 대리납부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조문은 대가를 무엇으로 주는지 묻지 않아요. 세금은 세무서에 원화로 냅니다.

USDC 대가는 어떤 환율로 원화로 바꾸나요?

시행령 제95조는 외화 두 경우만 정했어요. 코인 기준은 확인한 해석이 없어 세무대리인과 정합니다.

대리납부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못 낸 세액의 3%에 날짜별 이자분이 붙어요. 이 둘을 합친 금액은 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대리납부 신고는 언제 하나요?

대가를 준 날이 속한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출처

참조 7건 중 1차출처 7건 · 본문 5,650자 · 읽는 시간 15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시행 2026. 1. 2.]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시행 2026. 2. 27.]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특례) PRIMARY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 PRIMARY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PRIMARY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시행 2026. 10. 2.] PRIMARY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시행 2026. 1. 2.]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