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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받고, 코인은 판 게 됩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보내도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코인을 넘긴 것 자체가 처분이라 손익이 따로 생기고, 원천징수 대상이면 세금은 원화로 따로 내야 해요.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받아야 하고, 넘긴 코인은 처분으로 손익이 잡힌다는 두 사실을 나란히 놓은 표지.
한 번 보냈는데 장부에는 두 줄이 생깁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코인으로 받겠다”고 해서 지갑 주소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보내는 건 몇 분이면 끝나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경리 데스크에서 나오는 질문이 늘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송 화면 캡처를 증빙으로 붙여도 되느냐, 비용 처리는 되느냐.

여기서 하나만 먼저 잡고 가면 나머지가 술술 풀립니다. 대금을 무엇으로 냈는지와, 무엇을 샀는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코인으로 냈다고 해서 물건을 산 사실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코인으로 냈는데 세금계산서를 왜 받나요

세금계산서는 판 쪽이 판 사실을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든 카드로 받았든 코인으로 받았든, 물건이나 용역을 넘긴 사실은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거래처는 발급 의무를 그대로 지고, 우리는 그걸 받아 두면 됩니다. 금액은 코인 시세로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 물건이나 용역의 시가로 적어요. 돈이 아닌 걸로 대가를 주고받았을 때의 공급가액을 그렇게 정해 둔 조문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입니다.

받는 쪽 이야기는 스테이블코인 부가세 —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세금계산서는?에 더 자세히 풀어 뒀어요. 이 글은 반대쪽, 주는 쪽 이야기입니다.

코인 한 번의 지급이 매입 한 줄과 가상자산 처분 한 줄로 장부에 두 줄이 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도식.
지급은 한 번인데 회계·세무에서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전송 기록을 증빙으로 붙이면 안 되나요

붙이는 건 좋습니다. 다만 그게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증빙 네 가지를 이름으로 못 박아 뒀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 목록의 공통점은 거래 상대방이나 카드사를 거쳐 국세청이 그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코인 전송 기록은 그 조건을 못 맞춥니다. 블록체인에 남는 건 “이 주소에서 저 주소로 얼마가 갔다”까지고, 그게 우리 회사와 그 거래처 사이의 어떤 거래인지는 체인 밖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송 기록은 왜 남기냐. 대금을 실제로 보냈다는 사실과 그날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뒤에 나올 처분손익 계산이 바로 이 날짜와 시세에서 출발해요.

매입세액 공제는 그대로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됩니다. 공제가 막히는 건 대금을 코인으로 내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그렇게 정해 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요. 조문 어디에도 결제 수단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인 결제에서 매입세액이 날아가는 상황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지갑 주소로 보내고 끝낸 경우. 공급가액 2,000만원짜리 거래라면 부가세 200만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넘긴 코인은 우리 쪽에서 뭐가 되나요

처분입니다. 여기가 현금 결제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에요.

현금 1,100만원을 보내면 통장에서 1,100만원이 빠지고 끝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보내면, 그 코인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값에 취득한 자산이었어요. 그걸 대금으로 넘긴 순간 넘긴 날 시세로 판 것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3월에 1개 1,300원에 받아 둔 코인 8,00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취득가액은 1,040만원이에요. 9월에 이 코인으로 1,100만원짜리 원자재 대금을 치렀습니다. 이때 코인 시세가 1개 1,375원이었다고 하고요.

  • 매입: 원자재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1,100만원 (세금계산서 수취)
  • 처분: 코인 8,000개를 1,100만원에 넘긴 것 − 취득가액 1,040만원 = 처분이익 60만원

이 60만원이 그해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 원자재를 산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한 번 보냈는데 장부에는 두 줄이 생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법인이 왜 개인과 달리 지금 이미 과세되는지, 받은 날 시가가 왜 취득가액이 되는지는 코인 법인세 — 개인은 2027년부터, 법인은 이미 내고 있습니다에서 다뤘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뀌고, 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라는 것을 시간축으로 보여주는 도식.
지금은 선입선출법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총평균법입니다.

원가는 어느 코인부터 빠지나요 — 2027년에 규칙이 바뀝니다

지갑에 코인이 여러 번에 걸쳐 들어와 있으면 “이번에 넘긴 8,000개가 어느 뭉치냐”를 정해야 합니다. 그걸 정한 조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예요.

지금은 선입선출법입니다. 먼저 받은 것부터 먼저 빠져요. 조문이 한 줄짜리라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문장은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예요. 총평균법은 그 기간에 들어온 코인 전부의 평균 단가를 내서 그 단가로 원가를 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날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같은 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가 제77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해 뒀어요. 부칙 제8조는 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2026년 중에 넘긴 코인은 여전히 선입선출법입니다. 개정 문구만 보고 올해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면 틀려요. 반대로 2027년이 되면 지금까지 쓰던 계산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코인으로 주면 원천징수는요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무에서 제일 자주 막히는 자리예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배당·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웁니다. 무엇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진다는 말은 조문에 없어요.

문제는 떼어낸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국세를 현금,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결제수단으로 낸다고 정합니다. 가상자산은 이 목록에 없어요. 원천세는 원화로 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1,000만원을 전액 코인으로 보냈다고 해봅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라 33만원을 떼야 하는데, 코인은 이미 다 나갔고 세금은 원화로 내야 해요.

정상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코인으로 보낼 금액: 1,000만원 − 33만원 = 967만원어치
  • 원화로 따로 납부: 33만원(소득세 30만원, 지방소득세 3만원)

즉 코인 결제라도 원화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걸 계산에 안 넣으면 전액을 코인으로 보내 놓고 원천세를 회사 돈으로 대신 내는 모양이 돼요.

용역비 1,000만원을 코인으로 지급할 때 967만원어치만 코인으로 보내고 원천세 33만원은 원화로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식.
원천세는 코인으로 못 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의 납부 수단에 없어요.

지급명세서에 적는 금액도 원화 환산액입니다. 코인 몇 개를 줬는지가 아니라, 그게 그날 얼마짜리였는지를 적어요.

그래서 지급 전에 확인할 것

순서대로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는 사업자인지 먼저 봅니다. 그다음 우리가 원천징수 대상 대가를 주는 건지 확인해요. 용역비·강연료·이자처럼 원천징수가 붙는 대가면 원화가 따로 필요하니까요.

보낼 코인이 언제 얼마에 들어온 것인지도 미리 봅니다. 처분손익이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보내고 나서는 전송 기록과 그날 시세를 같이 남기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끝입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도 함께 보세요. 100만원 이상을 이전할 때 붙는 정보 제공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대금을 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대금을 무엇으로 냈느냐가 바뀐 것이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전송 기록만 있으면 증빙이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한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네 가지뿐이에요. 전송 기록은 그 옆에 붙는 자료입니다.

코인을 넘긴 것도 세금이 붙나요?

법인은 붙습니다. 넘긴 날 시세와 원래 취득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잡혀요. 산 물건의 비용 처리와는 별개의 줄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그대로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됩니다. 공제가 막히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원천징수 대상인데 전액을 코인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떼어낼 세금만큼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모양이 됩니다. 처음부터 원천세를 뺀 금액만 코인으로 보내고, 세금은 원화로 따로 내는 게 맞아요.

코인 원가는 어느 것부터 빠지나요?

지금은 선입선출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총평균법으로 바뀌었지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똑같나요?

원천징수와 증빙 수취는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시점이 달라 처분 쪽 취급이 같지 않아요. 개인 건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면요?

대금을 코인으로 냈다는 사정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발급 의무 쪽 문제라 그 절차로 풀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대금을 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대금을 무엇으로 냈느냐가 바뀐 것이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코인을 보낸 기록만 있으면 증빙이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한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네 가지뿐이에요.

그럼 전송 기록은 왜 남기나요?

대금을 실제로 보냈다는 사실과 그날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붙는 자료입니다.

코인을 넘긴 것도 세금이 붙나요?

법인은 붙습니다. 코인을 대금으로 넘긴 순간 그 코인을 처분한 것이라, 넘긴 날 시세와 원래 취득가액의 차이가 손익으로 잡혀요.

매입세액 공제는 그대로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됩니다. 공제가 막히는 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프리랜서에게 코인으로 용역비를 주면 원천징수는요?

그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세는 코인으로 못 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의 납부 수단에 가상자산이 없어요.

코인 원가는 어느 것부터 빠지나요?

지금은 선입선출법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가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돼 2027년 1월 1일부터는 총평균법으로 바뀝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면요?

대금을 코인으로 냈다는 사정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미발급은 발급 의무 쪽 문제라 그 절차로 풀어야 해요.

출처

참조 6건 중 1차출처 6건 · 본문 5,053자 · 읽는 시간 13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PRIMARY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PRIMARY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PRIMARY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