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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법인세 — 개인은 2027년부터, 법인은 이미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이 대금으로 받은 코인은 받은 날 시가가 매출이자 취득가액이 되고, 팔 때 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만 계산합니다. 이동평균법을 고를 수 없어요.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개인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인데 법인은 이미 과세 중이라는 대비와, 법인의 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고 받은 날 시가가 취득가액이라는 두 사실을 나란히 보여주는 표지.
유예 규정은 소득세법에만 붙었습니다. 법인세법에는 그런 조문이 없어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코인으로 보내왔다고 해봅시다. 사장님이 물어요. “이거 세금은 2027년부터라던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아닙니다. 그 2027년은 개인에게 붙은 날짜예요.

우리 회사가 법인이라면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유예를 받은 쪽과 못 받은 쪽이 갈려 있는데, 이 사실이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결산 때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왜 법인은 유예가 없나요?

유예를 만든 조문이 소득세법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5조는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는 조문들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4년에 세 번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계속 밀린 그 조문이에요.

법인세법에는 이런 부칙이 없습니다. 없다는 건 미뤄 줄 근거가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원래 규칙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법인세는 소득의 종류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매기는 세금이 아니에요. 한 해 동안 회사의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소득”이라는 항목이 법인세법에 따로 없어도 과세가 됩니다. 항목이 없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항목을 따지지 않는 구조라 걸리는 겁니다.

법인과 개인의 코인 세금을 과세 시작·소득 구분·기본공제·평가방법·의제취득가액 다섯 항목으로 나란히 비교한 표. 법인은 이미 과세 중이고 공제가 없으며 선입선출법이 강제된다.
같은 코인을 같은 날 팔아도 법인과 개인의 계산이 다릅니다.

개인 쪽은 2027년이 오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이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다고 정해 놓았어요.

법인은 이 250만원 공제가 없습니다. 코인에서 남은 이익이 다른 사업 이익에 합쳐져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구간별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퍼센트, 2억원을 넘는 부분은 20퍼센트예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정해진 구간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코인에서 5,000만원이 남았고 회사의 다른 이익이 이미 2억원을 넘었다면, 그 5,000만원에 20퍼센트가 붙어 1,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개인이라면 250만원을 빼고 4,750만원의 20퍼센트인 950만원이었을 텐데, 그 차이가 공제 한 줄에서 나와요.

코인 받은 날, 뭐가 일어나나요?

그날 매출이 잡히고, 동시에 코인의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물건을 넘기고 대금을 받았다면 그건 매출입니다. 받은 게 원화든 달러든 코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세법은 무엇으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넘겼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코인은 얼마로 적을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조문인데, 마지막 제8호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다가 취득한 것도, 만들어서 취득한 것도, 합병으로 취득한 것도 아닌 경우가 여기로 옵니다. 대금으로 받은 코인이 그렇죠.

그래서 받은 날 시가 하나가 두 가지를 동시에 정합니다. 그날의 매출액이면서, 그 코인을 나중에 팔 때 빼 줄 원가가 돼요.

코인을 대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계산되는 자리를 세 단계로 보여주는 도식. 받은 날 1회, 들고 있는 동안은 없음, 팔거나 쓸 때 2회.
계산되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가운데 구간은 비어 있어요.

여기서 실무가 갈립니다. 받은 날 시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팔 때 원가를 못 세웁니다. 원화 입금은 통장에 금액이 찍혀 있으니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코인은 그날 얼마였는지를 스스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지갑에는 수량만 남으니까요.

값이 올랐는데 안 팔았어요. 세금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올리거나 내린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와 그 뒤의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평가 전의 가액으로 본다고요. 쉽게 말하면, 장부에 값을 고쳐 적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안 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갑 안에서 값이 두 배가 되어도 그 해에 낼 세금은 늘지 않습니다. 팔거나 결제에 쓸 때 비로소 손익이 잡혀요.

반대쪽은 어떨까요. 값이 반토막 났으면 손실로 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42조 제3항이 장부가액을 깎을 수 있는 자산을 따로 열거해 놓았는데, 파손·부패된 재고자산, 천재지변·화재로 파손된 유형자산, 발행법인이 부도나거나 파산한 주식등 세 갈래입니다. 제4호는 2018년에 삭제됐고, 그 뒤로 항이 이어지지 않아요. 가상자산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팔 때 원가는 어느 것부터 빠지나요?

먼저 받은 것부터 빠집니다. 회사가 고를 수 없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전문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본조신설 2021. 2. 17.」로 끝납니다. 항도 호도 없는 한 줄짜리 조문이에요.

짧은 만큼 예외가 없습니다. 재고자산은 총평균법·후입선출법 같은 방법을 골라 신고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선입선출법으로 강제되는 구조인데, 가상자산은 처음부터 선입선출법 하나로 못 박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바뀐 문장은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예요.

날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같은 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가 제77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해 뒀고, 부칙 제8조는 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설명하는 선입선출법은 2026년 중의 거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코인을 대금으로 넘길 때 장부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받고, 코인은 판 게 됩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창고 비유가 그럭저럭 맞습니다. 앞줄에 쌓인 것부터 꺼내 쓰는 규칙이죠.

깨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창고의 쌀가마니는 실제로 앞줄과 뒷줄이 구분되지만, 지갑 안의 코인은 물리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1월에 받은 코인과 6월에 받은 코인이 같은 주소에 섞여 있고 어느 쪽을 보냈는지 가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법이 순서를 대신 정해 준 겁니다. 회사가 유리한 쪽을 골라 쓰지 못하도록요.

선입선출법에 따라 1월에 1개 1300원으로 받은 코인의 원가가 6월에 1개 1400원으로 받은 것보다 먼저 빠지고, 법인은 이동평균법을 고를 수 없다는 것을 세 칸으로 보여주는 도식.
어느 코인을 골라 보냈는지와 무관하게 원가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달라지나요?

수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1월에 수출대금으로 코인 10,000개를 받았고 그날 시가가 1개당 1,300원이었습니다. 6월에 또 10,000개를 받았고 그날은 1,400원이었어요. 9월에 그중 10,000개를 팔아 1개당 1,500원, 총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선입선출법이니 1월분 원가가 먼저 빠집니다.

항목금액
판매금액 (10,000개 × 1,500원)15,000,000원
원가 — 1월분 10,000개 × 1,300원13,000,000원
처분이익2,000,000원
남은 코인의 장부가액 (6월분 10,000개 × 1,400원)14,000,000원

처분이익 200만원이 그 해 소득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었다면 원가가 1개당 1,350원이 되어 처분이익이 150만원으로 줄었을 텐데, 그 선택이 막혀 있어요. 차이는 50만원이고, 세율 20퍼센트 구간이면 세금 10만원입니다.

수량이 커지면 이 차이도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남은 코인의 장부가액이 1,400원으로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해요. 다음에 팔 때 빠질 원가가 그 금액입니다.

원화로 안 바꿨는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실무에서 가장 아픈 지점이에요.

세금은 원화로 바꾼 시점이 아니라 물건을 넘긴 시점과 코인을 처분한 시점에 계산됩니다. 코인을 그대로 지갑에 두고 있어도 매출은 이미 잡혔고, 코인으로 다른 대금을 결제했다면 그것도 처분입니다.

그래서 코인은 지갑에 있고 세금은 원화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인이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경로가 아직 넓지 않다는 점과 겹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나요. 이 환전 구간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산 때 뭘 챙겨 두면 되나요?

건별 기록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받은 날짜, 그날의 시가, 그 시가를 어디서 확인했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빠지기 쉬운데, 같은 코인도 거래소마다 값이 조금씩 달라서 어느 기준을 썼는지를 일관되게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해는 A 기준, 다음 해는 B 기준으로 오가면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순서대로 남아야 합니다. 선입선출법은 앞줄부터 빼는 규칙이니 받은 순서가 뒤섞이면 원가 계산 자체가 안 서요. 지갑 하나에 여러 거래처의 대금이 섞여 들어오는 회사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장부에 어느 계정으로 잡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무상 취득가액과 회계상 분류는 별개로 굴러가니 스테이블코인 회계처리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세 쪽은 스테이블코인 부가세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코인 과세는 2027년부터라고 들었는데요?

그 유예는 개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5조가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한다고 정했어요. 법인에는 그런 부칙이 없습니다.

코인을 대금으로 받으면 언제 세금이 붙나요?

받은 날에 한 번 붙습니다. 물건을 넘기고 코인을 받았으면 그날 시가가 매출이에요. 원화로 받았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받은 코인은 얼마로 장부에 적나요?

받은 날의 시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정했어요.

값이 올랐는데 아직 안 팔았습니다. 세금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장부가액을 올리거나 내려도 평가 전 가액으로 본다고 정해요. 팔거나 쓸 때 손익이 잡힙니다.

값이 반토막 났으면 손실로 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42조 제3항이 장부가액을 깎을 수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유형자산·주식등으로 열거하는데 가상자산은 그 목록에 없어요.

팔 때 원가는 어느 것부터 빠지나요?

먼저 취득한 것부터 빠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딱 한 줄인 조문입니다.

이동평균법으로 바꿔 신고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재고자산처럼 평가방법을 골라 신고하는 길이 가상자산에는 열려 있지 않아요. 개인은 두 방법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결산 때 뭘 챙겨 두면 되나요?

받은 날짜와 그날 시가, 그 시가를 어디서 봤는지를 건별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팔 때 순서대로 원가를 빼려면 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참조 7건 중 1차출처 7건 · 본문 5,212자 · 읽는 시간 14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4.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5.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6. 소득세법 부칙 제5조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7.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