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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 — 영세율·환전·신고까지

재화를 직수출했다면 대금을 코인으로 받아도 부가세 영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결제 방법을 따지지 않거든요. 진짜 막히는 건 세금이 아니라 환전이에요. 받은 코인을 법인 통장에 원화로 꽂는 길이 어디까지 열렸는지 따라가 봅니다.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수출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을 때의 세 관문을 요약한 표지. 재화 직수출이면 영세율은 유지되고,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며, 원화로 바꾸는 환전 구간이 병목이라는 세 가지를 나란히 보여준다.
세금·증빙·환전 세 칸 중 실제로 막히는 곳은 마지막 칸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이렇게 물어옵니다. “달러 송금은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아까운데, USDT로 보내면 안 될까요?”

받아도 되는 걸까요. 받으면 수출로 인정은 되는지, 영세율은 그대로인지, 그 코인이 우리 회사 통장에 원화로 들어오기는 하는지 — 한 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쪽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막히는 건 엉뚱한 데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코인으로 받아도 수출로 인정되나요?

재화를 직접 수출했다면 됩니다. 대금을 뭘로 받았든 영세율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재화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대금을 어떻게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국세청도 오래전에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부가46015-749, 1997.4.16).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무엇을 팔았나」에 붙는 세금이에요. 물건이 국경을 넘어 나갔다는 사실이 영세율의 이유이지, 그 대가로 무엇이 들어왔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현금으로 내든 카드로 긁든 상품권을 내든, 백화점이 판 건 그 물건 하나입니다. 세금도 판 물건에 붙지, 손님이 뭘 꺼냈는지에 붙지 않아요.

재화 직수출과 비거주자 용역 공급을 가르는 분기도. 재화 직수출은 결제방법을 따지지 않아 영세율이 유지되고, 비거주자 용역은 대금 수령 방법이 법령상 요건이라 코인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다.
같은 「수출」이라도 재화와 용역은 조문이 다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제24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끊어야 하나요?

직수출이면 안 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거든요(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실무자분들이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대신,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해요. 이걸 빠뜨리면 영세율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수출의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입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그리고 앞서 본 예규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라고요.

「또는」이라는 두 글자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으면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돈이 은행을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기댈 곳이 수출신고필증입니다. 관세청에 수출 신고를 하고 물건이 실제로 나갔다는 기록, 그게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수출 신고를 더 꼼꼼히 해두셔야 합니다. 은행 기록이 빠지는 만큼 세관 기록의 무게가 커지거든요.

받은 코인, 원화로 어떻게 바꾸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내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세금 문제가 풀렸다고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길을 3단계로 나눠 열기로 했습니다. 1단계는 비영리법인과 거래소가 이미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하는 매도 전용 실명계좌, 2단계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매매 계좌, 3단계가 일반 법인 전면 허용입니다.

문제는 진도예요. 2026년 8월 현재 1단계까지만 시행됐습니다. 2단계는 당초 2025년 하반기 예정이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범한 수출 중소기업이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열고 받은 USDT를 팔아 원화로 빼는 길은 아직 정식으로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3단계 로드맵. 1단계 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전용 계좌는 시행됨, 2단계 일부 기관투자자 매매 계좌는 미시행, 3단계 일반 법인 전면 허용은 논의 단계로 표시돼 있다.
실선이 시행된 것, 점선이 아직인 것입니다. 일반 수출기업은 3단계에 해당합니다. 출처는 금융위원회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1억원어치 물건을 수출하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았다고 해봅시다. 세법상 매출은 1억원이고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은 0원이에요. 매입세액은 그대로 환급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 1억원이 회사 통장에 원화로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에는 매출로 잡혀 있는데 정작 급여도 못 주고 원자재도 못 삽니다. 매출이 아니라 재고에 가까워지는 거죠.

해외 바이어에서 법인 통장까지의 자금 흐름도. 바이어 송금과 온체인 전송 구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원화로 바꾸는 구간에서 법인 실명계좌 제약으로 막히고, 그 관문을 지나야 통장 입금으로 이어진다.
빨라진 구간은 송금 하나뿐입니다. 환전 구간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앞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어요.

외국환 쪽에 신고할 게 있나요?

무역대금은 원래 외국환거래법의 감시 아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몇 가지 모양일 때만 신고 대상이에요. 관세청이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어디에 신고하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금을 주고받을 때 (미화 1만 불 초과)한국은행총재
같은 경우인데 미화 1만 불 이하일 때외국환은행장
수출대금을 받지 않고 다른 채무와 상계할 때외국환은행장 (사전)
계약 건당 10만 불 초과 대금을 선적 전 1년 넘게 앞당겨 받을 때한국은행총재 (사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경상거래 대가를 지급할 때 (1만 불 초과 휴대반출 등)한국은행총재 (사전)

이 표를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가상자산으로 받았을 때」가 없어요.

지금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받은 수출대금은 위 신고 체계에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 항목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아직 그 자리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2026년 12월 2일에 뭐가 바뀌나요?

국회는 2026년 5월 7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해 6월 2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가상자산을 옮기는 일을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해요. 등록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고, 한국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이 함께 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등록 의무를 지는 건 코인을 옮겨 주는 사업자이지,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국경을 넘는 코인 이동이 기록에 남게 되므로, 어느 경로로 받았는지가 남는다는 점은 달라집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일정 타임라인.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2일 공포, 12월 2일 시행 순서로 이어지고 시행령은 미확정이라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실선은 확정된 일정, 점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시행령이 안 나온 상태라 등록 요건의 구체적 수준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원화로 안 바꾸면 조사받나요?」

검색창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불안하실 만해요.

수출대금을 반드시 회수해서 원화로 바꿔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외환 자유화를 거치며 풀렸어요. 관세청 안내도 수출대금의 수령은 자유화되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왜 조사 얘기가 나올까요. 문제가 되는 건 「안 바꿨다」가 아니라 「모양이 이상하다」입니다. 위 표에서 본 것들이죠. 계약서상 바이어가 아닌 제3자가 대금을 보냈다든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을 들고 들어왔다든지, 물건값을 받는 대신 다른 채무와 슬쩍 상계했다든지. 이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원화로 바꾸는 것 자체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대금이 「계약 당사자에게서, 기록이 남는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챙기시면 됩니다.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기 전에 확인할 항목 점검표. 재화인지 용역인지 확인, 수출신고필증 확보, 계약 당사자 직접 수령, 원화 환전 경로 사전 확보, 시행령 확정 여부 재확인 다섯 항목이다.
받기로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2026년 12월 2일 시행일 전에 반드시 다시 보셔야 합니다.

용역 수출은 왜 다른가요?

앞에서 미뤄 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 따로 뗐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를 외국 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대금은 규정이 다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일정 업종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요건에 대금 수령 방법을 직접 써 넣었습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대체 방법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다섯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2026.1.2 개정).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지급액과 상계하는 방법,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매각하는 방법, 외화를 송금받아 외화예금에 넣고 외화입금증명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어디에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열거된 방법이 아니면 요건을 못 맞춘 게 되고,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어요. 재화 직수출과 정반대 결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법 제22조)은 이런 결제방법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거래가 제24조인지 제22조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므로, 용역이라면 계약서를 들고 세무 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재화 직수출이라면요. 세법은 이미 답을 갖고 있고, 그 답은 28년 된 예규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서를 거꾸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세금 문제 없나?」부터 묻고 그게 해결되면 진행하는데, 실제로 회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건 그다음 칸입니다. 받은 코인을 원화로 바꿔 통장에 넣는 경로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보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2026년 12월 2일이 지나면 국경을 넘는 코인 이동은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 경로를 정해 두는 게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안 되나요?

재화를 직수출했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무엇을 수출했는지를 볼 뿐 무엇으로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다만 용역은 규정이 달라서 위험합니다.

코인으로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하는데, 코인으로 받으면 외화입금증명서가 안 나오니 수출신고필증으로 갑니다.

받은 코인을 법인 통장에 원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진짜 병목입니다. 법인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 수 있게 하는 로드맵은 아직 1단계까지만 시행됐어요. 일반 법인 전면 허용은 논의 단계입니다.

수출대금을 원화로 안 바꾸면 조사를 받나요?

수출대금 회수 의무는 자유화돼 있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출처

참조 6건 중 1차출처 4건 · 본문 5,906자 · 읽는 시간 16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PRIMARY
  3. 국세청 예규 부가46015-749 (1997.4.16) —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 불문 영세율 PRIMARY
  4. 관세청 —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제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시행령 제30조) PRIMARY
  5. 법률신문 — 2026년 가상자산 10대 이슈 (법인 실명계좌 로드맵 진행 상황)
  6. 법률신문 — 외국환거래법 개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