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총정리 2026 — 발행 주체·구조·시행 시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누구 손에서 어떤 구조로 나오는지, 2026년 8월 현재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HOLD 유지 편차 -0.04% · 기준 KST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장성우 변호사 · 김유진 세무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지금 확정된 것은 무엇인가
2026.08.23 기준 국내 인가·등록을 받고 정식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0종입니다. 발행 주체도, 구조도, 시행 시기도 셋 다 아직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 정해져야 할 것 | 2026.08.23 기준 상태 |
|---|---|
| 발행 주체 (누가 찍나) | 논의 중 — 은행 한정 / 비은행 허용 두 갈래 |
| 구조 (뒤에 무엇을 쌓나) | 논의 중 — 준비자산의 종류·비율·보관처 미확정 |
| 시행 시기 (언제부터) | 논의 중 — 근거 법률 시행일 발표 없음 |
지금 상태를 비유하면, 상품권을 찍어 팔 회사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상품권이 시중에 한 장도 없으니 그 상품권이 액면가로 통용되는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
타임라인에 이름만 적은 이유는, 셋 다 시행 중인데 셋 다 발행을 규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규율하고 무엇을 규율하지 않는지가 실무에서는 이름보다 중요합니다.
| 시행 | 법 | 무엇을 규율하나 | 발행에 대해서는 |
|---|---|---|---|
| 2021.03 | 특금법 개정 |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확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 발행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
| 2024.07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 거래소가 맡아 둔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 | 발행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
| 2025.09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 스테이블코인은 이 우산 밖입니다 |
세 줄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거래소를 규율하는 법과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는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찍을 수 있는가”를 정한 법은 아직 없습니다.
점선 아래 넷은 왜 날짜를 적지 않았나
2026.08.23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는 시행일도 내용도 확정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식에서도 연월 대신 「미정」으로 두고 점선·◇ 로 구분했습니다. 논의가 오간다는 보도는 있으나, 확정된 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미확정 항목 | 2026.08.23 기준 상태 |
|---|---|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법 | 허용 여부와 시행일이 모두 미정입니다 |
| 발행 주체 (누가 찍을 수 있나) | 은행권 한정인지 아닌지 미정입니다 |
| 준비자산 구성·상환 의무 기준 | 준비자산의 구성, 감사 주기, 개인의 상환 청구권이 모두 미정입니다 |
| 한국은행 예금토큰 상용화 | 시범 단계이며 상용 시점이 미정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 상품권으로 옮겨 보면
백화점 상품권을 떠올리면 구조가 한 번에 잡힙니다.
상품권은 백화점이라는 민간기업이 “이 종이를 가져오면 1만원어치를 드리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도 같습니다. 발행사라는 민간기업이 “이 토큰을 가져오면 1달러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같은 점 셋과 다른 점 셋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같은 것 — 약속의 구조가 똑같다
| 비교 축 | 🎫 백화점 상품권 | 💰 스테이블코인 |
|---|---|---|
| 값을 약속하는 자 | 상품권 회사 (민간기업) | 코인 발행사 (민간기업, 국가 아님) |
| 뒤에 쌓아둔 것 | 판 만큼의 돈을 회사가 은행에 예치 | 준비자산 (국채·예금 등) |
| 예금자보호 | 없다 | 없다 |
세 번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저축은행 같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상품권 회사에 맡긴 돈도, 코인 발행사가 굴리는 준비자산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상품권 소지자와 코인 보유자는 일반 채권자로 줄을 섭니다. 앞에 선 담보권자와 우선변제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남은 것을 나눠 받습니다.
다른 것 — 크기와 흔들림이 다르다
| 비교 축 | 🎫 백화점 상품권 | 💰 스테이블코인 |
|---|---|---|
| 쓸 수 있는 곳 | 그 회사 가맹점, 국경을 못 넘음 | 체인 위 어디서나, 국경도 넘음 |
| 한 사람이 담는 양 | 최대 200만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 | 사실상 없음 (보유한도 규정 없음) |
| 값이 흔들리나 | 액면 그대로, 1만원권은 1만원 | 호가로 흔들림 |
한도부터 보겠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상 1인당 보유한도가 200만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한 사람이 잃을 수 있는 금액에 천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는 이런 천장이 없습니다.
값도 다릅니다. 상품권 1만원권은 발행사가 살아 있는 한 언제나 1만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호가로 값이 정해지므로 발행사가 멀쩡해도 흔들립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23년 3월 11일, USDC는 일중 최저 0.877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준비자산 일부를 맡겨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느냐”는 의심이 붙은 것입니다. 12% 넘게 빠졌다가 며칠 뒤 회복했습니다.
정리하면, 위험은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 쪽에 있습니다. 국경을 넘고 한도가 없다는 것은 편리함이고, 예금자보호가 없다는 것은 손실입니다.
예금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스테이블코인의 값을 받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발행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앱 화면에 잔고처럼 찍히는 것과, 그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대신 갚아줄 제도가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앱에 잔고로 찍히니까, 은행 예금이랑 비슷한 거 아냐?”
화면에 찍힌 숫자의 생김새가 같아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숫자를 보여주는 화면이 같을 뿐, 그 숫자를 누가 무엇으로 받치고 있는지가 다릅니다. 세 가지 축으로 갈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비교 축 | 은행 예금 | 스테이블코인 |
|---|---|---|
| 약속하는 쪽 | 은행 — 뒤에 예금보험공사 | 발행사 — 민간 회사 한 곳 |
| 받치는 것 |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제도 | 준비자산과 그 회사의 운영 능력 |
| 못 받게 되면 | 1억원까지 보전 | 보전 장치 없음 — 일반 채권자로 청구 |
1억원은 조건이 붙은 숫자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2025.9.1부터 시행된 금액입니다. 그 전까지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1인 기준·1개 금융회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나눠 넣었다면 은행마다 각각 1억원까지 계산하고,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쳐서 1억원까지입니다.
값이 흔들리는지는 어떻게 재나
1코인이 진짜 1달러인지 재는 눈금
스테이블코인의 값은 법이 고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발행사가 달러 값에 맞추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결국 시장에서 매겨지는 값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편차입니다. 편차란 액면 1.0000달러에서 실제 거래되는 값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백분율로 잰 숫자입니다.
편차는 기분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입니다. 벌어진 폭만큼 그대로 환전 손실이 됩니다.
| 편차 | 1,000만원을 바꿀 때 | 1억원을 바꿀 때 | 10억원을 바꿀 때 |
|---|---|---|---|
| 0.10% | 1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0.30% | 3만원 | 30만원 | 300만원 |
| 0.50% | 5만원 | 50만원 | 500만원 |
0.30%만 벌어져도 1억원을 바꿀 때 30만원이 사라집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1억원 그대로인데, 원화로 바꾸고 나면 9,97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페그 3상태 — HOLD·DRIFT·DEPEG
| 상태 | 편차 구간 | 1달러 기준 시세 | 무슨 뜻인가 |
|---|---|---|---|
| ● HOLD (유지) | ±0.10% 이내 | 0.9990 ~ 1.0010 | 바늘이 영점에 붙어 있습니다. 환전해도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
| ◆ DRIFT (이탈 조짐) | ±0.10% 초과 ~ ±0.50% | 0.9950–0.9990 1.0010–1.0050 | 깨진 것은 아니지만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폭만큼 환전에서 손실이 납니다. |
| ▲ DEPEG (이탈) | ±0.50% 초과 | 0.9950 미만 1.0050 초과 또는 상환 중단 | 값이 약속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결제하던 사람에게는 이미 사고입니다.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시세가 1.0002달러면 편차 +0.02%로 HOLD, 0.9970달러면 −0.30%로 DRIFT, 0.9910달러면 −0.90%로 DEPEG입니다. 위 숫자는 눈금 읽는 법을 보이기 위한 예시이며 실측값이 아닙니다.
상태별로 확인할 것
| 상태 | 확인할 것 |
|---|---|
| ● HOLD | 없음 — 평소대로 처리합니다. |
| ◆ DRIFT | ① 상환 창구가 열려 있는가 ② 준비자산 공시가 최신인가 |
| ▲ DEPEG | ① 발행사 공지 ② 거래소 호가 ③ 상환 접수 여부 |
여기서 상환 창구란 발행사가 코인을 돌려받고 달러를 내주는 통로를 말합니다. 다만 이 창구는 보통 기관 고객에게 열려 있고, 개인은 거래소 매매로만 현금화합니다. 그래서 창구가 막히면 개인이 먼저, 그리고 더 크게 손실을 봅니다.
척도 밖 — 이 눈금자로는 못 재는 값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위 계기의 표시 범위는 ±1.00%입니다. 그런데 그 왼쪽 바깥으로 완전히 벗어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1억원어치를 그 시각에 원화로 바꿨다면 1,226만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위 표의 0.30%(30만원)와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교훈은 하나입니다. 디페그는 “몇 퍼센트쯤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준비자산을 맡아둔 곳이 흔들리면 자릿수째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이 시세가 아니라 준비자산 공시와 상환 창구인 것입니다.
≈ 1만원 상품권이 9,970원에 거래되는 것 — 그 벌어진 폭이 편차입니다. 「깨지는 지점」: 상품권은 발행처가 액면 1만원어치 물건으로 바꿔 줄 의무를 지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개인에게 지는 의무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개인이 값을 실현하는 경로는 거래소 매매뿐입니다.
발행 주체는 누가 되나
발행 주체 요건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은행 중심으로 갈 것인지, 비은행 기술기업에도 열 것인지에 따라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발행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이미 걸리는 규제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을 수취·보유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
-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잡았는지 점검
- 국경간 이전이 있었다면 외국환거래 신고 여부 확인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
매달 350만원은 1년이면 얼마인가
도식의 숫자는 월 매출 1억원에 카드·PG 요율 3.5%를 곱한 값입니다. 계산은 100,000,000원 × 3.5% = 3,500,000원, 한 달에 35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이 열두 달 이어지면 연 매출은 12억원이 되고, 결제 수수료로만 4,200만원이 빠집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요율이 2.0%라면 2,400만원입니다. 매출은 한 푼도 늘지 않았는데 요율 숫자 하나로 1,800만원이 갈립니다.
| 카드·PG 요율 | 월 수수료 (매출 1억원) | 연 환산 (매출 12억원) |
|---|---|---|
| 3.5% (공시 범위 상단) | 3,500,000원 | 42,000,000원 |
| 2.9% (구간 중간값) | 2,900,000원 | 34,800,000원 |
| 2.0% (공시 범위 하단) | 2,000,000원 | 24,000,000원 |
요율 1.5%p는 매달 150만원입니다
3.5%와 2.0%의 차이는 숫자로는 1.5%p뿐입니다. 하지만 매출 1억원에 곱하면 매달 150만원, 1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수수료는 이익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매출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얇은 업종일수록 요율 0.1%p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도식의 막대 세 개는 모두 0에서 시작합니다. 막대 길이의 비율이 곧 금액의 비율입니다.
온체인으로 정산하면 얼마나 다른가 — 예시 계산
여기서부터는 실측치가 아니라 예시 가정입니다. 도식에 넣지 않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아 원화로 바꾸는 경로의 비용을 아주 거칠게 잡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가정한 요율 | 무엇에 내는 돈인가 |
|---|---|---|
| 온체인 전송 수수료 | 0.1% | 네트워크 검증자에게 나가는 가스비 |
| 환전 스프레드 | 0.2% | 코인을 원화로 바꿀 때 벌어지는 매매가 차이 |
| 합계 | ≈0.3% | — |
매출 1억원에 0.3%를 곱하면 월 30만원, 연 360만원입니다. 3.5%와 견주면 월 320만원, 연 3,84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새 결제 수단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내고 있는 요율부터 숫자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근 3개월 정산내역서를 열어 결제 수단별 요율과 실제 차감액을 뽑아보십시오. 도식의 350만원 자리에 본인 회사 숫자를 넣어보면, 협상해야 할 대상이 요율인지 결제 수단 구성인지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살 수 있나요?
2026년 8월 현재 국내 규제 하에서 정식 발행·유통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없습니다. 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예금토큰과 무엇이 다른가요?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것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와의 사적 계약이라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출처
참조 4건 중 1차출처 3건 · 본문 9,417자 · 읽는 시간 25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PRIMARY
-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PRIMARY
- 업계 동향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