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선불충전금 — 법은 50퍼센트, 시행령은 100퍼센트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밖에 맡기라고 적혀 있는데,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이 그 금액을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법 문언만 읽으면 절반인 줄 알지만 실제 의무는 전액이에요.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할 법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 구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먼저 걸립니다.
이 글은 그 경우에 붙는 의무를 조문 단위로 폅니다. 특히 「선불충전금의 절반만 맡기면 된다」는 흔한 요약이 왜 틀리는지부터 짚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선불수단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적용 법률이 통째로 바뀝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코인인데 분류가 갈리면 감독기관도, 등록 절차도, 지켜야 할 의무도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가상자산으로 남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이용자 보호 규정이 붙고, 선불수단이 되면 전자금융업 등록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가 붙어요.
백화점 상품권을 떠올리면 구조가 비슷합니다. 미리 돈을 받아 두고 나중에 물건으로 바꿔 주는 증표라는 점이 같아요.
깨지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상품권은 그 백화점에서만 쓰는데도 선불수단이 됩니다. 「여러 곳에서 써야 선불수단」이라는 감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더는 맞지 않아요. 둘째, 상품권 발행사는 받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굴리지만 선불업자는 받은 돈을 자기 회사 밖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돼 발행되고, 발행인 외의 제3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사고 그 대가로 쓰이는 것입니다(법 제2조 제14호). 전자화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9월 14일 개정 전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종전 제2조 제14호 나목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을 요구했어요. 그 나목이 삭제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구분 | 2024년 9월 15일 전 | 지금 |
|---|---|---|
| 제3자 사용 | 제14호 가목 요건 | 본문에 흡수 |
| 업종 수 | 2개 업종 이상 | 요건 없음 |
| 전자적 변환 저장 | 명시 없음 | 괄호로 포함 |
| 근거 | 제2조 제14호 각 목 | 제2조 제14호 본문 |
전자화폐는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제2조 제15호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시행령 제4조 제1항), 5개 업종 이상(같은 조 제2항), 현금·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발행되고 발행자가 교환을 보장할 것을 모두 요구해요.
등록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규모로 갈립니다. 법 제28조 제2항 제3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두고, 같은 조 제3항이 면제를 세 갈래로 둡니다.
-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쓰이는 경우(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 제1호 가목)
-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 금액 미만인 경우(제1호 나목)
- 이용자가 대가를 직접 지불하지 않은 선불수단으로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제1호 다목)
두 번째 갈래의 금액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있습니다.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에요. 두 종류 이상을 발행하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간 40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기말 미사용 잔액이 25억원인 회사는 두 기준을 모두 밑돌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가 이듬해 발행액을 520억원으로 늘리면 잔액이 그대로 25억원이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나목이 두 금액을 모두 미만일 것으로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발행권면 한도도 등록과는 별개로 붙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별도관리는 절반인가요 전액인가요
전액입니다. 법 제25조의2 제1항은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적는데,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이 그 대통령령 금액을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법 문언만 읽고 절반으로 계산하면 의무를 절반만 이행하게 됩니다. 법은 하한선을 50퍼센트로 열어 두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실제 수치를 고르는 것은 시행령이에요.
| 항목 | 선불충전금 | 정산대상금액 |
|---|---|---|
| 근거 | 법 제25조의2 | 법 제25조의4 |
| 법 문언 | 100분의 50 이상 | 전액 |
| 실제 비율 | 100분의 100(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 전액(부칙 제2조로 단계 적용) |
| 방법 | 신탁 · 예치 · 지급보증보험 | 신탁 · 예치 · 지급보증보험 |
| 상계·압류 | 금지(제5항) | 금지(제4항) |
| 우선변제 | 이용자(제11항) | 판매자등(제10항) |
| 시행 | 2024년 9월 15일 | 2026년 12월 17일 |
관리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이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부분은 선불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제2항).
맡겨 둔 돈에는 두 겹의 보호가 붙습니다. 제25조의2 제5항은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1항은 이용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돌려주는 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취소·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전자금융업무 전부 정지명령 같은 사유가 생기면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제25조의2 제7항).
2026년 12월 17일에 무엇이 바뀌나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가 새로 생깁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205호)이 제25조의4를 신설했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어요.
날짜로 세면 이렇습니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16일이므로 민법 제157조로 초일을 빼고 12월 17일부터 셉니다. 제160조 제2항에 따라 최후의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인 2026년 12월 16일에 만료하고, 「경과한 날」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정산대상금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입니다(제25조의4 제1항). 금액은 전액이고, 관리 방법은 선불충전금과 같은 세 가지예요.
다만 부칙 제2조가 계단을 두었습니다.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0분의 60 이상, 그 다음 1년은 100분의 80 이상이고, 2년이 지나면 전액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등록 면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종전 법 제28조 제3항 제2호는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 정보만 전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호가 삭제됐어요.
자본금 구간도 두 단계에서 세 단계로 나뉩니다. 법 제30조 제3항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 3억원,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5억원, 300억원 초과 10억원으로 정합니다. 부칙 제3조가 기존 등록 사업자에게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를 줍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 두나요
받는 쪽에는 이 등록 의무가 직접 걸리지 않습니다. 등록과 별도관리의 주어는 선불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예요.
그래도 확인해 둘 것이 남습니다. 우리가 받은 코인이 어느 쪽으로 분류돼 있느냐에 따라 그 코인을 받아 주는 상대방의 안전장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발행 주체와 분류를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곳인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곳인지에 따라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 별도관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무엇인지, 그리고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지를 봅니다.
- 환급 약관을 확인합니다. 법 제19조 제2항은 천재지변, 결함,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축소나 조건 변경 시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정합니다.
- 2026년 12월 17일을 캘린더에 올립니다. 결제대행을 끼고 대금을 받는다면 그날부터 정산대금의 보호 구조가 바뀝니다.
내부 기준에도 한 줄이 필요합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기로 했다면 그 코인이 선불수단인지 가상자산인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문을 닫았을 때 어느 조문으로 돈을 찾는지가 그 한 줄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신고 대상인지의 판정은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우리도 신고 대상인가요 글에 「영업으로」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고, 국내에 실제로 나와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발행 구조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종류 2026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불충전금은 얼마를 밖에 맡겨야 하나요?
전액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1항은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고,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이 그 금액을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면 가상자산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해요. 같은 코인이라도 분류가 갈리면 적용 법률이 통째로 바뀝니다.
한 업종에서만 쓰이면 선불수단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2023년 9월 14일 개정으로 2개 업종 이상이라는 요건(종전 제2조 제14호 나목)이 삭제됐어요. 2024년 9월 15일부터는 업종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등록해야 하나요?
규모로 갈립니다.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15조 제5항이 발행잔액 30억원과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을 동시에 밑돌면 등록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쓰이는 경우도 면제합니다.
발행권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0만원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정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로 발행하면 200만원입니다.
2026년 12월 17일에 무엇이 바뀌나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의무(제25조의4)가 새로 생기고, 자본금 구간이 3단계로 나뉩니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어요.
정산대금도 전액을 맡겨야 하나요?
전액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0분의 60 이상, 그다음 1년은 100분의 80 이상으로 단계를 두었습니다.
별도관리한 돈은 압류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법 제25조의2 제5항이 상계와 압류·가압류를 금지하고, 제11항은 이용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시행일 계산이 왜 12월 17일인가요?
공포일이 2025년 12월 16일이고 부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57조로 초일을 빼고 제160조 제2항으로 세면 2026년 12월 16일에 만료하므로 그 다음 날인 12월 17일이 시행일이에요.
출처
참조 12건 중 1차출처 12건 · 본문 6,112자 · 읽는 시간 16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선불전자지급수단)·제15호(전자화폐), 제14호 각 목은 2023.9.14 삭제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제2항, 100분의 100 이상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전액 외부관리 [본조신설 2025.12.16]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항·제3항, 제3항 제2호는 2025.12.16 삭제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제5항, 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제3항,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구간과 3억·5억·10억원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21205호, 2025.12.16) 제1조·제2조·제3조, 공포 후 1년과 60·80퍼센트 특례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19734호, 2023.9.14) 제1조·제2조, 공포 후 1년과 6개월 등록 경과조치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는 가상자산에서 제외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이용한도 등) 제1항, 선불 발행권면 50만원·실지명의 200만원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0조 제2항,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계산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