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현황
코인이 없는 게 아니라 코인을 찍을 근거법이 없는 겁니다. 1단계 법은 2024년 7월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고, 발행 규율을 담을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제일 오래 막힌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REV.01 (개정 내역)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거래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얘기를 꺼냈는데, 검색해 보면 기사마다 말이 다릅니다. 어디선 “곧 도입된다”고 하고, 어디선 “아직 법이 없다”고 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인은 이미 나와 있고, 아직 안 온 것은 그 코인을 찍는 절차를 정해 줄 법이에요.
이 구분을 잡고 나면 나머지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법이 없다」는 말, 정확히 뭐가 없다는 건가요?
발행 근거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코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화에 값을 맞추겠다고 약속한 토큰은 국내에서 이미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받아 둔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를 정해 놓은 법이 아직 없어요.
건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서 사람도 드나드는데, 그 건물을 어떤 기준으로 검사해서 도장을 찍어 줄지가 아직 안 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글은 “언제 통과되나”보다 “지금 어느 칸까지 끝났나”를 먼저 봅니다.
1단계 법은 이미 있는데, 왜 2단계가 또 필요한가요?
두 법이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국회가 정당 간 이견을 고려해 일단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부터 떼어 내 먼저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잡는 것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코인이 거래되는 구간입니다.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을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빠진 칸이 보이시죠. 누가 코인을 찍을 수 있는지, 찍은 만큼 실제 돈을 어디에 얼마나 넣어 둬야 하는지가 1단계에는 없습니다.
이 빈칸을 메우겠다는 것이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발행과 유통을 체계화하고, 거래소 진입요건과 공시 제도를 넣고, 이용자 보호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도됐어요.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발의 직전 단계입니다. 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빠르게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월 2회 열기로 했고, 정부와 여당은 흩어져 있던 여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통합안을 9월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 목표는 연내입니다.
날짜가 확정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이에요. 2026년 6월 2일 공포돼 2026년 12월 3일 시행이 박혀 있습니다(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 12월 2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코인을 국경 밖으로 옮겨 주는 사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넣는 내용이고, 등록을 받는 곳은 재정경제부입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 날짜를 믿고 준비할 수 있는 건 12월 3일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목표예요.
제일 오래 막힌 곳은 어디인가요?
한 문장으로 줄어듭니다. 누구에게 찍게 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신중한 쪽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까지 허용하면 은행 중심으로 짜인 기존 금융 구조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 나온 조정안은 그 우려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형태로 보도됐습니다. 은행이 지분 50%에 1주를 더 가진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잠깐 풀어 볼게요. 지분 50%는 절반이라 의결이 갈리면 아무것도 못 정합니다. 거기에 1주를 더 얹는 순간 의사결정 주도권이 은행으로 넘어가요. 표현은 컨소시엄인데 실질은 은행이 끄는 구조가 됩니다.
자기자본 50억원은 무슨 뜻인가요?
발행을 하려면 회사에 자기 돈이 최소 그만큼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논의되는 숫자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체감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50억원은 연 매출이 아니라 손실이 나도 깎아 먹을 수 있는 자기 돈이 그만큼 쌓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업 3~4년 차 핀테크가 혼자 채우기는 쉽지 않은 규모예요.
여기에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 컨소시엄으로 좁히는 안까지 겹치면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작은 회사가 단독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찍는 그림은 초기에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서두르는 건가요?
바깥에서 시계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을 만들어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법이 돌기 시작하면 규제를 갖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옵니다.
오늘이 2026년 8월 25일이니 남은 시간이 넉 달 남짓이에요. 원화 쪽 근거법이 그때까지 안 나오면, 국내 기업이 국경을 넘는 대금을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달러 쪽으로 먼저 굳어집니다.
이게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잡은 이유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는 목표라서, 국회 일정이 밀리면 시행은 2027년 이후로 넘어갑니다.
법이 통과되면 우리 회사엔 뭐가 달라지나요?
당장 세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 다 가능성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됩니다. 지금은 발행사가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를 믿는 구조인데, 인가 체계가 생기면 감독기관이 준비자산을 확인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둘째, 거래소에 진입요건과 공시 의무가 붙습니다. 어떤 코인이 왜 상장됐는지가 지금보다는 설명 가능한 형태로 남게 돼요.
셋째, 법인이 코인을 다루는 길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원화로 파는 경로가 단계적으로만 열려 있어서, 일반 수출기업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해두면 될까요?
법을 기다리면서 멈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만 챙겨도 할 일이 꽤 있어요.
날짜가 박힌 것부터 봅니다. 12월 3일 외국환거래법 시행은 확정입니다. 코인을 국경 밖으로 옮겨 주는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그 사업자가 등록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거래 조건을 정리해 둡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기로 한 계약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와 실제 수취인이 같은지, 받는 시점과 금액을 어디에 기록으로 남기는지를 지금 정해 두세요. 새 법이 무엇을 요구하든 이 기록은 그대로 쓰입니다.
뉴스를 볼 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시행」과 「발의·목표」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 글의 타임라인에서 실선과 점선을 나눈 이유가 그것입니다.
법의 세부 요건과 무관하게, 받을 돈을 제때 청구하고 들어온 돈을 대조하는 일은 지금도 매달 돌아갑니다. 그쪽은 법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없는 건가요?
코인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온 것은 코인이 아니라 발행 근거법이에요. 둘을 섞으면 상황을 정반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1단계 법은 뭘 다루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고,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가 중심이에요.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통과되나요?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9월에 통합안을 내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보도된 내용이고, 아직 발의 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아무나 찍을 수 있게 되나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은행이 지분 과반을 가진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단계적 안이 보도됐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자본 50억원이라는 숫자는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논의 중인 숫자로 보도된 것이고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아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지금 코인으로 대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
받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발행 근거법이 없다는 것과 수취가 금지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이 법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이미 공포돼 2026년 12월 3일 시행이 확정됐고, 코인을 국경 밖으로 옮겨 주는 사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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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REV.01
- —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을 12월 2일에서 12월 3일로 정정.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공포 2026.6.2)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 [시행 2026. 12. 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