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행은 비어 있고 거래는 이미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쪽을 규율하는 법은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형량이 자본시장법급이에요.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자기가 매매하면 10년 이하 유기징역입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스테이블코인은 규제가 없다」는 말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문장을 자주 듣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절반은 발행 쪽입니다.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찍을 수 있는지, 준비자산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두어야 하는지, 상환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아직 법으로 안 정해졌어요. 그 부분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다뤘습니다.
틀린 절반은 거래 쪽입니다. 그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이미 있고, 이미 굴러가고 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제3장이 통째로 「불공정거래의 규제」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은행 창구와 시장 감시원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새 화폐를 찍는 일에는 찍는 자격과 찍은 뒤 지켜야 할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서는 앞의 것이 아직 비어 있어요. 그런데 뒤의 것 중 일부는 이미 있습니다.
시장에 감시원이 먼저 배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를 열 자격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가게 안에서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이미 단속 대상인 거예요.
이 비유가 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격 규정이 먼저 생기고 행위 규정이 따라옵니다. 여기는 순서가 반대예요. 2023년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르자 행위 규율부터 먼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발행사가 되는 자격은 아직 없는데, 발행사가 하면 안 되는 행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10조는 누구를 묶나요
조문을 열어 보면 항마다 주어가 다릅니다. 이걸 뭉뚱그리면 「우리와 상관없는 법」으로 넘기게 돼요.
제1항은 열거된 사람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발행하는 자, 그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감독 권한을 가진 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중인 자, 그리고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자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6호입니다. 위 지위에서 벗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고, 그 사람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도 포함해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 통정매매·가장매매(제2항), 시세조종(제3항), 부정한 수단·거짓 기재(제4항)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걸립니다.
제5항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주어예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찍은 코인을 자기가 팔면
제5항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맥락에서 특히 그래요.
조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는 둘입니다.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으로서, 약속한 그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취득하는 경우
- 가상자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여기서 형량이 갈립니다. 제19조 제1항은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는데, 제19조 제2항이 제5항 위반만 따로 떼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적어 두었어요.
벌금은 두 항 모두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5배가 5억원 이하면 상한 5억원이 적용돼요.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이 가중됩니다(제19조 제3항·제4항).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제5항).
값을 매기는 방식이 둘입니다
형사처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따로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에 대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정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예요.
여기에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몰수·추징 금액도 포함돼요.
과징금 절차는 자본시장법 조문을 준용합니다(제17조 제4항). 이의신청·분할납부·환급가산금까지 그쪽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제10조 제6항이 민사 책임을 붙입니다.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우리 회사에 무슨 뜻인가요
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일반 기업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누구든지」가 주어예요. 다만 통상적인 대금 수령이 여기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세를 만들거나 거짓 정보로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둘째, 받을 코인을 고를 때 발행 구조를 봅니다. 거래소가 자기 계열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는 구조라면 제5항의 예외 요건에 기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예외가 무엇인지는 공시나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이 남는 기간이 깁니다. 제9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거래기록을 보존하게 합니다. 우리 거래도 그 기록 안에 남아요.
넷째, 사고 대비 장치가 사업자 쪽에 걸려 있습니다. 제8조는 해킹·전산장애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이에요.
정리하면
「스테이블코인은 규제가 없다」는 문장을 두 개로 쪼개서 보시면 됩니다.
발행 쪽은 비어 있습니다. 누가 찍고 무엇으로 받치는지는 아직 입법 과정에 있어요.
거래 쪽은 이미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통정·가장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 그리고 자기발행 코인 매매까지 조문으로 금지돼 있고, 형사처벌·과징금·손해배상이 세 방향에서 걸립니다.
거래소를 고르고 코인을 받는 실무는 코인 대금을 받으면 신고 대상인지와 코인 대금이 어디서 걸리는지 쪽에 이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이 정말 없나요?
발행 쪽은 아직 없습니다. 거래 쪽은 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10조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항마다 다릅니다.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열거된 사람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누구든지」, 제5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자기가 사고파는 게 왜 문제인가요?
제10조 제5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9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대상이 됩니다.
그 금지에 예외는 없나요?
둘 있습니다. 약속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경우, 그리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입니다.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벌금과 과징금을 둘 다 내나요?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손해를 본 이용자는 어떻게 하나요?
제10조 제6항이 위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형사·행정 제재와 별개로 민사 책임이 함께 걸립니다.
우리 회사가 코인으로 대금만 받는데도 이 법이 걸리나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누구든지」가 주어라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대금 수령 자체가 여기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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