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 수수료 5조원 절감은 차액만큼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결제를 대신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연 0.37조에서 5.15조원 줄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계산식과 가정, 매출 구간별 실제 차이, 그래도 남는 비용과 카드매출 세액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카페를 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물어 옵니다. “뉴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받으면 카드 수수료가 5조원이나 줄어든다던데, 우리 가게도 그거 받아야 하나요?”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매달 정산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카드 수수료를 보면 누구든 솔깃해요. 그런데 이 5조원은 나라 전체 가맹점의 합계이고, 몇 가지 가정이 겹쳐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우리 가게 몫이 얼마인지는 매출 규모, 카드 종류, 세금 공제까지 따져야 나와요.
아래에서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보고, 가게 규모별로 실제 얼마가 달라지는지, 그래도 남는 비용은 무엇인지 차례로 풀어 볼게요.
5조원은 어떻게 계산한 숫자인가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카드 결제액 ×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 가는 비율 × 두 결제수단의 수수료율 차이」로 절감액을 계산했습니다. 카드 결제액은 2025년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1,225.1조원을 썼어요. 나머지 두 값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숫자라서 여러 가정을 넣어 표를 만들었습니다.
식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긁힌 돈이 1,225조원쯤 있다. 그중 몇 퍼센트가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옮겨 간다. 옮겨 간 금액에서는 카드 수수료 대신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수료를 낸다. 그러면 두 수수료의 차이만큼 가맹점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기준 시나리오를 넣어 볼게요. 카드 결제의 10%가 옮겨 가고, 카드 수수료율은 1.3%,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은 0.3%라고 가정합니다. 1,225.1조원의 10%는 122.5조원이고, 여기에 차이 1.0%p를 곱하면 약 1.23조원이에요. 1년 동안 전국 가맹점이 덜 내는 수수료가 1조 2천억원쯤 된다는 계산입니다.
보고서는 이 가정값을 세 줄로 바꿔 가며 표를 채웠어요.
| 시나리오 | 카드 · 코인 수수료율 | 10% 대체 시 절감액 | 30% 대체 시 절감액 |
|---|---|---|---|
| 보수적 시나리오 | 카드 1.1% · 코인 0.5% | 0.74조원 | 2.21조원 |
| 기준 시나리오 | 카드 1.3% · 코인 0.3% | 1.23조원 | 3.68조원 |
| 낙관적 시나리오 | 카드 1.5% · 코인 0.1% | 1.72조원 | 5.15조원 |
보고서는 대체율 5%와 20% 칸도 계산했어요. 가장 작은 값은 보수적 시나리오에 5% 대체일 때 0.37조원입니다. 즉 5조원은 표의 오른쪽 아래 끝, 카드 결제의 30%가 옮겨 가고 수수료 차이가 1.4%p까지 벌어질 때의 숫자예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 14분의 1입니다.
30%가 옮겨 간다는 가정은 어디서 왔나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배진수, 2026)가 가맹점 수용률과 할인 혜택에 따라 사용률을 0.3%에서 28.8%까지 추정한 결과를 참고해 5·10·20·30%를 골랐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가맹점 30%만 받고 할인 1%에 별도 프로모션이 없으면 사용률은 0.3%였습니다. 가맹점 90%가 받고 할인 1%에 프로모션 4%까지 얹으면 28.8%였고요.
이 차이가 말해 주는 건 단순합니다. 가게가 받겠다고 해도 손님 지갑에 코인이 없으면 절감은 0원이에요. 그리고 손님을 옮겨 오게 하는 할인과 프로모션은 누군가의 비용입니다. 30% 대체는 대부분의 가게가 받고, 혜택까지 넉넉히 줄 때 가능한 그림이에요.
우리 가게는 지금 카드 수수료를 얼마 내고 있나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받고, 그 비율은 신용카드 0.40%에서 1.45%, 체크카드 0.15%에서 1.15%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이 연매출 3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을 경계로 구간을 나눠요. 2026년 하반기에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3만 5천 곳 중 309만 4천 곳(95.7%)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 연매출 구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연매출 3억원 이하 | 0.40% | 0.15%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0% | 0.75%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15% | 0.9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45% | 1.15% |
30억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은 카드사와 따로 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그 평균을 2.2%로 적었어요. 보고서가 시나리오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1.1%부터 1.5%로 잡은 것도 이렇게 구간마다 요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곳은 맨 아래 칸입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게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40%라, 기준 시나리오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0.3%와 0.1%p밖에 차이가 안 나요. 체크카드는 0.15%라서 오히려 0.3%보다 낮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가게일수록 옮겨 가서 얻을 몫이 작고, 30억원을 넘는 큰 가맹점일수록 몫이 커지는 구조예요.
온라인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거쳐 카드를 받는 회사라면 이야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로 하위가맹점도 199만 9천 곳(92.0%)이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받지만, 명세서에는 그 위에 결제대행업체가 받는 운영비까지 합친 요율이 찍혀요. 우리 회사가 실제로 내는 요율이 위 표보다 높게 보인다면, 카드사 몫과 결제대행업체 몫을 나눠 보는 게 먼저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할 대상도 그 합친 요율이에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도 남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비용이 0이 아니라며 일곱 가지를 적었습니다. 지갑사업자 수수료, 온·오프램프 비용, 원화 입출금 비용,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비용, 보관·수탁 비용, 환불·분쟁처리 비용, 가맹점 정산 설비 비용이에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 1.3% 전체가 절감된다고 보기보다는 차이만큼 절감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적었습니다.
온·오프램프는 말이 어려운데, 뜻은 입구와 출구예요. 손님이 원화를 코인으로 바꾸는 게 입구(온램프), 가게가 받은 코인을 다시 원화로 바꿔 통장에 넣는 게 출구(오프램프)입니다. 가게는 코인으로 월세를 내지 않으니 결국 출구를 지나야 하고, 그때마다 비용이 붙어요. 개인이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택배비에 빗대 보면 이해가 쉬워요. 택배비 안에는 물건을 옮기는 값만 있는 게 아니라 분실 보상, 반품 회수, 배송 조회 같은 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비슷해서, 결제 승인과 정산만이 아니라 부정 사용 관리, 포인트와 마일리지, 결제 취소 처리가 그 안에 섞여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받으면 옮기는 값은 싸지지만, 분실과 반품은 누군가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유가 어긋나는 지점도 있어요. 택배는 보내는 사람이 고르지만 결제수단은 손님이 고릅니다. 가게가 아무리 싼 길을 열어 둬도 손님이 그 길로 오지 않으면 비용은 그대로예요. 앞에서 본 사용률 0.3%와 28.8%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카드사 쪽에도 같은 계산이 있어요. 가맹점이 덜 낸 수수료가 곧 카드사 손실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줄면 카드사가 쓰던 포인트·마일리지, 승인·매입·정산, 부정사용 관리, VAN·PG 관련 비용도 함께 줄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카드 수수료가 떠안던 그 일들이 스테이블코인 쪽에서는 새 비용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매출 규모별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기준 시나리오 수수료 0.3%를 넣으면, 연 카드매출 2억원 영세 가게는 손님 10%가 옮겨 와도 1년에 2만원, 18억원 중소 가맹점은 207만원, 80억원 일반가맹점은 1,520만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가게마다 체감이 전혀 다른 이유예요. 아래 세 가게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 가게 ①: 연매출 2억 5천만원 카페, 신용카드 매출 2억원, 우대수수료율 0.40%
- 가게 ②: 연매출 20억원 식자재 도매, 신용카드 매출 18억원, 우대수수료율 1.45%
- 가게 ③: 연매출 100억원 온라인몰, 신용카드 매출 80억원, 보고서가 적은 일반가맹점 평균 2.2%
가게 ①은 카드 수수료로 1년에 80만원을 냅니다(2억원 × 0.40%). 카드 손님 전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 와 0.3%를 낸다고 쳐도 60만원이니 20만원이 줄어요. 보고서 기준처럼 10%만 옮겨 오면 2만원입니다.
가게 ②는 1년 카드 수수료가 2,610만원이에요(18억원 × 1.45%). 전부 옮겨 오면 540만원이 되니 2,070만원이 줄고, 10%만 옮겨 오면 207만원이 줄어듭니다. 가게 ③은 1억 7,600만원(80억원 × 2.2%)을 내다가, 전부 옮겨 오면 2,400만원이 되니 1억 5,200만원, 10%면 1,520만원이 줄어요.
수수료율 차이가 곧 절감 폭이라, 우대를 받는 작은 가게일수록 줄어들 몫이 작다는 게 숫자로도 드러나요. 그리고 작은 가게에는 계산에 넣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도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과 시행령 제88조가 정한 증빙·전자적 결제수단만 공제 대상으로 적고 있고, 그 목록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따로 없습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한 국세청 해석도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소매·음식점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으면 부가세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예요.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결제금액의 1.3%, 연 1,000만원 한도예요.
가게 ①로 다시 계산해 볼게요. 카드매출 2억원이면 1.3%인 260만원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납부할 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세액까지). 1년에 내는 카드 수수료 80만원보다 세액공제가 180만원 더 커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수수료 20만원을 아꼈는데 이 공제가 빠진다면, 가게 ①에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2027년부터는 이 숫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에 낸 세법개정안에는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되 공제율을 1.2%로, 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직 아니에요. 그대로 되더라도 가게 ①의 공제는 240만원이라 수수료보다 큰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이 빨라지면 얼마나 이득인가요?
보고서는 연간 결제액 50조원, 조달금리 5%, 정산기간 2일 단축을 넣어 유동성 편익을 약 137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카드는 손님이 결제한 날과 가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 사이에 며칠이 걸려요. 그 며칠 동안 가게가 다른 데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면 이자만큼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같은 식을 가게 ②에 넣어 보면 이래요. 카드매출 18억원을 전부 이틀 빨리 받고, 그 돈을 연 5%로 빌려 쓰던 걸 줄인다고 치면 18억원 × 5% × 2/365로 약 49만원입니다. 수수료 차이 2,070만원에 비하면 작지만, 운전자금이 빠듯한 도매업에는 체감이 있는 숫자예요.
반대쪽 계산도 보고서에 함께 있어요. 즉시 결제는 손님에게 결제 취소와 분쟁 조정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니, 가게의 이득과 손님 보호 비용을 같이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카드는 잘못 긁으면 가게가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온체인으로 넘어간 코인은 되돌리는 버튼이 없습니다. 환불은 가게가 손님 지갑으로 새로 보내는 송금이고, 그때 네트워크 수수료도 다시 붙어요. 앞에서 본 「환불·분쟁처리 비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근거법이 아직 국회에 없어서, 보도된 결제 사례는 카드사와 편의점의 실증 단계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9월 안 제출이 목표였지만 9월 30일로 유력했던 국회 공청회가 무산됐고, 정부는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됐어요.
결제 쪽 실험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2026년 9월 28일, CU 매장에서 손님이 디지털 지갑으로 QR을 찍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과정을 실증했다고 발표했어요. 카드사가 직접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을 시험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기관 대상으로 이미 발행된 것이 있지만, 일반 가게가 손님에게 받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제도는 아직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쓰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종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새 결제수단을 서둘러 붙이는 게 아니라, 비교할 기준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제도가 나왔을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 결제수단별 실제 요율을 적어 둡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업체, 계좌이체로 나눠 정산 명세서에 찍힌 숫자 그대로요.
- 결제수단별 매출 비중과 취소·환불 건수를 봅니다. 환불이 잦은 업종일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결제의 비용이 커져요.
- 개인사업자라면 카드매출 세액공제로 1년에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수수료 절감액보다 크면 결제수단을 바꿀 이유가 약해져요.
- 정산일을 확인합니다. 결제일로부터 며칠 뒤에 돈이 들어오는지 알아야 빠른 정산의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수수료를 어디서 얼마나 내고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두면,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더라도 쓸모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 대금처럼 이미 여러 결제수단을 섞어 쓰는 회사라면 페이팔 수수료 비교 글처럼 같은 금액으로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는 방식이 가장 정확해요.
5조원 뉴스를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나라 전체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몫을 가정별로 계산한 숫자이지, 우리 가게 수수료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보고서 스스로도 차이만큼만 절감된다고 적었고, 그 차이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 0.1%p도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가게 몫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지금 내는 카드 요율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요율의 차이, 손님이 실제로 옮겨 오는 비율, 그리고 옮겨 가면서 잃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환불 편의예요. 이 셋을 우리 숫자로 채워 보면, 뉴스의 5조원이 우리 가게에서는 얼마인지 직접 답할 수 있습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도입 기업은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9일 짧아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카드 수수료 5조원이 정말 줄어드나요?
5.15조원은 카드 결제의 30%가 옮겨 가고 수수료 차이가 1.4%p일 때의 가장 낙관적인 추정이에요. 기준 시나리오 10% 대체면 약 1.2조원입니다.
5조원은 어떤 식으로 계산했나요?
2025년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1,225.1조원에 대체율을 곱하고, 카드 수수료율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을 뺀 차이를 곱했습니다.
작은 가게도 수수료가 많이 줄어드나요?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0.40%라 차이가 작아요. 체크카드 0.15%보다는 기준 시나리오 0.3%가 오히려 높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법이 적은 공제 대상 증빙 목록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따로 없고,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받으면 수수료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지갑사업자 수수료, 원화로 바꾸는 비용,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환불·분쟁 처리, 정산 설비 비용이 남는다고 보고서가 적었어요.
지금 가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발행 근거법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보도된 결제 사례는 카드사·편의점의 실증 단계입니다. 제도가 정해진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출처
참조 7건 중 1차출처 4건 · 본문 8,314자 · 읽는 시간 22분
-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현안분석 제109호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시나리오별 가맹점 수수료 절감액, 남는 비용, 정산기간 단축 편익) (2026. 9. 8.) PRIMARY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우대수수료율, 2026. 8. 14. 적용) (2026. 8. 11.)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2026. 9. 30. 확인) PRIMARY
- 세계일보 — 카드매출 세액공제 1000만→500만원 추진(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 2027년 공급분부터 1.2%·국회 심의 전) (2026. 8. 15.)
- 이데일리 — 정책실장 공백에 정부안 지연…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공청회 무산 (2026. 9. 22.)
- 뉴스핌 — KB국민카드, CU 매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완료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