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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지원 종료, 출금 30일은 법이 정한 기한인가요?

코인 거래지원 종료 때 정리매매 30일 이상은 거래소 자율규제인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정했고, 출금 기간은 거래소 약관이 정합니다. 법령이 거래지원 종료를 이유로 허용한 것은 입금 차단뿐이에요.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코인 하나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을 한 줄 선으로 그린 표지. 거래 중인 선이 유의종목 지정에서 처음 꺾이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뒤 정리매매 30일 이상 구간을 지나 출금 기간에서 바닥으로 내려간다. 정리매매 30일은 모범사례, 출금 기간은 거래소 약관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거래처가 대금 일부를 어떤 코인으로 보내 왔고, 회사 이름으로 연 거래소 계정에 그대로 두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거래소 앱에 「유의종목 지정」 배너가 뜨고, 한 달쯤 뒤 「거래지원 종료 안내」 공지가 올라옵니다. 공지에는 정리매매 기간과 출금 지원 기간이 날짜로 적혀 있어요.

이때 재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코인을 영영 못 꺼내나요? 이 기간은 누가 정한 거죠?”

답부터 말하면, 그 날짜들은 층이 다른 세 가지 규칙에서 나옵니다. 정리매매 최소 기간은 거래소들이 함께 만든 자율규제가, 출금 기간은 거래소 약관이, 그리고 거래소가 막을 수 있는 범위는 법령이 정해요. 아래에서 하나씩 갈라 볼게요.

거래지원 종료는 누가 어떤 규칙으로 정하나요?

거래지원 종료는 각 거래소가 자기 심의·의결기구에서 결정하고, 그 공통 기준은 DAXA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있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상장 심사나 상장폐지 기준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모범사례는 이 법 시행일(2024년 7월 19일)에 맞춰 거래소들이 자율규제로 만든 것이에요.

모범사례 제1조는 스스로를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을 심사 및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사항」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20조가 거래소마다 내부규정을 이 수준에 맞춰 고치고, 거래지원과 종료 기준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자를 묶는 문서는 각 거래소의 내부규정과 이용약관입니다.

익숙한 비유로 주식의 상장폐지를 떠올려 보면 쉬워요. 주식도 상장폐지가 정해지면 정리매매 기간을 주고, 그 뒤에는 거래소에서 더 사고팔 수 없습니다.

주식 상장폐지와 코인 거래지원 종료를 네 줄로 비교한 표. 규칙의 근거는 주식은 법과 거래소 상장규정, 코인은 거래소 자율규제와 약관. 정리매매는 둘 다 있다. 종료 뒤 보관은 주식은 증권계좌에 그대로 남고, 코인은 거래소 장부에서 내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옮길 기한은 주식은 없고, 코인은 거래소가 정한 출금 기간이 있다.
정리매매까지는 닮았고, 그 뒤가 다릅니다. 코인은 거래소 밖으로 옮겨야 내 손에 남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두 군데에서 깨집니다. 첫째, 주식은 상장폐지가 돼도 주주라는 권리가 증권계좌에 그대로 남아요. 코인은 거래소 장부에 적힌 잔고라서, 그 거래소가 손을 떼면 다른 거래소나 내 지갑으로 옮겨야 계속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 상장폐지 규칙은 법과 거래소 상장규정에 근거가 있는데, 코인 쪽은 아직 자율규제와 약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유의종목 지정부터 종료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모범사례는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사유에 따라 종료 결정 기한을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눠 두었어요(제12조 제2항).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급하면 유의종목 지정 심의에서 곧바로 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단서).

순서는 이렇게 흘러가요. 거래소는 거래 중인 코인을 분기마다 한 번 이상 다시 심사합니다(제11조 제1항). 1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보이면 심의·의결을 거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과 사유, 기간을 공개해요(제11조 제3항·제5항). 그다음 정해진 기한 안에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별 거래지원 종료 결정 기한을 막대 세 개로 비교한 도식. 1개월은 자기 발행 코인, 전송기록 확인 불가, 법이 정한 가상자산 제외 대상, 자금세탁 등 위법 목적. 2개월은 공시 위반 반복, 백서 미확인, 해킹, 발행주체 존립 문제, 허위 자료. 3개월은 블록 익스플로러 없음, 스마트컨트랙트 이벤트 미설정, 시가총액·거래규모 미달.
기한은 거래소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할 수 있어요. 사유 목록은 모범사례 제11조 제1항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결정 기한이런 사유일 때해당 호(제11조 제1항)
1개월사업자 자기 발행 코인, 전송기록 확인 불가, 가상자산 제외 대상, 자금세탁 등 위법 목적제7호~제10호
2개월공시 위반 반복으로 신뢰 상실, 주요 지갑 미확인, 백서 미확인, 해킹 피해, 발행주체 존립 문제, 허위 자료 등제1호~제3호, 제5호, 제11호, 제13호~제15호
3개월블록 익스플로러 없음, 스마트컨트랙트 이벤트 미설정, 용도 불분명한 밈코인의 이용자 피해, 시가총액·거래규모 미달제4호, 제6호, 제12호, 제16호
1~3개월 중 거래소 판단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제17호

조문을 직접 열어 보면 작은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제12조 제2항은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경우」라고 적는데, 정작 제12조 제1항에는 호가 없습니다. 사유 목록이 있는 곳은 제11조 제1항이라, 그 각 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어야 앞뒤가 맞아요. 기한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도 문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거래소 공지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3개월 칸의 마지막 사유는 2025년 6월 개정 때 들어온 기준이에요. 개정 부칙 제3조가 이미 거래 중이던 코인에는 시행 6개월 뒤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합산 시가총액이 2분기 연속으로 분기 중 30일 이상 40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코인 중 거래 회전율이 1%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이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16호). 거래가 거의 없는 코인을 정리하려는 장치예요.

정리매매 30일과 출금 30일은 같은 기간인가요?

아니에요. 정리매매 기간은 모범사례가 「최소 30일 이상」으로 정했고(제13조 제2항), 출금(출고) 기간은 모범사례에 숫자가 없어 거래소가 내부규정과 약관으로 정합니다(제13조 제4항). 공지에서 두 숫자가 똑같이 30일로 보이는 건 거래소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모범사례 제13조를 차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1항은 종료가 결정되면 거래지원 종료일, 정리매매 기간, 출고 기간과 방식을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해요. 제2항은 정리매매를 최소 30일 이상으로 못박고, 제4항은 출고 기간과 미수령 시 처리 방안을 내부규정과 약관에 미리 명확히 적고 충분히 안내하라고 합니다. 출고 기간을 며칠로 하라는 숫자는 끝내 나오지 않아요.

실제 예를 하나 볼게요. 코인원은 모범사례 도입 공지(2024년 7월 18일)에서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30일 정리매매,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출금 지원으로 바꾼다고 알렸어요. 출금 지원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고객센터로 출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거래소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갖고 있는 코인이 있는 거래소의 공지와 약관을 직접 봐야 해요.

가상 일정으로 그린 거래지원 종료 타임라인. 1월 4일 유의종목 지정, 4월 2일 종료 결정 공지, 5월 2일 거래지원 종료일, 6월 1일 출금 지원 마감.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정리매매 30일은 모범사례 최소 기준,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출금 30일은 거래소 약관 예시로 표시돼 있다.
가상 일정입니다. 30일을 세는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고, 거래소마다 출금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날짜로 바꿔 보면 감이 옵니다. 거래 규모 미달로 2027년 1월 4일 유의종목에 지정됐다고 해봅시다. 3개월 사유라 거래소가 4월 2일에 종료를 결정해 공지하면, 공지일로부터 30일인 5월 2일이 거래지원 종료일이에요. 출금 지원이 종료일로부터 30일인 거래소라면 6월 1일에 출금 지원이 끝납니다. 유의종목 배너가 처음 뜬 날부터 따지면 다섯 달쯤 여유가 있는 셈이에요. 다만 마지막 한 달은 사고팔 수 없고 옮기기만 할 수 있습니다.

출금 기간이 지나면 코인을 못 꺼내나요?

법령이 거래지원 종료를 이유로 허용한 것은 입금 차단뿐이에요(시행령 제17조 제1호 마목). 출금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는 거래소 약관이 정하고, 기술지원이 끝나면 실제로 옮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 기간 안에 옮기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코인 입금·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막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정당한 사유를 적은 시행령 제17조 제1호 마목은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들면서 괄호로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한정했어요. 종료를 이유로 새로 들어오는 코인은 막아도 되지만, 이 조항으로 출금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래지원 종료 절차 중인 거래소의 입구와 출구를 그린 도식. 입금 문은 닫혀 있고 시행령 제17조 제1호 마목, 입금 차단만이라고 적혀 있다. 출금 문은 열려 있고 출금 기간과 그 뒤 처리는 거래소 약관, 기술지원 종료는 사전 공개라고 적혀 있다.
입구를 닫는 근거는 법령에, 출구를 언제까지 어떻게 여는지는 약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앱에서 버튼 한 번으로 꺼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범사례 제13조 제3항은 종료된 코인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네트워크 업데이트 같은 기술지원을 끝낼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 대신 기간과 종료 사실을 미리 공개하고, 기술지원을 할 때보다 과도한 비용을 받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기술지원이 끝난 코인은 체인이 바뀌거나 토큰이 교체될 때 거래소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센터에 요청해도 원래 모습으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출금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법이 어떤 시계를 정해 두었는지는 코인 출금 차단 글에 일곱 가지 사유와 함께 정리했어요.

스테이블코인도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나요?

네. 모범사례의 심사와 유지심사 기준은 코인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거래소가 상장 때 공개하는 가상자산 설명서 양식에는 「스테이블코인의 회계감사 유무 및 내역」 칸이 준비자산 관련 항목으로 따로 있습니다(모범사례 첨부).

스테이블코인에 특히 걸려 있는 칸이 하나 더 있어요. 모범사례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면 거래지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각 목은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처럼 법이 가상자산에서 빼놓은 것들의 목록이에요.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에서 어떤 분류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거래소에서 다루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입법 상황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이미 비슷한 일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2025년 초 규제 당국의 공개성명 뒤 거래소들이 테더(USDT) 거래를 멈췄는데, 보관과 전송은 남겨 두었습니다. 사고파는 창구는 닫혀도 옮기는 길은 열어 둔 구조가 국내 모범사례의 「정리매매 뒤 출금 기간」과 닮았어요. 그 과정은 USDT USDC 차이 글에 원문과 함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코인이 상폐되면 장부는 어떻게 하나요?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을 낮출 수는 없어요. 정리매매 때 팔거나 다른 곳에서 처분해야 그때 손실이 잡힙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자산 장부가액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려도 세법상으로는 평가 전 금액으로 보고, 제3항이 정한 감액 예외에 가상자산은 들어 있지 않아요.

제3항이 감액을 허용하는 자산은 세 갈래뿐입니다. 파손·부패한 재고자산, 천재지변·화재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 발행법인이 부도·회생·부실징후·파산에 이른 주식등이에요. 거래지원 종료로 시세가 무너진 코인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상 계산으로 보면 이래요. 거래처 대금으로 받은 날 시가가 1,000만원이던 코인이 있습니다(받은 날 시가가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 상폐 공지 뒤 정리매매에서 200만원에 팔았다면, 그 사업연도에 800만원의 처분손실이 잡혀요. 반대로 결산일까지 팔지도 옮기지도 않았다면 세법상 장부가액은 여전히 1,000만원입니다. 회계 장부에 손상을 반영했더라도 세무조정에서 다시 더해야 할 수 있어요.

정리매매에서 팔지, 다른 거래소로 옮겨 계속 들고 있을지는 이 손실을 언제 확정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금액이 크다면 결정 전에 세무대리인과 시점을 맞춰 보세요. 법인이 코인을 들고 있을 때의 세금 구조 전체는 코인 법인세 글에서 이어집니다.

공지가 뜨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네 가지를 이 순서로 보면 돼요. 공지의 세 날짜, 옮길 곳, 팔지 옮길지의 결정과 기록, 그리고 거래처와의 대금 수단 약속입니다.

거래지원 종료 공지가 뜨면 확인할 네 가지 점검표. 첫째 종료일·정리매매 마감·출금 마감 세 날짜, 둘째 옮길 곳이 그 코인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지, 셋째 정리매매에서 팔지 옮길지 정하고 처분 기록 남기기, 넷째 대금으로 받을 코인과 대체 수단을 계약서에 적기.
첫째와 둘째는 공지 당일에, 셋째와 넷째는 다음 거래를 하기 전에 정해 두면 됩니다.

첫째, 공지에서 거래지원 종료일, 정리매매 마감, 출금 마감 세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두 30일을 같은 기간으로 착각하는 실수가 가장 흔해요.

둘째, 옮길 곳이 그 코인과 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국내 거래소가 이미 종료했을 수도 있고, 회사 명의 지갑으로 옮긴다면 거래소에 출금 주소를 미리 등록해야 할 수 있어요.

셋째, 정리매매에서 팔지 옮길지 정하고, 어느 쪽이든 날짜와 수량, 금액을 남겨 둡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 기록이 손실을 확정하는 근거가 돼요.

넷째, 다음 거래부터는 대금으로 받을 코인과, 그 코인이 거래지원 종료될 때 무엇으로 대신 받을지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거래처가 고른 코인이 우리 쪽 거래소에서 사라지면, 대금은 받았는데 원화로 바꿀 길이 좁아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유의종목 배너는 끝이 아니라 시작 신호예요. 그 배너부터 출금 마감까지 몇 달의 시간이 있으니, 날짜가 어디서 오는지만 알면 서두르지 않고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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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인 거래지원 종료는 상장폐지와 같은 말인가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한 거래소가 그 코인을 더는 사고팔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코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며칠인가요?

거래소 자율규제인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최소 30일 이상으로 정했어요. 그 위의 정확한 기간은 거래소가 정합니다.

출금 기간 30일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모범사례는 출고 기간을 내부규정과 약관에 미리 적으라고만 했고, 30일은 거래소가 정한 숫자입니다.

출금 기간이 지나면 코인을 못 찾나요?

거래소마다 달라요. 고객센터 요청과 수수료를 안내하는 곳이 있고, 기술지원이 끝나면 옮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스테이블코인도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나요?

네. 심사 기준은 코인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설명서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회계감사 칸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코인이 상폐되면 바로 손실 처리가 되나요?

법인세법은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낮추게 하지 않아요. 팔거나 처분할 때 손실이 잡힙니다.

출처

참조 5건 중 1차출처 4건 · 본문 6,733자 · 읽는 시간 18분

  1.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2024. 7. 19. 제정, 2025. 6. 1. 개정) 원문 PDF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 마목 PRIMARY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PRIMARY
  5. 코인원 공지 —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도입에 따른 거래지원 변경 사항 안내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