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 차단, 법이 정한 시계는 72시간과 2개월입니다
거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코인 입출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이 일곱 가지로 정해 두었고, 기간이 적힌 것은 보이스피싱 예방 72시간과 자금세탁 의심 2개월 두 가지뿐이에요. 막을 때는 미리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코인을 팔려고 거래소에 넣었는데 출금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는 “확인 중”이라고만 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조문이 하나 있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입니다. 이 조문은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두었고, 예외를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거래소가 코인 출금을 막아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제11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 두었어요.
문장 구조를 보시면 원칙과 예외가 뒤집혀 있지 않습니다. 막는 것이 원칙이고 푸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여는 것이 원칙이고 막는 것이 예외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물어야 할 질문도 “왜 안 풀어 주나요”가 아니라 “시행령 제17조 몇 호로 막으신 건가요” 가 됩니다. 사업자는 그 호를 댈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은행 창구 셔터에 빗대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비유가 깨집니다. 은행 셔터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내려가고 아침이 되면 열립니다. 코인 차단은 시간이 아니라 사유가 사라져야 열려요. 체인은 24시간 도는데 창구만 닫히는 구조라, 기다리면 열리는 종류의 문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는 무엇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7조가 일곱 개 호로 정합니다. 성격이 셋으로 갈려요.
첫째, 물리적으로 못 하는 경우(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목이 붙어 있습니다.
- 가목 · 나목 —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났거나 보수·점검 중일 때
- 다목 — 관리기관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은행의 정보통신망이 안 될 때
- 라목 — 거래 상대방이 쓰는 시스템에 장애가 나서 상대가 정상적으로 못 할 때
- 마목 — 그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진행할 때(이때는 입금 차단만 해당)
- 바목 — 사업자가 실제 보관량과 위탁량을 대조하는 실사업무를 할 때
- 사목 — 사업자가 직권말소·영업정지·폐업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 중일 때(역시 입금 차단만)
둘째, 사고가 났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제2호).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목록이에요. 접근매체 위조·변조,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 네트워크 공격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법이 시키거나 법을 지키려는 경우(제3호·제4호·제5호·제6호).
- 제3호 — 이 법, 국세징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 제4호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할 때
- 제5호 —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 약관에 따라 출금을 막을 때
- 제6호 — 자금세탁 의심에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약관에 따라 막을 때
제7호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더 정할 수 있게 열어 둔 칸입니다.
얼마나 오래 막을 수 있나요
일곱 개 사유 중 기간이 적힌 것은 두 개뿐입니다. 이게 이 조문에서 실무가 가장 놓치는 지점이에요.
보이스피싱 예방은 72시간입니다. 제5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출금을 막도록 정한 약관에 따른 차단을 사유로 인정해요. 기산점이 「차단한 때」가 아니라 「입금된 때」 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금세탁 의심은 2개월입니다. 제6호는 차단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산하면 2개월 + 2개월 + 2개월 = 최대 6개월이에요.
나머지 다섯 가지에는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전산장애는 고치면 끝나고, 실사업무는 마치면 끝나고, 행정기관 요청은 그 요청이 풀려야 끝나는 성격이라 조문이 날짜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회사가 실제로 계산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대금이 6개월 묶일 수 있는 구간을 자금 계획에 넣어 두었는가. 5,000만원어치 코인을 받아 거래소에 넣었는데 제6호로 막히고 두 번 연장되면, 그 돈은 최장 6개월 뒤에 원화가 됩니다.
막을 때 우리한테 알려 주나요
알려 줘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해요.
첫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막고 나서 나중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입니다.
둘째,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에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 보고를 빠뜨리면 1억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22조 제1항 제5호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적어 두었어요.
부당하게 막혔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조문에 배상 규정이 있긴 한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보셔야 해요.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읽어 보면 청구권자가 「차단 때문에 왜곡된 가격에 실제로 거래한 사람」 입니다. “출금이 막혀서 못 팔았다”는 것만으로 이 조항이 바로 걸리는 구조는 아니에요. 차단으로 값이 움직였고, 그 값에 사고팔았고, 그래서 손해가 났다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제11조 제4항이 정합니다.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에요. 둘 중 먼저 오는 쪽으로 끝납니다.
감독 쪽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시정명령·경고·주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직무정지·면직요구까지 둡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는 무엇을 해 두나요
막힌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근거를 묻습니다. 시행령 제17조 몇 호인지, 제6호라면 언제 시작해 언제까지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통지와 보고를 확인합니다. 미리 통지가 왔는지, 금융위원회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제11조 제2항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 기간이 붙는 유형인지 봅니다. 제5호면 72시간, 제6호면 2개월 단위입니다. 나머지면 기간 규정이 없으니 사유 해소 시점을 물어야 합니다.
- 자금 계획을 조정합니다. 코인으로 받은 대금은 원화가 될 때까지 계약상 회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잡아 두세요.
계약서 쪽에도 한 줄이 필요합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기로 했다면 「무엇이 도착하면 지급으로 보는가」 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갑 도착인지, 거래소 매도 체결인지, 원화 통장 입금인지에 따라 이 6개월이 누구 부담인지가 갈립니다.
잘못 보낸 코인을 되돌리는 문제는 코인 오입금, 되돌릴 수 있나요에서 따로 다뤘고, 그 글이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넘긴 자리가 이번 글의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코인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에서 어디가 병목인지는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에, 받은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구간 전체는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아무 때나 코인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그 사유는 시행령 제17조가 일곱 가지로 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붙어 있나요?
두 가지에만 붙어 있어요. 보이스피싱 예방은 입금된 때부터 72시간 범위, 자금세탁 의심은 2개월 범위에 두 차례 연장까지입니다.
자금세탁 의심으로 막히면 최대 얼마나 걸리나요?
2개월 범위에 두 차례 한정 연장이므로 계산상 최대 6개월입니다. 시행령 제17조 제6호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라고 정해요.
차단할 때 우리한테 미리 알려 주나요?
알려 줘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이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점검이나 전산장애로 막는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요?
맞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은행망·상대방 시스템의 장애와 보수 점검을 사유로 둡니다.
부당하게 막혔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11조 제3항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하거나 위탁한 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권자 요건이 좁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입니다. 제11조 제4항이 정한 소멸시효예요.
부당하게 차단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차단 자체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제22조 제1항 제5호는 제11조 제2항의 보고 위반에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둡니다.
출처
참조 6건 중 1차출처 6건 · 본문 4,781자 ·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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