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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재이행, 거래소는 끝날 때까지 거래를 제한합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는 법에 숫자가 없고 금융회사가 위험도로 정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확인이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고, 법인은 실제소유자를 25퍼센트 지분부터 세 단계로 확인받습니다.

최초 발행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을 받았을 때 흐름을 보여 주는 표지. 요청을 받고 서류를 내면 거래가 이어지지만,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거래소는 거래를 제한하고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거래가 종료된다.

거래소 앱을 열었더니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입니다. 기한 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됩니다」라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회사 법인 계정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주주명부까지 다시 내라고 해요. 몇 년 전에 이미 다 낸 서류인데 왜 또 내야 하는지, 안 내면 정말 출금이 막히는지부터 궁금해지죠.

답부터 드리면, 다시 내라는 건 법이 금융회사에 시킨 일이고, 안 내면 막히는 것도 법이 정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몇 년마다 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이 숫자로 답하지 않아요. 이 차이를 알면 안내문을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고객확인 재이행은 왜 또 하라는 건가요?

금융회사는 한 번 확인한 고객이라도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이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처음 계좌를 열 때 하는 확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고객이 누구인지(신원), 그 뒤에서 실제로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낡는다는 점입니다. 회사 주소가 바뀌고, 대표가 바뀌고, 주주 구성이 바뀝니다. 몇 년 전 서류로는 지금 이 계정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는 이것을 지속적인 고객확인이라고 부르고, 가지고 있는 문서와 정보가 최신이고 적절한지 확인하라고 적었습니다. 재이행은 그 확인을 정해진 때에 한 번 더 받는 일이에요.

재이행 주기는 몇 년인가요?

법령에는 몇 년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후단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고만 정해요. 업무규정 제34조 제3항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갱신 기간을 매 10년으로 박아 두고, 나이에 따라 5년·3년으로 줄이는 것까지 법에 적었습니다. 누구든 자기 면허의 갱신 날짜를 법 조문만 보고 계산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갱신과 고객확인 재이행을 나란히 비교한 도식.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매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적혀 있다. 고객확인 재이행은 법령에 숫자가 없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위험도로 주기를 정한다.
면허 갱신은 법이 날짜를 정하고, 고객확인 재이행은 금융회사가 정합니다.

고객확인 재이행에는 이 비유가 두 군데서 깨집니다. 첫째, 날짜를 법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객마다 정해요. 같은 거래소를 쓰는 두 회사라도 한쪽은 1년, 다른 쪽은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면허는 갱신 날짜 전에는 다시 부르지 않지만 고객확인은 날짜 전에도 다시 불려 갈 수 있어요. 이건 뒤에서 따로 봅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고위험 1년, 저위험 3년」 같은 숫자를 보셨다면, 그건 각 금융회사가 자기 위험평가에 따라 정해 둔 운영 기준이지 법령의 숫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주기와 기한은 그 금융회사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정해지는 세 층을 보여 주는 도식.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확인 의무를 정하고,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되 위험도에 따라 주기를 정하라고 하며, 실제 1년이나 3년 같은 숫자는 각 금융회사의 내부 기준에서 나온다.
숫자는 맨 아래 칸, 금융회사의 기준에서 처음 나옵니다.

주기가 아직인데 또 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은 주기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실무에서는 이런 때 부딪힙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금융회사 기록은 옛 대표로 남아 있을 때,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 갑자기 오갈 때, 회사 업종과 맞지 않는 거래가 이어질 때예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 정보가 지금도 맞는가」를 다시 물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주기가 오기 전에도 고객확인을 다시 받는 세 가지 예. 대표이사나 주주가 바뀌었는데 기록은 옛날 그대로일 때,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오갈 때, 업종과 맞지 않는 거래가 이어질 때. 근거는 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 단서.
기존 정보가 지금과 다를 우려가 있으면 날짜와 상관없이 다시 묻습니다.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확인 범위도 넓어져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는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으면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하게 합니다. 업무규정 제20조 제3항은 이것을 「강화된 고객확인」이라고 불러요. 재이행 안내에 「자금 출처 소명」 칸이 붙어 있다면 이 단계로 올라간 것입니다.

고객확인 재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는 새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맺은 거래관계는 종료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제1호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하도록 정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같은 조 제5항은 이렇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면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보고를 할지 검토하도록 합니다. 업무규정 제44조는 한 걸음 더 나가 이 경우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적었어요. 서류를 안 낸 것 자체가 범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보고 검토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건 알아 두는 게 좋습니다.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 이어지는 세 단계. 새로 계좌를 열려는 거래는 거절되고, 이미 쓰던 거래관계는 종료되며,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과 제5항.
거절, 종료, 보고 검토. 세 가지가 한 조문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행 안내가 오면 미루지 않는 게 가장 싸게 먹힙니다. 서류 몇 장이면 끝날 일이 기한을 넘기면 거래 종료와 재가입으로 번질 수 있어요.

거래소는 왜 은행보다 빨리 막나요?

가상자산거래소에는 「확인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이미 거래를 제한하라는 조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 제3호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해요.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 걸리는 기준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고객이 거부하거나 서류를 끝내 못 내는 상황이에요. 거래소에는 그보다 앞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경우」가 한 겹 더 걸립니다. 재이행 기한이 지나면 거래소가 바로 매매나 출금을 막는 것은 이 조문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비교 항목은행 등 금융회사가상자산거래소
막히는 조건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고객확인이 모두 끝나지 않았을 때부터
근거 조문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같은 조항에 더해 시행령 제10조의20 제3호
입출금 차단 근거거래 거절과 종료 규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도 허용
차단 기간법에 정한 기간 없음제17조 제4호에는 기간 규정 없음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확인 미완료 고객을 막는 조건을 비교한 표. 은행 등은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 거래소는 확인이 모두 끝나지 않았을 때부터 거래를 제한한다. 거래소의 입출금 차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로 허용되고 기간 규정이 없다.
거래소에는 한 겹이 더 걸려 있습니다.

출금이 막히는 근거도 따로 있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지 못하게 하는데, 시행령 제17조 제4호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같은 조의 제5호(보이스피싱 72시간)나 제6호(자금세탁 의심 2개월)와 달리 제4호에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요. 날짜가 지나서 풀리는 게 아니라 확인이 끝나야 풀린다는 뜻입니다. 출금 차단의 다른 사유와 기간은 코인 출금 차단, 법이 정한 시계는 72시간과 2개월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어요.

법인은 무엇을 확인받나요?

회사 자체의 신원과, 그 회사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인 실제소유자 두 가지입니다. 신원 항목은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가 영리법인에 대해 실지명의, 업종,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국적으로 정해 두었어요.

업무규정 제40조 제3항은 이 정보를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으로 검증하라고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내라고 하는 이유예요. 몇 년 사이 본점을 옮겼거나 업종을 추가했다면 이번 재이행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실제소유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따지게 했어요. 앞 단계에서 사람을 찾으면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찾는 세 단계. 1단계는 의결권 있는 주식 25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2단계로 최대주주나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자, 그래도 없으면 3단계로 대표자. 근거는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앞 단계에서 사람을 찾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첫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5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입니다. 둘째, 첫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이들과 명백히 다른 사실상 지배자를 봅니다. 셋째, 그래도 확인할 수 없으면 대표자예요. 업무규정 제41조 제2항은 여기서 대표자를 대표이사 같은 최고 경영진의 직책에 있는 자연인으로 풀어 둡니다.

25퍼센트 주주가 다른 회사라면 어떻게 하나요?

그 회사 위로 한 번 더 올라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5 제3항은 25퍼센트 이상 주주나 최대주주가 다른 법인이면, 그 법인의 25퍼센트 이상 주주나 최대주주 같은 사람까지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그 위가 또 법인이면 또 올라갑니다.

가상의 회사로 계산해 볼게요. 우리 회사 주식을 투자법인 A가 45퍼센트, 대표이사가 20퍼센트, 나머지 35퍼센트를 소액주주 여러 명이 나눠 가졌다고 해 봅시다. 25퍼센트를 넘는 주주는 A 하나예요. 그런데 A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라서, 금융회사는 A의 주주 구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A의 지분 60퍼센트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실제소유자로 적힐 수 있어요.

가상의 지분 구조 예시. 우리 회사 주식을 투자법인 A가 45퍼센트, 대표이사가 20퍼센트, 소액주주들이 35퍼센트 가진다. 25퍼센트 이상은 A뿐이고 A가 법인이므로 A의 지분 60퍼센트를 가진 개인까지 올라가 확인할 수 있다.
가상 예시입니다. 법인 주주가 있으면 한 층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조문은 「확인할 수 있다」라서 금융회사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법인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그 주주 회사의 주주명부까지 요청받을 수 있다고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 공공단체, 다른 금융회사,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이건 실제소유자 확인에 대한 면제이고, 회사 신원 확인까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재이행 요청이 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안내문에서 근거·서류·미제출 시 조치 세 가지를 먼저 읽습니다. 업무규정 제36조 제2항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알릴 때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 필요한 정보와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안 될 때 취하는 조치를 넣도록 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빠진 안내라면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은 서류입니다. 회사 신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실제소유자는 주주명부로 보여 줘요. 법인 주주가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명부도 같이 챙겨 두면 두 번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물어 올 때를 대비합니다. 거래소 법인 계정으로 수출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았다면, 그 코인이 어느 거래처의 어느 청구 건 대금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자금 원천 설명의 뼈대가 돼요. 청구서, 계약서, 입금 기록이 한 건씩 이어져 있으면 소명이 짧게 끝나고, 흩어져 있으면 자료를 모으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을 받았을 때 준비할 네 가지. 안내문에서 법적 근거와 필요 서류와 미제출 시 조치를 확인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와 법인 주주의 주주명부, 그리고 받은 대금이 어느 청구 건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긴다.
넷째 칸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평소에 이어 두면 소명이 짧아져요.

회사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 쪽인지, 확인받는 쪽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우리도 신고 대상인가요를 먼저 읽어 보세요. 현금 거래에만 붙는 보고 제도와의 차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 1천만원 기준에 있습니다.

고객확인은 결국 「이 돈 뒤에 누가 있고, 이 돈은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절차입니다. 앞 질문은 등기부와 주주명부가 답하고, 뒤 질문은 회사가 평소 남겨 둔 거래 기록이 답해요. 재이행 때마다 급하게 모으지 않으려면 받은 대금을 청구 건에 붙여 두는 일이 평소 업무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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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는 몇 년인가요?

법령에는 숫자가 없어요.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이 금융회사가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주기를 정하게 했습니다.

고객확인 재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금융회사는 거래를 종료해야 하고, 의심거래보고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거래소는 왜 은행보다 빨리 막나요?

거래소에는 확인이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라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20 제3호).

법인의 실제소유자는 누구로 적나요?

25퍼센트 이상 주주, 없으면 최대주주 등, 그래도 없으면 대표자 순서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상장회사도 실제소유자를 확인받나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원 확인은 그대로 받습니다.

주기가 아직인데 또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기존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우려가 있으면 주기 전이라도 다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

출처

참조 5건 중 1차출처 5건 · 본문 7,062자 · 읽는 시간 19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 8. 20.]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0조의7·제10조의20 [시행 2026. 8. 20.]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2호) 제20조·제34조·제36조·제40조·제41조·제44조 PRIMARY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PRIMARY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