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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 1천만원 기준 — 계좌이체는 안 세고 현금만 셉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했을 때 금융회사가 30일 이내에 하는 보고입니다. 계좌이체와 코인 매도대금 입금은 현금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금액 기준이 없는 의심거래보고가 따로 작동합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기준금액 1천만원, 세는 것은 현금만, 보고 기한 30일 이내라는 세 가지를 세 장의 카드로 보여주는 표지.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금이 오갔는지입니다.

거래처에서 큰돈이 들어온 다음 날, 경리 담당자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1천만원 넘게 이체하면 자동으로 신고된대요.”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1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법에 있지만, 그 숫자가 붙는 자리가 계좌이체가 아니에요.

무엇을 세는 제도인지부터 보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무엇을 세나, 왜 이체는 빠지나, 나눠 내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코인으로 받은 돈은 어디에 걸리나.

고액현금거래보고는 무엇을 세는 제도인가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내주거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셉니다. 그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조문의 문언이 범위를 정확히 그어 둡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은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라고 적어요.

여기서 두 마디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현금, 다른 하나는 지급하거나 영수한입니다. 창구에서 실제로 돈뭉치가 오간 사실이 있어야 세는 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액은 법에 없습니다. 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고만 하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이 그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에 1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은 조금 부정확해요. 법이 정한 것은 상한선이고, 실제 기준선은 시행령이 쥐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규정이라, 이 숫자는 법 개정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와 각 호는 다른 금융회사등과 주고받은 현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거래를 보고 대상에서 뺍니다.

현금 지급·영수는 보고 대상, 계좌이체와 코인 매도대금 입금은 대상 아님, 외국통화는 조문 괄호로 제외라는 세 갈래를 위아래로 늘어놓은 프레임 도식.
같은 1천만원이라도 현금이 오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계좌로 1천만원을 보내면 왜 대상이 아닌가요

현금이 오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는 장부에 적힌 숫자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가는 거래여서, 제4조의2 제1항이 말하는 현금의 지급·영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공항 검색대를 떠올리면 감이 옵니다. 검색대는 여행객이 들고 나가는 현금 다발은 세지만 카드에 들어 있는 잔고는 세지 않습니다. 눈앞을 지나가는 물건만 셀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비유는 한 지점에서 깨집니다. 검색대가 카드 잔고를 못 세는 이유는 볼 수 없어서인데, 은행이 이체를 안 세는 이유는 볼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체는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시각, 금액이 전부 금융회사 장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록이 남는 쪽은 따로 세어 둘 필요가 적고, 창구를 나가는 순간 흐름이 끊기는 쪽은 따로 세어 둬야 합니다. 조문이 이유를 적어 두지는 않았지만, 현금만 별도로 세도록 한 구조는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니 “이체는 감시 밖”이라는 결론으로 건너뛰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볼 의심거래보고에는 애초에 금액 문턱이 없어요.

숫자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창구에서 현금 1,200만원을 찾으면 그 사실이 30일 이내에 보고 대상이 되지만, 같은 1,200만원을 계좌로 보내면 이 제도의 보고서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이체 기록은 금융회사 장부에 남아 있고, 사후에 자료로 요구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하루에 나눠 찾으면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거래에서, 지급한 금액끼리 그리고 영수한 금액끼리 각각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동일인 명의가 무엇인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같은 것을 말한다고 적어요. 계좌를 여러 개 쓰더라도 실지명의가 같으면 한 사람으로 셉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세 가지를 제외해요.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합니다)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날 오전에 현금 600만원, 오후에 현금 500만원을 찾았다면 지급액 합계가 1,100만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같은 날 현금 900만원을 입금했더라도 그 900만원은 영수액 쪽이라 지급액과 합치지 않아요.

즉 지급과 영수는 서로 더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줄에서 따로 1천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그리고 나누는 행위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제4조의2 제2항은 상대방이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등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해요. 쪼개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쪼갠 정황이 따로 보고됩니다.

명의 확인, 1거래일 합산, 100만원 이하 제외, 1천만원 초과 시 30일 이내 보고의 네 단계를 가로로 늘어놓고 각 단계의 근거 항을 붙인 도식.
지급한 금액과 받은 금액은 서로 합치지 않고 각각 셉니다.

코인을 팔아 받은 돈은 어느 제도에 걸리나요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아니라 의심거래보고와 고객확인입니다. 매도대금은 계좌로 들어오니 현금의 지급·영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심거래보고에는 금액 문턱이 없습니다. 제4조 제1항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고 여부는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제4조 제6항이 그 보고를 하려 하거나 했다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못박기 때문이에요. 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쪽에는 이런 누설 금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고객확인이 함께 작동합니다. 제5조의2가 금융회사등에 고객 확인의무를 지우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이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등에 들어가요. 어떤 사업자가 그 의무를 지는지, 우리 회사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우리도 신고 대상인가요에서 「영업으로」라는 한 마디를 기준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코인을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길 때 이용자 정보가 함께 따라가는 구조는 또 다른 조문입니다. 그쪽은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에 정리해 두었어요.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과 원화가 각각 어떤 규정으로 관리되는지는 코인 커스터디 글에서 다뤘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와 의심거래보고를 금액 기준, 대상, 기한, 통보 여부 네 줄로 비교한 표. 의심거래보고 쪽은 금액 기준 없음, 지체 없이, 누설 금지로 표시.
한쪽은 금액이 문턱이고, 다른 쪽은 문턱이 없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 두면 되나요

돈의 출처를 설명할 자료입니다. 보고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물어봤을 때 바로 낼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모아 두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거래 유형에 따라 자료가 갈립니다. 수출대금이라면 계약서와 인보이스, 코인 매도라면 거래소 거래내역과 출금 기록이 기본입니다.

  • 돈을 받은 원인이 되는 계약서와 청구서
  • 거래소 매도·출금 내역, 지갑 주소가 남은 화면
  • 입금 계좌 명의와 회사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기록
  • 같은 거래처와 반복되는 거래라면 그 흐름을 한 줄로 보여주는 정리표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경우의 정산 순서는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자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한 건과 들어온 돈이 한 줄로 이어져 있느냐예요. 청구서와 입금 기록이 건별로 붙어 있으면 출처 설명은 서류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 내역을 놓고 처음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로 1천만원을 이체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제4조의2 제1항은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이 오간 것이 아니에요.

기준금액 1천만원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법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이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달러 현금을 1천만원어치 찾으면 보고되나요?

제4조의2 제1항이 괄호로 외국통화를 제외합니다. 다만 외국통화 매매에는 다른 확인 절차가 붙을 수 있으니 거래하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금액을 나눠서 찾으면 피할 수 있나요?

오히려 별도의 보고 사유가 됩니다. 제4조의2 제2항은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눠 찾으면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끼리, 영수한 금액끼리 각각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금액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이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 매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수납·지출을 제외합니다.

코인을 팔아 받은 원화 입금은 어떤 제도의 대상인가요?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아니라 의심거래보고와 고객확인이 작동합니다. 제4조의 의심거래보고에는 금액 기준이 없고, 제5조의2가 금융회사등에 고객확인의무를 지웁니다.

우리 회사 거래가 보고됐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제4조 제6항은 의심거래보고를 하려 하거나 했다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참조 5건 중 1차출처 5건 · 본문 4,416자 · 읽는 시간 12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PRIMARY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PRIMARY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실지명의)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