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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2027, 기록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판 돈 절반이 소득인가요?

2027년부터 코인을 팔면 번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어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산 코인의 매입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판 돈의 50%만 경비로 볼 수 있어, 값이 거의 안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7년 시행 법령 기준


산 가격 기록이 없으면 판 돈의 50퍼센트만 경비로 볼 수 있다는 2027년 코인 세금 규정

지인에게 테더를 사서 개인 지갑으로 받아 둔 적이 있다고 해봅시다. 달러 값에 맞춰 움직이는 코인이라 나중에 팔아도 남는 돈이 거의 없죠. 그런데 2027년부터는 “얼마에 샀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개인이 코인을 사고팔 때의 이야기예요. 회사가 가진 코인은 이미 법인세로 과세되고 계산 방식도 달라서 코인 법인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27년부터 코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 돈에서 산 돈과 부대비용을 빼고, 한 해 동안 남은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뒤 20%를 곱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이 그 계산식이고, 한 해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제84조 제3호에 따라 아예 과세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22%는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진 숫자입니다. 지방세법 제93조가 같은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뒤 1천분의 20을 곱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과세되는 부분 100만원마다 22만원이 나갑니다.

시작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예요. 2027년에 거래한 소득은 이듬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산 가격은 사람 기준 총평균법으로 평균을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산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이 여기에 답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같은 종류 코인 전체를 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따로 빼지 않아요.

그 비율은 시행령 제88조 제5항이 100분의 50으로 정했습니다. 판 돈의 절반을 산 돈으로 보고, 나머지 절반을 번 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인지도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코인을 취득했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같은 종류 전체”입니다. 증빙이 없는 몫만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그 종류 코인을 판 금액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로 적혀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법 문장이 꼭 이렇게 계산한다고 못박지 않았어요. 누가 어떤 절차로 이 방식을 쓰는지는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은 왜 이 규정이 더 아픈가요?

값이 거의 안 움직여서요. 비트코인처럼 몇 배씩 오르는 코인은 판 돈의 절반을 번 돈으로 봐도 실제 이익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값에 맞추겠다고 발행사가 약속한 코인이라 산 가격과 판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숫자로 보면 바로 보여요. 2027년에 지인에게서 테더를 995만원어치 사서 개인 지갑으로 받고, 몇 달 뒤 국내 거래소에 옮겨 1,000만원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다른 코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항목산 가격을 증명한 경우증명하지 못해 50% 방식인 경우
판 돈1,000만원1,000만원
경비로 빼는 돈995만원500만원
가상자산소득금액5만원500만원
250만원 공제 뒤과세 안 함250만원
세금(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0원55만원
같은 1000만원 매도라도 산 가격을 증명하면 세금 0원, 증명하지 못해 50퍼센트 방식이면 55만원이라는 비교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 시세·수수료와 다른 거래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남긴 돈은 5만원인데 서류 한 장 차이로 세금 55만원이 붙을 수 있는 구조예요. 같은 종류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문장까지 겹치면, 거래소에서 산 테더와 지갑으로 받은 테더를 함께 팔았을 때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전에 갖고 있던 코인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50% 방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코인에 붙는 규정입니다.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그 “시가”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 정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이면, 그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 그 밖의 코인은 해당 사업자가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했으면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큰 금액, 이후 취득분은 산 가격을 증명해야 하고 못 하면 50퍼센트 방식이 쓰일 수 있다는 갈림길
취득 시점에 따라 따라가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진짜로 무게를 갖는 건 2027년 이후 새로 사는 코인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은 연말 시가가 바닥을 받쳐 주지만, 내년에 거래소 밖에서 사는 코인은 기록이 전부입니다.

거래소에서 산 코인과 지갑으로 받은 코인은 기록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거래소는 법으로 기록을 넘겨요. 소득세법 제164조의4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내역 등 과세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분기 또는 연도가 끝난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제216조의4는 그 자료를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로 정했어요.

반대로 지인 간 거래나 개인 지갑 사이 이동은 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에요.

비유하자면 거래소 매수는 카드로 긁은 결제이고, 개인 간 매수는 현금 봉투를 건넨 거래예요. 카드 결제는 카드사 명세서가 남지만 현금 봉투는 받은 쪽 영수증이 없으면 흔적이 없죠. 다만 이 비유가 깨지는 지점이 있어요. 현금은 봉투째 사라지면 끝이지만, 코인은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이 체인 위에 남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남겨 두면 되나요?

거래소 밖에서 코인을 산다면 그날 바로 네 가지를 한 폴더에 묶어 두세요. 거래 상대와 날짜, 수량과 원화 금액, 원화를 보낸 은행 이체 기록, 코인이 들어온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입니다.

거래소 밖에서 산 코인의 매입가를 증명하려고 남길 네 가지 기록인 거래 상대와 날짜, 수량과 원화 금액, 은행 이체 기록,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
어떤 서류가 증명서류로 인정되는지는 국세청 고시와 해석을 따릅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받은 사람의 확인서라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크게 두고 있다면 매월 말일 잔액이 5억원을 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그 기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창구가 개인에게는 사실상 거래소 매도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 이야기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글에서 이어집니다.

사업 대금이라면 코인이든 원화든 거래 건마다 증빙이 붙어 있어야 나중에 금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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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예요. 2027년 한 해 소득을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코인으로 얼마까지 벌면 세금이 없나요?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 넘으면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입니다.

산 가격 기록이 없으면 항상 50%로 계산하나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사서 증빙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 산 코인도 매입가 기록이 필요한가요?

2027년 전 보유분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큰 금액을 써요. 기록이 있으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코인도 이 규정을 따르나요?

아니에요. 이 글은 개인 기준이고, 법인은 이미 법인세로 과세되며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출처

참조 6건 중 1차출처 6건 · 본문 3,726자 · 읽는 시간 10분

  1.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제6항 (가상자산 필요경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3.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 제84조 제3호 (세액 · 과세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4. 소득세법 제164조의4 · 시행령 제216조의4 (거래내역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5. 지방세법 제93조 (가상자산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PRIMARY
  6. 국세청 —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안내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