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페그
테마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코인도 세나요 — 매월 말일로 갈립니다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은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해요. 12월 31일 잔액이 아니라 열두 번 재서 가장 컸던 날 하나로 갈립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5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거래소 코인은 해외금융계좌, 기준은 5억원, 판정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는 세 가지를 세 장의 카드로 보여주는 표지.
연말 잔액을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열두 번 재서 가장 컸던 하루를 봅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코인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팔지 않고 해외 거래소 계정에 그대로 두었어요. 원화로 바꿀 시점을 보려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계정은 세법에서 계좌로 읽힙니다. 지갑이 아니라 계좌예요. 계좌에는 매년 6월에 돌아오는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이 글은 그 의무가 언제 생기고, 얼마를 어떻게 세며, 놓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라목이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못박아 두었어요.

같은 조 제1호 나목도 봐야 합니다. 「해외금융회사등」에 은행과 증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법에서 은행과 같은 칸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부칙(법률 제17651호) 제1조 단서가 제52조의 가상자산 관련 부분만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갈라 두었어요. 2022년 보유분이 2023년 6월 신고분부터 대상이 된 겁니다.

얼마를 넘으면 대상인가요

5억원입니다. 법 제53조 제1항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삼고, 시행령 제92조 제3항이 그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해 두었어요.

실무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재는 방식입니다. 연말 잔액이 아니에요.

키 재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1년에 열두 번 키를 재고, 그중 가장 컸던 날 하나로 판정하는 제도예요. 12월에 작아졌다고 그해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개의 막대 중 3월 하나만 5억원 선을 넘고 나머지는 선 아래에 있는 막대 도식. 12월 막대는 낮지만 3월 하루로 신고 대상이 된다는 표시가 붙어 있다.
열두 번 중 한 번만 선을 넘어도 대상입니다. 연말에 비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옮겨 볼게요. 3월 말에 코인 잔액이 6억원이었다가 4월에 대부분 팔아 원화로 옮겼고, 이후 열한 달 내내 1억원 아래였다고 합시다. 3월 말 하루로 그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법 제53조 제1항).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밀어 줘요.

코인 잔액은 무슨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매월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그날의 최종 가격을 곱합니다.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방식이에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을 씁니다.

시장이 없어서 가격을 못 찾는 경우까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호 괄호가, 매매나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말일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내외 시장의 말일 최종 가격 중 신고의무자가 선택한 하나를 쓰라고 해요. 고르는 권한이 회사에 있습니다.

산출한 금액은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해 더합니다. 여기서 쓰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고 같은 항 본문이 지정해 두었어요.

회사 이름이 아닌 계좌도 걸리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법 제53조 제2항이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공동명의계좌면 각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나눠서 세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시행령 제92조 제6항은 이들이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6억원짜리 계좌를 셋이 공동명의로 열었다면 세 사람 모두 6억원으로 판정합니다.

실질적 소유자의 뜻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94조 제1항은 명의와 관계없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받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등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정의해요.

해외 자회사를 둔 회사라면 같은 조 제2항을 봐야 합니다.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 그 내국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돼요. 다만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거주자인지 내국법인인지의 판정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92조 제2항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신고를 안 하면 얼마를 내나요

법과 시행령의 숫자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금액을 두 배로 잘못 잡습니다.

법 제90조 제1항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라고만 정합니다. 상한선이에요.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10퍼센트가 기준선이고, 10억원이라는 천장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이 위반 정도·횟수·동기·결과를 고려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늘릴 때도 법의 20퍼센트 상한은 넘지 못해요.

깎이는 자리가 두 개 더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해외 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했으면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7조 제3항).
  •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미신고가 드러나면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가 따로 옵니다(법 제56조 제1항). 기한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2항).

늦게라도 신고하면 깎이나요

깎입니다. 다만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창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47조 제4항이 표 두 개를 따로 두었어요.

감경비율수정신고 — 신고는 했는데 적게 한 경우기한 후 신고 — 아예 하지 않은 경우
90퍼센트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70퍼센트6개월 초과 1년 이내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퍼센트1년 초과 2년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
30퍼센트2년 초과 4년 이내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감경 구간을 두 줄로 나란히 놓고 90퍼센트 구간이 각각 6개월과 1개월로 여섯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조 도식.
같은 90퍼센트인데 창의 길이가 여섯 배 다릅니다. 아예 내지 않은 쪽이 훨씬 좁아요.

90퍼센트 구간이 6개월과 1개월로 여섯 배 차이가 납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쪽의 창이 훨씬 좁아요. 6월 30일 기한을 놓쳤다면 7월 안에 내는 것과 8월에 내는 것이 감경비율에서 갈립니다.

감경에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해요. 연락을 받고 나서 내는 것은 이 표를 쓰지 못합니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자체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제1항·제2항). 감경비율만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구조예요.

50억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태료 트랙에서 형사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두 트랙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법 제90조 제4항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으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같은 50억원이 명단 공개의 문턱이기도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면제 조항도 읽어 둘 값이 있습니다. 법 제54조는 외국인 거주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금융회사등,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등을 신고의무에서 면제해요. 일반 사업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는 회사는 무엇을 해 두나요

6월에 자료를 모으는 방식으로는 늦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일의 잔액과 시세를 뒤늦게 복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해외 거래소 계정을 쓰는 회사가 매월 말일에 할 일을 네 칸으로 나눈 도식. 말일 잔액 캡처, 수량과 가격 분리 기록, 계좌 목록 관리, 5억원 근접 시 사전 점검 순서로 이어진다.
열두 번의 말일이 곧 증빙입니다. 그날 찍어 두면 6월에 할 일이 없습니다.
  • 말일마다 잔액을 남깁니다. 종료시각 기준 수량과 그날 최종 가격을 따로 적어 둡니다. 합산 금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가격과 환율의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 계좌 목록을 따로 관리합니다. 연도 중에 닫은 계정과 거래가 없던 계정도 시행령 제93조 제2항으로 포함되니, 열었다 닫은 이력까지 남겨 둡니다.
  • 명의를 확인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열어 둔 법인 자금 계정이 있다면 제53조 제2항의 실질적 소유자 문제가 그대로 걸립니다.
  • 5억원에 가까워지면 미리 점검합니다. 넘긴 다음에 되돌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판정은 이미 지나간 말일로 끝나 있습니다.

내부 기준에도 한 줄이 필요합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기로 했다면 받은 코인을 언제까지 원화로 바꾸는지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나중에 팔자」가 반복되면 말일 잔액이 쌓이고, 그 쌓인 금액이 그대로 판정 기준이 됩니다.

받은 코인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코인 커스터디 글에서 보관 주체별로 갈라 두었고, 그 코인을 팔았을 때의 세금은 코인 법인세 글에 있습니다. 대금을 받는 구간 전체의 순서는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라목이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정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해외금융회사등에 넣어 두었어요.

얼마를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5억원입니다. 법 제53조 제1항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시행령 제92조 제3항이 그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합니다.

12월 31일 잔액만 5억원 아래면 되나요?

아닙니다. 열두 번의 말일 중 하루라도 넘으면 대상이에요. 1월 말에 넘었다가 연말에 비어 있어도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

코인 잔액은 무슨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매월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그날의 최종 가격을 곱합니다.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가 정하고,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내외 시장의 말일 최종 가격 중 하나를 신고의무자가 골라 씁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 제90조 제1항은 2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가 실제 부과기준을 미신고 금액의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둡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의 50퍼센트 범위 가감이 붙어요.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깎이나요?

깎입니다. 다만 창이 좁아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라야 90퍼센트 감경이고,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가 90퍼센트입니다(시행령 제147조 제4항).

50억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퍼센트에서 20퍼센트 벌금을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가 명단 공개 대상으로 둡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나눠서 세나요?

나누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2조 제6항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셋이 함께 연 계좌라면 셋 다 전액으로 판정합니다.

언제 보유분부터 신고 대상이었나요?

2022년 보유분부터입니다. 부칙(법률 제17651호) 제1조 단서가 제52조의 가상자산 관련 부분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어요.

출처

참조 9건 중 1차출처 9건 · 본문 6,276자 · 읽는 시간 17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제1호 나목·제2호 라목이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계좌를 명시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기준과 6월 1일~30일 신고기한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54조(신고의무의 면제)·제55조(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제56조(위반금액 출처 소명) PRIMARY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PRIMARY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신고 등)·제93조(잔액 산출방법)·제94조(실질적 소유자)·제97조(출처 소명) PRIMARY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과태료 부과기준),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및 감경비율 표 2종 PRIMARY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5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 PRIMARY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명단 공개) 제1항 제4호,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 제6호, 제5조(기한의 특례) PRIMARY
  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651호, 2020.12.22) 제1조 단서, 가상자산 부분은 2022년 1월 1일 시행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