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차손, 달러 대금을 USDC로 받으면 차액이 다 환율 탓일까요?
달러 외상값을 은행 송금 대신 USDC로 받으면 받은 날 생긴 차액에 환율 말고 코인 시세 차이가 섞입니다. 그 뒤 USDC를 팔 때 생기는 차이는 외환차손이 아니라 처분손익이고, 결산 때 남은 USDC는 외화환산 대상도 아니에요.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미국 거래처에 1만 달러어치를 외상으로 수출했습니다. 선적한 날 환율로 외상매출금 1,380만원을 잡아 두었는데, 한 달 뒤 거래처가 “이번 대금은 USDC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지갑에 1만 USDC가 들어왔고, 그날 거래소에서 USDC 한 개가 1,402원이었어요.
장부를 열면 손이 멈춥니다. 1,380만원짜리 외상값이 1,402만원어치 코인으로 바뀌었으니 22만원이 남는데, 이걸 외환차익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그리고 이 USDC를 연말까지 들고 있으면 외화예금처럼 결산 환율로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이 글은 그 두 질문을 차례로 풉니다. 먼저 은행 송금일 때의 기본 규칙을 짧게 보고, USDC가 끼면 어디서 달라지는지 따라가 볼게요.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은 무엇이 다른가요?
언제 생기느냐가 다릅니다. 외환차손(차익)은 외화 채권을 실제로 받거나 외화 채무를 갚는 날 확정되는 차이이고, 외화환산손실(이익)은 결산일에 아직 남아 있는 외화 항목을 그날 환율로 다시 계산하면서 생기는 차이예요. 앞의 것은 돈이 오간 뒤의 결과이고, 뒤의 것은 장부 숫자만 바뀐 결과입니다.
회계 기준의 뿌리는 국제회계기준 IAS 21입니다. 문단 23은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 원가로 잰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 환율을 그대로 둔다고 정합니다. 문단 28은 화폐성 항목을 결제하거나 다시 환산하면서 생긴 차이를 그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게 해요. 국내 K-IFRS 제1021호가 이 기준서를 같은 문단 구조로 옮겨 왔습니다.
세법도 둘을 다른 조문에 둡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를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넣어요. 결산 때의 환산은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다루는데, 이건 뒤에서 세무조정과 함께 보겠습니다.
은행 송금 사례의 분개를 한 줄씩 따라가고 싶다면 회계한장노트의 환차손 분개, 달러 외상값은 결산과 입금 때 두 번 계산합니다가 자세합니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 대금이 코인으로 들어올 때로 넘어갑니다.
대금이 USDC로 들어오면 장부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상값이 원화가 아니라 코인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바뀝니다. 은행 송금이면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보통예금이 들어오지만, USDC로 받으면 그 자리에 가상자산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가상자산을 얼마로 적느냐가 차액을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마지막 제8호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입니다. 사지도 만들지도 않고 대금으로 받은 코인이 여기로 와요. 그래서 USDC의 장부 금액은 받은 날의 원화 시가가 됩니다.
앞의 가상 사례를 날짜별로 펼치면 이렇습니다.
| 날짜 | 일어난 일 | 장부 금액 |
|---|---|---|
| 7월 10일 선적 | 1만 달러 × 선적일 환율 1,380원 | 외상매출금 13,800,000원 |
| 8월 20일 수령 | 1만 USDC × 그날 원화 시세 1,402원 | USDC 14,020,000원 |
| 9월 5일 매도 | 1만 USDC × 매도가 1,395원 | 보통예금 13,950,000원 |
매출은 여기서 바뀌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어 둘게요. 매출은 선적일에 1,380만원으로 이미 확정됐습니다. 대금을 무엇으로 받든 그 뒤에 생기는 차이는 매출이 아니라 영업외 손익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두 번 생깁니다. 받은 날 1,380만원짜리 외상값이 1,402만원어치 코인이 되면서 22만원, 판 날 1,402만원짜리 코인이 1,395만원이 되면서 −7만원. 은행 송금이었다면 차이는 받은 날 한 번뿐이었을 거예요.
받은 날 생긴 22만원은 전부 외환차익인가요?
전부 환율 탓은 아닙니다. 22만원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선적일 1,380원에서 받은 날 1,390원으로 달러 환율이 오른 몫이고, 다른 하나는 그날 USDC 원화 시세 1,402원이 달러 환율 1,390원보다 12원 높았던 몫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환율 몫은 1만 달러 × (1,390원 − 1,380원) = 10만원. 시세 차이 몫은 1만 USDC × (1,402원 − 1,390원) = 12만원. 합치면 22만원이에요. 같은 날 은행으로 1만 달러를 받았다면 외환차익은 10만원이었을 겁니다.
12만원은 왜 생길까요. USDC는 발행사가 1달러로 바꿔 주겠다고 약속한 토큰이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원화로 사고팔리며 그때그때 값이 붙습니다. 그 값이 달러 환율과 꼭 같지는 않아요. 매수가 몰리면 비싸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싸집니다.
그래서 12만원은 환율이 움직인 결과라기보다 코인 시장의 가격이 달러 환율과 벌어진 결과입니다. 이 몫까지 외환차익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누가 장부를 봤을 때 그달 환율이 실제보다 크게 움직인 것처럼 읽혀요.
조문이 이 둘을 나누라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6조 제5항은 외화채권을 상환받은 「원화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말할 뿐, 대금을 코인으로 받은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한 범위의 법령·회계기준에서도 두 조각을 어느 계정으로 나누라는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금 금액은 같습니다. 두 조각 모두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에요.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느냐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장부를 읽는 사람의 이해이고, 그래서 두 줄로 나눠 적어 두는 쪽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합니다.
들고 있다가 팔면 그 차이는 외환차손인가요?
아닙니다. 가상자산 처분손익입니다. 판 날 생긴 −7만원은 외화 채권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이미 가진 코인을 원화로 넘긴 결과예요.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을 다루는 시행령 제76조 제5항이 걸릴 자리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제19조 제2호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비로 적어요. 코인을 팔면 이 두 조문대로 판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가 손익이 됩니다. 앞의 사례라면 1,395만원 − 1,402만원 = −7만원이에요.
코인을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어느 코인부터 팔린 것으로 볼지가 장부 금액을 정합니다. 법인은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총평균법으로 바뀌어요. 날짜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받고, 코인은 판 게 됩니다에 부칙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결산 때 남은 USDC도 외화환산하나요?
세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는 평가 대상 자산을 호별로 나누는데, 제3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고 제6호가 「가상자산」입니다. 둘이 다른 호에 있어요. 결산 환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76조는 제3호에만 걸리고, 가상자산은 제77조가 정한 방법으로만 평가합니다.
그 제77조의 방법은 시가로 다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어떤 순서로 뺄지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에 USDC 시세가 1,350원으로 내려가 있어도 세법상 장부 금액은 받은 날 금액 그대로입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감액 사유에도 가상자산은 들어 있지 않아요.
회계에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IAS 21 문단 16은 화폐성 항목의 핵심을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을 받을 권리」로 정의해요. 외상매출금은 1만 달러를 받을 권리라 여기에 들어가지만, 지갑에 든 코인은 누군가에게 1만 달러를 청구할 권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고파는 물건입니다.
IFRS 해석위원회도 2019년 6월 안건 결정에서 이 정의를 그대로 끌어와, 코인 보유분이 화폐 단위 수량을 받을 권리를 주지 않으므로 무형자산(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이니 결산 환율로 다시 계산하는 대상이 아닌 거죠. 손상 여부는 해당 계정의 회계기준에 따라 따로 봅니다.
USDC는 발행사가 1달러로 바꿔 주는데 정말 화폐성이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아직 한 줄 답이 없습니다. 앞의 2019년 결론에는 적용 범위가 붙어 있어요. 해석위원회는 발행자가 없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만들지 않는 코인만 놓고 판단했습니다. USDC는 서클이라는 발행사가 있고 상환 약관이 있으니 그 범위 밖이에요.
국내 기준도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12월 20일 의결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보유 기업이 취득 목적과 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따져 분류하도록 했을 뿐, 스테이블코인을 특정해 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의 USDC가 발행사에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 관계 안에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일반 기업이 거래소에서 받은 USDC는 발행사 창구를 쓸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거래소에서 되파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발행사와 직접 계약한 기관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환 창구가 왜 기관 전용인지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 1원 약속과 거래소 매도가는 달라요에서, 계정을 고르는 순서는 스테이블코인 회계처리 — 같은 코인인데 계정이 갈리는 이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은행 달러 입금과 USDC 입금, 장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1만 달러 외상값이라도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날과 이름이 달라집니다.
| 시점 | 은행 달러 입금 | USDC 입금 |
|---|---|---|
| 받은 날 | 외화채권 상환 차이, 외환차손익 | 환율 몫과 코인 시세 차이 몫이 섞임 |
| 결산 때 남아 있으면 | 외화예금은 화폐성, 환산 대상 | 가상자산, 세법상 환산 대상 아님 |
| 원화로 바꿀 때 | 외화예금 환전 차이 | 가상자산 처분손익 |
| 세법 조문 | 시행령 제76조 | 시행령 제72조·제73조 제6호·제77조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은행으로 받은 외화예금을 결산일까지 들고 있으면 외화환산 대상이지만, USDC는 들고 있어도 세법상 장부 금액이 움직이지 않아요. 연말에 달러가 크게 오르내리는 해라면 두 경로의 결산 숫자가 꽤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어디서 갈리나요?
외상매출금 쪽에서 갈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두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해요. 제1호는 취득일·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제2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제2호를 신고해 적용하기 전까지는 제1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사는 세법상 결산 때 외상매출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회계 장부에는 IAS 21대로 결산 환율 환산손익이 잡히니, 그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손금에서 뺍니다.
제2호를 쓰려면 그 방법을 처음 적용할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내야 하고(제6항), 한 번 정하면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나야 바꿀 수 있습니다(제3항). 매매기준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해요(시행규칙 제39조의2).
USDC는 이 신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라 제76조의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USDC로 받아 둔 대금은 어느 방법을 신고했든 결산 환율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SDC로 받기 전에 무엇을 정해 두면 되나요?
코인으로 받는 첫 건이 들어오기 전에 네 가지를 정해 두면 결산 때 되짚을 일이 줄어듭니다.
- 원화 시세를 어디서 언제 볼지: 받은 날 시가를 어느 거래소의 어느 시각 가격으로 적을지 한 번 정하고 계속 씁니다. 법인에 대해 시세를 볼 곳을 정한 조문은 없으니 회사가 기준을 문서로 남겨요.
- 받은 시각을 무엇으로 남길지: 거래처의 송금 화면이 아니라 우리 지갑에 도착한 거래의 시각과 거래 해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차액을 두 줄로 나눌지: 은행 환율로 계산한 몫과 코인 시세 차이 몫을 따로 적어 두면, 그달 환율을 설명할 때 숫자가 맞습니다.
- 회계 분류를 누구와 정할지: 첫 결산 전에 감사인이나 회계법인과 USDC의 계정 분류를 확정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공급가액은 이 장부 문제와 다른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코인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공급가액을 어떻게 적는지는 스테이블코인 부가세 — 코인으로 대금 받으면 세금계산서는?에서, 청구서의 달러 금액과 신고 환율이 왜 다른지는 해외 인보이스 발행, 어려운 건 청구서보다 입금 대조입니다에서 다뤘어요.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받을 달러 금액이 정해진 권리인가, 그 자체로 사고파는 물건인가. 외상매출금은 앞의 것이라 환율 차이가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으로 잡히고, 지갑에 든 USDC는 뒤의 것이라 받은 날과 판 날의 차이로 잡힙니다. 이 구분만 세워 두면 어느 줄에 무엇을 적을지 흔들리지 않아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으며, 코인 시세 조회나 회계 분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은 무엇이 다른가요?
외환차손은 외화 채권을 실제로 받거나 갚을 때 확정되는 차이이고, 외화환산손실은 결산 때 남은 외화 항목을 그날 환율로 다시 계산해 생기는 차이입니다.
달러 외상값을 USDC로 받으면 차액은 전부 외환차익인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날 차액에는 달러 환율 변동과 USDC 원화 시세가 달러 환율과 벌어진 몫이 함께 들어 있어요. 두 조각을 나눠 기록해 두세요.
받은 USDC를 나중에 원화로 팔면 그 차이는 외환차손인가요?
아닙니다. 팔 때는 외화 채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라 처분손익입니다. 원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의 방법으로 계산해요.
결산 때 남아 있는 USDC도 외화환산을 하나요?
세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3조가 화폐성 외화자산(제3호)과 가상자산(제6호)을 따로 적고, 가상자산은 제77조의 방법으로만 평가해요.
세금 계산에서 외화환산손익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일반 법인은 취득일·발생일 환율을 적용하므로, 장부의 환산손익을 세무조정으로 되돌려요.
USDC는 발행사가 달러로 바꿔 주는데 화폐성 항목 아닌가요?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IFRS 해석위원회 결론은 발행자와 계약이 없는 코인만 다뤘어요. 회사 USDC의 분류는 감사인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참조 8건 중 1차출처 8건 · 본문 7,364자 · 읽는 시간 19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시행 2026. 2. 27.]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3호·제6호 [시행 2026. 2. 27.]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 제8호 [시행 2026. 2. 27.]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시행 2026. 1. 1.]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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