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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은 코인인가요 — 법 조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되고 조문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금융위 계획의 3단계이고, 그 시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달려 있어요.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0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같은 증권을 적는 장부가 종이 주권, 전자증권, 분산원장으로 바뀌는 동안 증권이라는 성격은 한 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지. 분산원장 장부는 2027년 2월 4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

대표님이 증권사 제안서 한 부를 건네며 묻습니다. “토큰증권으로 사채를 찍어 보자는데, 이거 코인이야?” 재무 담당자로서는 답하기 전에 막막해지는 질문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코인 같고, 증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주식 같거든요.

답부터 드리면 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이 걸리느냐의 문제예요. 걸리는 법이 달라지면 누가 팔 수 있는지, 누가 사고팔게 해 줄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토큰증권은 코인인가요?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가 가상자산의 뜻을 정하면서 라목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전자등록주식등을 명시적으로 빼고, 토큰증권은 그 전자등록주식등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에요.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자증권법 제2조 제4호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이라고 정합니다.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제4호의2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이라고 정해요. 장부의 형태만 한 단계 좁혔을 뿐, 전자등록계좌부에 올라간 주식등이라는 뼈대는 같습니다. 같은 법 제23조의2 제6항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앞쪽이 뒤쪽의 한 갈래라는 뜻이에요.

가상자산에서 빠지는 경로를 겹친 상자로 그린 도식. 가장 큰 상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이고 라목으로 제외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은 그 밖에 있다. 전자등록주식등 상자 안에 분산원장등록주식등, 곧 토큰증권이 들어 있다.
토큰증권은 전자등록주식등 안에 있고, 전자등록주식등은 가상자산 밖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에서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이 나란히 놓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제도가 그대로 걸립니다. 인가 없이 토큰증권 중개를 하면 무인가 영업이 되고, 공모하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해요.

장부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같은 주식을 적어 두는 장부가 종이에서 한 기관의 전산으로, 다시 여러 참여자가 함께 적는 분산원장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적히는 물건은 그대로 주식이고 채권이에요.

종이 주권 시절에는 증서 자체가 권리였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상장 주식이나 사채 같은 증권은 종이 대신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전산 장부에 적힌 기록이 권리가 됐어요. 2027년 2월 4일부터는 그 장부를 분산원장으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등기부를 손으로 쓰던 시절에서 전산으로, 다시 여러 등기소가 같은 장부를 나눠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해요.

같은 주식을 적는 장부 세 가지를 나란히 놓은 도식. 종이 주권은 증서가 곧 권리, 전자증권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전산 장부, 분산원장은 2027년 2월 4일부터 여러 참여자가 함께 적는 장부. 세 칸 모두 증권이고 가상자산이 아니다.
장부는 세 번 바뀌어도 적히는 물건은 계속 증권입니다.

다만 이 비유가 깨지는 지점이 있어요. 등기소는 여러 곳이어도 등기관이 한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데, 분산원장은 여러 참여자가 각자 적기 때문에 발행된 총량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따로 장치를 걸어 뒀어요. 분산원장을 쓰려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하는 날의 4주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고(제23조의2 제4항), 전자등록기관이 요청하면 장부를 열람·복사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자기 증권을 스스로 관리하는 발행인은 초과분을 해소할 재원을 따로 쌓아야 하고요(제42조의2).

법 조문에는 왜 「토큰증권」이라는 말이 없나요?

법은 기술 이름이 아니라 장부의 성질로 대상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자증권법 본문에서 「토큰」이라는 글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딱 한 곳, 법 본문이 아닌 개정이유에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자주 부딪힙니다. 제안서와 기사는 「토큰증권」이나 「STO」라고 쓰는데, 법령·고시·금융위 등록 공고를 찾을 때는 법률 용어로 찾아야 나오거든요. 법이 새로 만든 말은 세 개입니다. 분산원장(제2조 제3호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제4호의2), 발행인계좌관리기관(제8호)이에요.

제안서와 기사에서 쓰는 말과 법 조문의 말을 대조한 표.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 STO는 법에 없는 말, 블록체인 장부는 분산원장, 토큰을 찍는 회사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조문을 찾을 때는 오른쪽 말로 검색해야 나옵니다.

제2조 제3호의2가 정한 분산원장의 뜻은 이래요. 정보가 여러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와 기술적 조치로 무단 삭제와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와 그 관리체계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없이 블록체인이 하는 일을 적어 둔 문장이에요. 기술이 바뀌어도 이 성질을 갖추면 같은 법이 걸리도록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법률 두 개가 같은 날 공포됐지만 시행일은 세 개로 갈립니다. 전자증권법 개정(법률 제21318호)과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제21324호)이 모두 2026년 2월 3일 공포됐어요.

두 법의 부칙을 보면 날짜가 나뉩니다. 자본시장법 부칙 제1조는 본문을 공포한 날부터,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166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전자증권법 부칙은 한 줄이고, 전체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토큰증권 관련 날짜를 한 줄에 놓은 타임라인. 2026년 2월 3일 두 법 공포와 투자계약증권 증권 범위 확대 시행, 2026년 8월 4일 투자권유준칙 차등 대상 확대 시행, 2026년 9월 말 하위법규 입법예고 예정은 점선, 2027년 2월 4일 분산원장 전자등록과 장외거래 다자간 중개 시행.
점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정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공포일을 빼고 셉니다. 2026년 2월 3일부터 1년은 2027년 2월 3일에 끝나고, 그 다음 날인 2027년 2월 4일이 시행일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 원문도 이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시행일조문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2월 3일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삭제투자계약증권을 일부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보던 한정이 사라져 증권사 중개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 단서투자자 등급별로 투자권유 기준을 달리 정해야 하는 상품을 대통령령으로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2027년 2월 4일전자증권법 개정 전체분산원장을 증권 장부로 쓰고 발행인이 스스로 계좌를 관리할 길이 열립니다
2027년 2월 4일자본시장법 제166조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여러 당사자가 장외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첫 줄이 눈에 잘 안 띄지만 실무에는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돈을 넣고 남이 수행한 사업의 손익을 나눠 받는 권리예요. 종전 제4조 제1항 단서는 이것을 증권신고서 같은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만 증권으로 봤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설명대로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을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모집해야 했습니다. 이 단서가 지워지면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처럼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게 됐어요.

금융위원회는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와 거래 한도,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숫자 가운데 대통령령에 맡겨진 것들은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시안이에요.

대금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주고받게 되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3단계의 일이고, 그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발표에서 3단계를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하여 온체인 결제를 구현」하는 단계로 적고, 2·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고 밝혔어요.

법 조문도 결제 방법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 제4항은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제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겨 둬요. 그러니 「토큰증권이 나오면 코인으로 사고판다」는 말은 법에도, 2027년 2월의 1단계 계획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3단계 계획을 계단으로 그린 도식. 1단계는 2027년 2월 법 시행과 함께 기관 전용 사모 MMF와 사채, 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2단계는 공모 증권으로 확대.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과 연계한 온체인 결제이며 점선으로 표시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달려 있다는 주석이 붙어 있다.
1단계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3단계가 늦어질 수 있는 이유도 발표문 안에 있어요.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은 서로 다른 분산원장이라, 한쪽에서 증권이 넘어갈 때 다른 쪽에서 돈이 넘어가게 묶으려면 둘을 잇는 상호운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금융위는 브릿지 기관을 통한 연계와 메인넷 연계 등을 앞으로 검토하겠다고만 적었어요.

더 앞의 조건은 스테이블코인 자체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근거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9월 10일 보도 기준으로 정부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발행사의 은행 지분 요건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현황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회사가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증권사 같은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거치거나, 회사 스스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길을 고르면 법이 정한 여덟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 가운데 자기자본 금액은 하위법규가 정해요.

개정 전자증권법 제19조의2 제2항이 등록요건을 적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 계좌관리 업무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 임원 자격,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신용,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예요.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을 40억원으로, 인력을 계좌관리 1명·내부통제 1명·전산 2명으로 하위법규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법 조문과 금융위원회 제시안으로 나눠 비교한 표. 자기자본은 법이 10억원 이상, 금융위 제시가 40억원. 인력은 법이 충분한 인력, 금융위 제시가 계좌관리 1명 내부통제 1명 전산 2명. 심사는 2개월 이내. 등록 뒤 6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될 수 있다.
왼쪽은 이미 공포된 법, 오른쪽은 입법예고 전 금융위 제시안입니다.

40억원이 얼마나 큰 문턱인지는 금융위가 든 비교로 감이 옵니다. 기존 계좌관리기관의 자본 요건이 투자중개업 40억원, 투자매매업 500억원, 보험회사 300억원, 은행 1,000억원이에요. 발행인 한 곳이 자기 증권만 관리하는 데도 증권 중개 회사와 같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등록 뒤에도 조건이 따라붙어요. 금융위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하고(제19조의3 제2항), 등록하면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같은 조 제5항).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제19조의5 제1항 제2호).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 써야 한다는 점도 다릅니다(제23조의2 제1항 단서). 증권사는 기존 장부와 분산원장 중 고를 수 있는데 발행인에게는 그 선택지가 없어요.

매출채권도 토큰증권으로 쪼갤 수 있나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라면 조건부로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 함께 내놓은 모범규준은 장래매출채권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자산도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했어요. 2023년 12월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하던 것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예요.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있을 것,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될 것, 신용보완 같은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을 것. 그리고 이 상품은 회사가 매출채권을 직접 쪼개 파는 구조가 아니라 신탁을 거쳐 수익증권으로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모범규준은 법률이 아니라 금융위가 제시한 원칙이고,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는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일반투자자 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의 표준 예시도 나왔습니다.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이에요. 발행금액이 4억원이면 5%는 2천만원이라 한 사람 한도가 2천만원이 되고, 발행금액이 10억원이면 5%인 5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작아서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작은 상품일수록 한 사람이 많이 사지 못하게 막는 구조예요.

조각투자 1인당 청약한도 계산 예시. 발행금액 4억원이면 5퍼센트인 2천만원이 3천만원보다 작아 한도 2천만원, 발행금액 10억원이면 5퍼센트인 5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작아 한도 3천만원. 가상 예시.
둘 중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발행금액은 가상 예시예요.

토큰증권이 열리기 전에 매출채권으로 돈을 당겨 쓰는 방법은 이미 여럿 있습니다. 팩토링과 매출채권담보대출의 비용 차이는 청구스 공식 블로그의 지분 희석 없는 자금조달 5가지 비교에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돼 있어요.

지금 토큰증권 제안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그 물건이 증권인지, 파는 곳이 인가나 등록을 받았는지부터 봅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이라 증권 제도가 그대로 걸리고, 인가 없는 중개는 무인가 영업이라고 금융위가 밝혔기 때문이에요.

확인할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안서가 「토큰증권」이라고 하면서 수익 구조를 코인 가격 상승으로 설명한다면 말이 맞지 않아요. 증권이면 권리 내용이 채권 이자인지, 주식 배당인지, 사업 손익 분배인지로 설명돼야 합니다. 둘째, 중개하는 곳이 투자중개업 인가나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았는지 봅니다. 셋째, 발행인이 스스로 계좌를 관리한다고 하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를 봐요.

토큰증권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세 가지 점검표. 수익 설명이 코인 가격이 아니라 이자·배당·사업 손익인지, 중개하는 곳이 투자중개업이나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았는지, 발행인이 계좌를 관리한다면 2027년 2월 4일 이후 금융위 등록 공고가 있는지.
셋 중 하나라도 답이 안 나오면 멈추고 묻습니다.

셋째에는 날짜가 답을 줍니다. 등록 근거인 제19조의2가 2027년 2월 4일 시행이라, 그 전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을 마쳤다」는 회사는 있을 수 없어요.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하면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으니, 시행 뒤에는 그 공고로 확인하면 됩니다.

장부가 종이에서 전산으로, 다시 분산원장으로 바뀌어도 회사 재무 담당자가 챙길 기록은 같습니다. 어느 거래의 대금이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서 들어왔는지예요. 결제 수단이 원화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넓어지는 날이 오면 이 기록을 거래 건에 붙이는 일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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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인가요?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라목이 전자증권법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상자산에서 빼고, 토큰증권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토큰증권은 언제부터 발행할 수 있나요?

분산원장을 증권 장부로 인정하는 개정 전자증권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이때를 토큰화 1단계로 잡았어요.

STO와 토큰증권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대상을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법 조문에는 두 단어가 없고,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법률 용어를 씁니다.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사고팔 수 있나요?

금융위 계획상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3단계 목표입니다. 시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어요.

우리 회사가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법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정했고 금융위는 하위법규에 40억원을 담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토큰증권을 판다는 곳은 믿어도 되나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조항은 2027년 2월 4일 시행이라 그 전에 등록을 마친 발행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참조 7건 중 1차출처 6건 · 본문 7,747자 · 읽는 시간 20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2. 4.] [법률 제21318호, 2026. 2. 3., 일부개정] 제2조·제19조의2~제19조의5·제23조의2·제42조의2·부칙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제4조·제50조·제166조·부칙 제1조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PRIMARY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2026. 9. 4.) PRIMARY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1. 15.) PRIMARY
  6.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SC Introduces Policy Roadmap 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Tokenization of Securities Issuance and Circulation (2026. 9. 4.) PRIMARY
  7. 뉴스핌 —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안갯속」, 발행주체·지분캡 쟁점 부상 (2026. 9. 10.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