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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 2027 —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입금 기준 비교

2027년 2월 19일 시행되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과 감독규정 제28조의2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에서 오는 코인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가 아니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아야 받아 줍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국내 거래소가 받아 주는 코인 입금을 한 선으로 그린 표지. 지금은 100만원 이상만 정보가 따라가지만 2027년 2월 19일 선이 꺾여 내려가고, 개인지갑과 저위험이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온 코인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을 때만 통과한다

해외 거래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번 대금 8,000 USDC는 제 지갑에서 바로 보낼게요. 귀사 거래소 입금 주소만 알려 주세요.” 지금은 개인지갑 입금을 거래소마다 자체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그 기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로 정해지고, 이 한 문장이 문제가 됩니다. 거래처의 지갑과 우리 회사 계정은 주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 2월 19일 이후 국내 거래소가 해외에서 오는 코인을 받아 주는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와 「누가 보냈는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한 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코인 이전에 관한 조문은 2027년 2월 19일부터, 나머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2호)은 2026년 8월 18일 공포됐어요.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은 뒤, 단서로 제10조의2·제10조의5 제6항·제10조의10·제10조의20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날짜를 직접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공포일 8월 18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6개월은 2027년 2월 18일에 끝나고, 그 다음 날인 2월 19일이 시행일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예정 조문도 같은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나온 일부 기사는 2월 20일로 적었는데, 공포일이 정해지기 전 계산이었어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일정 타임라인. 2026년 3월 30일 입법예고, 8월 18일 시행령 공포, 8월 20일 대주주 심사 등 일부 시행과 감독규정 발령, 2027년 2월 19일 코인 이전 조문 시행이 이어지고 마지막 칸이 강조돼 있다
코인 이전 조문은 공포와 시행 사이에 6개월을 둡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부칙,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같이 바뀐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도 시차가 있습니다. 감독규정은 2026년 8월 20일 발령됐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기준을 정한 제28조의2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세면 2027년 2월 21일이 됩니다.

100만원 문턱이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내 거래소끼리는 1원어치를 옮겨도 정보가 같이 가야 하고, 정보가 빠지면 받는 거래소가 거절합니다. 지금 시행령 제10조의10 제1호는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주라고 합니다. 개정 조문은 이 부분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로 바꿨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에서 이유를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정보는 그대로입니다.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이름), 그리고 양쪽의 가상자산주소예요. 이것을 흔히 트래블룰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개념은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새로 생긴 것은 받는 쪽의 의무입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 제6호는 받는 거래소가 정보를 못 받았으면 보낸 거래소에 먼저 요구하고, 요구해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할 것」이라고 적었어요. 지금까지는 보내는 쪽의 의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받는 쪽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근거가 조문에 생긴 겁니다.

정보 없이 도착한 코인의 처리 순서. 코인 도착, 보낸 거래소에 정보 요구, 그래도 정보가 없으면 거래 거절의 세 단계가 화살표로 이어진다
금액 기준이 없어졌으니 1원어치도 같은 절차를 탑니다. 근거 시행령 제10조의20 제6호(2027. 2. 19. 시행).

거절된 코인이 언제, 어떤 수수료로 되돌아가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거래소 약관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거래처에 입금 주소를 알려 줄 때 우리 회사 법인명이 수취인 이름으로 정확히 들어가는지를 같이 알려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온 코인은 어떻게 나뉘나요?

국내 거래소가 그 해외 거래소를 평가해 세 칸 중 하나에 넣고, 칸마다 받아 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 제7호가 틀을 만들고, 감독규정 제28조의2 제1항·제2항이 구체적인 기준을 채웠어요.

먼저 평가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 거래소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다시 평가해요(감독규정 제28조의2 제1항).

해외 거래소를 세 칸으로 나눈 도식.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곳은 이전 허용(정보 수령 필요), 고위험 국가 소재나 인허가 미이행은 이전 제한, 그 밖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을 때만 허용
어느 칸에 넣을지는 국내 거래소의 평가가 정합니다. 근거 감독규정 제28조의2 제2항 제1호~제3호.

첫째 칸은 허용입니다. 세 조건을 모두 갖추고 평가 결과 위험이 낮아야 해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나라에 있을 것, 국내와 비슷한 수준의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트래블룰 의무를 지킬 것, 그 나라나 국내에서 받아야 할 인허가를 받았을 것. 이때도 국내 거래소는 보낸 사람·받는 사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칸은 제한입니다. FATF가 조치를 요구하는 고위험 국가에 있거나, 인허가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거나, 평가 결과 위험이 높으면 그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이전이 막혀요.

가장 넓은 것이 가운데 칸입니다. 첫째도 셋째도 아닌 해외 거래소는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제28조의2 제2항 제2호). 고객 본인이 해외 거래소에 연 계정에서 국내 계정으로 옮기는 경우만 이 칸에 해당하고, 거래처가 자기 계정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건 이 칸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인지갑에서 보낸 코인은 받아 주나요?

거래처의 개인지갑에서 우리 회사 거래소 계정으로 오는 코인은, 조문대로라면 받아 주지 않는 쪽입니다. 시행령은 개인지갑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가상자산주소」라고 부릅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열쇠를 쥔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감독규정 제28조의2 제4항은 이런 주소와의 이전에 두 줄을 둡니다. 고객의 특성·거래 양태로 보아 위험이 현저히 높으면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객과 상대방이 같은 경우에만 허용해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이나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옮기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 구조는 아파트 경비실 택배와 닮았습니다. 송장이 붙은 짐은 누가 보냈는지 적혀 있으니 받아 둡니다. 송장이 없는 짐은 입주자 본인이 맡긴 것만 받아 줘요. 국내 거래소끼리 오가는 코인이 송장이 붙은 짐이고, 개인지갑이나 가운데 칸 해외 거래소에서 오는 코인이 송장 없는 짐입니다.

경비실 택배 비유 대조 도식. 송장 있는 짐은 받아 두고, 송장 없는 짐은 입주자 본인 짐만 받는다. 아래 줄에서 비유가 깨지는 지점으로, 경비실은 얼굴을 보고 본인을 알지만 코인 주소에는 얼굴이 없어 본인 확인 방법은 거래소가 정한다고 적혀 있다
비유는 여기서 깨집니다. 코인 주소에는 얼굴이 없어서,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규정이 아니라 거래소 절차가 정합니다.

비유가 깨지는 곳도 분명합니다. 경비실은 얼굴을 보고 본인인지 압니다. 코인 주소에는 얼굴이 없어요. 그 주소가 정말 우리 회사 것인지 거래소가 무엇으로 확인할지는 감독규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갑 주소를 미리 등록받든, 서명으로 소유를 증명받든 거래소 절차가 정해요. 그래서 같은 「본인 지갑」이라도 거래소마다 준비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어떻게 갈리나요?

거래처가 어디서 보내는지에 따라 네 경로가 갈리고, 그중 둘은 조문상 막히는 쪽입니다. 마지막 줄은 경로가 아니라 주의할 경우예요.

보내는 곳국내 거래소의 처리근거
거래처의 국내 신고 거래소 계정정보가 오면 받고, 없으면 요구한 뒤 거절시행령 제10조의20 제6호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해외 거래소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허용될 수 있음감독규정 제28조의2 제2항 제1호
그 밖의 해외 거래소의 거래처 계정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달라 허용 범위 밖감독규정 제28조의2 제2항 제2호
거래처의 개인지갑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달라 허용 범위 밖감독규정 제28조의2 제4항 제2호
(주의) 거래처 자금을 우리 회사 지갑을 거쳐 옮기는 경우규정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삼음. 이런 방식은 거래소의 의심거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감독규정 제28조의2 제4항
거래처가 코인을 보내는 네 경로와 주의할 경우 한 줄을 나열하고 2027년 2월 19일 이후 국내 거래소 입금 가능 여부를 표시한 도식. 국내 거래소와 저위험 해외 거래소는 조건부 통과,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거래처 개인지갑은 막힘, 거래처 자금을 우리 지갑을 거쳐 옮기는 방식은 의심거래 확인 대상이라는 주의 표시
조문 문언으로 읽은 결과입니다. 어느 해외 거래소가 어느 칸인지는 국내 거래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마지막 줄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거래처 자금을 우리 회사 지갑을 거쳐 옮기는 방식은 거래소의 의심거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받는 방법은 거래 은행·거래소와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 명의 지갑을 운영하는 일 자체의 관리 부담은 법인 지갑 개인키 관리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어느 해외 거래소가 첫째 칸에 들어갈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규정이 평가 항목을 정했을 뿐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평가는 국내 거래소마다 따로 하기 때문이에요.

1천만원이 넘으면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시행령은 「보고」가 아니라 「자체 감시체계 운영」을 요구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 제7호 나목은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거래 중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에 대해 거래소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라고 적었어요. 개인지갑과의 거래에도 제8호 나목이 같은 의무를 붙였습니다. 감독규정 제28조의2 제3항은 그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했어요.

2026년 3월 30일 입법예고 때는 달랐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아」 보고하는 방안을 설명했어요. 최종 시행령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을 옮긴 설명이 아직 남아 있어서 「1천만원 넘으면 자동 신고」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입법예고안과 확정 시행령의 1천만원 규정을 좌우로 대조한 도식. 입법예고안은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아 보고, 확정 시행령은 거래소 자체 의심거래 감시체계 운영. 아래에 가상 예시로 8,000 USDC 곱하기 1,400원은 1,120만원으로 감시 대상 금액을 넘는다고 표시
가상 예시입니다. 환율 1,400원 가정. 원화 환산은 이전을 요청한 때 거래소가 표시하는 가액으로 합니다(감독규정 제26조 제2항).

금액은 이렇게 셉니다. 감독규정 제26조 제2항은 고객이 이전을 요청한 때 거래소가 표시하는 가액으로 원화 환산하라고 해요. 8,000 USDC를 1달러당 1,400원으로 계산하면 1,120만원이라 감시 대상 금액을 넘습니다. 7,000 USDC면 980만원이라 그 아래예요. 감시체계에 걸린다는 것은 거래소가 더 들여다본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신고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목적이나 인보이스 같은 자료를 요청받을 수는 있어요.

이 규정을 어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의무를 지는 쪽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이고, 수출기업에는 「입금 거절」이라는 형태로 영향이 옵니다. 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라고 하고, 그 조치가 바로 시행령 제10조의20이에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제8조를 위반해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조치 의무를 지고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 수출기업은 이 조항의 의무는 없지만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두 줄로 대조한 도식
규정의 무게는 거래소에 실리고, 회사에는 입금 거절로 돌아옵니다. 근거 법 제8조, 제20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거래소는 기준 밖의 입금을 받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 주면 자기가 과태료를 무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벌받느냐」보다 「대금이 들어오느냐」가 실제 문제입니다.

2027년 2월 19일 전에 무엇을 정해 두면 될까요?

거래처가 어디서 보낼지부터 확인하고, 그 경로가 가운데 칸이면 경로를 바꿔 두는 것입니다. 대금을 받은 뒤에 거절 사실을 알면 되돌려 받는 동안 결제일이 밀려요.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2027년 2월 19일 전에 정해 둘 다섯 가지 — 거래처가 보내는 곳, 받는 이름에 법인명, 우리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 평가 여부, 받는 방법 사전 확인, 1천만원 넘는 건의 증빙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회사가 정해 둘 확인 항목 예시입니다.
  • 거래처가 보내는 곳: 거래처의 국내 거래소 계정인지, 해외 거래소 계정인지, 개인지갑인지 계약서나 인보이스 안내문에 적어 둡니다.
  • 받는 이름: 수취인 이름에 우리 회사 법인명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거래처에 알려 줍니다. 정보가 빠지면 요구·거절 절차로 넘어갑니다.
  • 해외 거래소 평가: 거래처가 쓰는 해외 거래소가 우리 거래소에서 허용되는 곳인지 미리 물어봅니다. 목록은 거래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 받는 방법 사전 확인: 거래처가 정한 경로로 받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쓰기 전에 거래 은행·거래소와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처 자금을 우리 지갑을 거쳐 옮기는 방식은 의심거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1천만원 넘는 건: 인보이스와 계약서를 바로 낼 수 있게 대금 건별로 묶어 둡니다.

정리하면 2027년 2월 19일부터 국내 거래소의 입금 창구는 보낸 곳과 보낸 사람을 함께 보는 창구가 됩니다.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는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코인이 도착했나」 하나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보낸 코인인가」까지예요. 그 기록이 청구서와 한 줄로 이어져 있어야 거절이 났을 때도 어느 대금이 빠졌는지 바로 보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으며, 코인 입금을 받아 주거나 거절하는 거래소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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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은 언제 없어지나요?

2027년 2월 19일입니다. 시행령이 2026년 8월 18일 공포됐고, 해당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날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정보가 따라가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개인지갑에서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감독규정 제28조의2 제4항은 개인지갑과의 이전을 고객과 상대방이 같은 사람일 때만 허용합니다. 거래처가 보낸 코인은 우리 회사와 다른 사람이라 거래소가 받아 주지 않는 쪽으로 읽혀요.

해외 거래소에서 보내면 모두 막히나요?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가 평가해 위험이 낮다고 본 해외 거래소는 허용될 수 있어요. 고위험은 제한되고, 나머지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을 때만 허용됩니다.

1천만원이 넘으면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확정된 시행령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1천만원 이상 이전거래에 대해 거래소가 자체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운영하라는 뜻이고, 입법예고안의 「의심거래로 보아 보고」 문구는 빠졌어요.

이 규정을 어기면 우리 회사가 과태료를 내나요?

의무를 지는 쪽은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1억원 이하 과태료도 사업자에게 붙어요. 회사에는 입금 거절이라는 형태로 영향이 옵니다.

출처

참조 5건 중 1차출처 5건 · 본문 7,920자 · 읽는 시간 21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10조의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공포, 해당 조문 시행 2027. 2. 19.]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6조·제28조의2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6-2호, 2026. 8. 20. 발령]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0조 [시행 2026. 8. 20.] PRIMARY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 8. 11.) PRIMARY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6. 3. 30.)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