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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법 — 유럽은 2024년에 켰고 유예기간도 이미 끝났습니다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인 미카(MiCA)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전자화폐토큰은 전자화폐로 간주되고, 발행은 신용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만 할 수 있어요. 기존 사업자 유예는 2026년 7월 1일에 끝났습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유럽의 미카법이 2024년에 적용을 시작했고 경과기간까지 끝났음을 시계 형태로 보여 주는 표지 이미지.
유럽은 논의가 아니라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상환과 거래소 매도의 차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존 안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행은 비어 있고 거래는 이미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논의 단계가 아니라 운영 단계입니다.

미카(MiCA)는 2023년에 만들어진 EU 규정입니다. 제149조 제2항은 이 규정을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예외를 둡니다. 제3편과 제4편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요.

제3편은 자산참조토큰, 제4편은 전자화폐토큰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두 유형이 먼저 켜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경과조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143조 제3항은 2024년 12월 30일 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던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가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인가·거부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 날짜는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 지니어스법과 유럽 미카법의 시행 시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표.
같은 스테이블코인 법인데 시계가 2년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 쪽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이 시행일이에요.

유럽이 먼저 켜고 미국이 뒤따르는 구도이고, 한국은 발행 규율이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전자화폐토큰이라는 분류

미카가 스테이블코인을 부르는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 자산참조토큰 — 다른 가치나 권리, 또는 그 조합을 참조해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려는 유형입니다. 통화 여러 개를 묶은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 전자화폐토큰 — 하나의 공식통화 가치를 참조하는 유형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통화 하나에 붙은 것은 전자화폐토큰입니다.

그리고 제48조 제2항이 결정적입니다. 전자화폐토큰은 전자화폐로 본다고 정해요.

이 한 줄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전자화폐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48조 제3항은 전자화폐지침의 관련 편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이어집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나요?

제48조 제1항은 문장을 부정형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도 전자화폐토큰을 EU 안에서 공모하거나 거래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두 조건을 붙여요.

  •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으로 인가받았을 것
  • 백서를 감독당국에 통지하고 공표했을 것

발행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모를 하려면 발행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그 사람도 제50조와 제53조를 지켜야 합니다.

유럽에서 전자화폐토큰을 발행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세 층의 요건을 쌓아 올린 도식.
인가가 첫 층이고, 그 위에 백서와 자금 운용이 얹힙니다.

준비자산 쪽은 제54조가 정합니다.

  • 받은 자금의 30퍼센트 이상을 신용기관의 분리된 계좌에 예치
  • 나머지는 시장·신용·집중 위험이 최소인 고유동성 금융상품으로서 안전하고 저위험인 자산에 운용
  • 그 자산은 토큰이 참조하는 통화와 같은 공식통화로 표시돼야 함

마지막 줄이 자주 빠집니다. 유로 참조 토큰의 준비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채우는 구성은 이 요건에 걸립니다.

중요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되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 제58조 제1항은 그 경우 독립 감사를 6개월마다 받도록 정해요.

상환권과 이자 금지

보유자 쪽 권리는 제49조에 있습니다.

  • 보유자는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제2항)
  • 발행자는 액면가로, 자금을 받고 발행합니다(제3항)
  • 보유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합니다(제4항)
  • 상환 조건을 백서에 눈에 띄게 기재해야 합니다(제5항)
  • 상환에 수수료를 붙일 수 없습니다(제6항)

여기까지는 여러 자료에 나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제50조는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데, 제3항이 이자의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보유자가 전자화폐토큰을 보유한 기간과 관련된 어떠한 보수나 그 밖의 혜택도 이자로 취급한다. 여기에는 보유자가 받는 이자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순보상이나 할인이 포함되며, 발행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든 제3자로부터 받는 것이든, 그리고 다른 상품의 보수나 가격 책정에서 나오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이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유리해지는 설계면 걸린다는 뜻입니다.

리워드·캐시백·수수료 할인처럼 다른 이름을 붙인 구조도 보유 기간에 연동돼 있으면 이 조항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제2항은 서비스제공자에게도 같은 금지를 겁니다.

마케팅 쪽에도 짝이 있습니다. 제53조 제2항은 마케팅 자료에 보유자가 언제든 액면가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적도록 요구합니다.

한국 회사에는 어디가 걸리나요?

제61조입니다. 제3국 기업에 관한 조항이에요.

원칙은 제59조의 인가 요건입니다. EU 안에서 암호자산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가가 필요해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EU에 설립되거나 소재한 고객이 전적으로 자기 발의로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 인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문단입니다.

제3국 기업이 자신을 대신해 행위하는 주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해 EU 안에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치·판촉·광고에 사용된 수단이 무엇이든, 고객 자신의 전적인 발의로 제공된 서비스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이 못을 박습니다. 이 규칙은 그와 달리 정하는 어떠한 계약 조항이나 면책문구가 있더라도 적용됩니다.

제3국 기업에 대한 인가 면제 예외가 어떤 경우에 사라지는지를 세 장면으로 나눠 보여 주는 도식.
유치·광고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고, 면책문구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닿는 자리는 좁지 않습니다.

  • EU 이용자를 겨냥한 광고 집행
  • 유럽어 랜딩 페이지와 현지 통화 표시
  • EU 소재 파트너를 통한 소개·모집

이런 활동이 있었다면 「고객이 먼저 찾아왔다」는 설명은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용약관에 그 취지를 적어 두는 것도 제61조가 직접 배제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봐 두면 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두면 충분합니다.

  • 시점 — 스테이블코인 조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나머지는 2024년 12월 30일부터입니다. 사업자 경과기간은 2026년 7월 1일에 끝났고, 나라별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 분류 — 통화 하나에 붙은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토큰이고, 유럽에서는 전자화폐로 취급됩니다
  • 접점 — EU 이용자를 향한 유치나 광고가 있었는지가 인가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국내 발행 규율은 아직 열려 있지만, 거래 쪽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 있습니다. 해외 규제를 읽을 때는 국내에서 이미 걸리는 부분과 나눠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규정이 실제 코인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USDT USDC 차이에서 이어집니다. 유럽 규제 거래소에서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감독당국 문서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카법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스테이블코인 부분은 2024년 6월 30일부터입니다. 제149조 제3항이 제3편과 제4편을 그 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나머지 조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입니다.

전자화폐토큰이 뭔가요?

하나의 공식통화 가치를 참조해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려는 암호자산입니다. 유로나 달러처럼 통화 하나에 붙은 스테이블코인이 여기 들어갑니다.

유럽에서는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나요?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으로 인가받은 발행자만 가능합니다. 백서를 감독당국에 통지하고 공표하는 절차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보유자는 언제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청하면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받습니다. 제49조 제4항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상환에 수수료를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자를 주는 것도 막혀 있나요?

막혀 있습니다. 제50조는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제3항은 보유 기간과 연동된 보수나 혜택을 전부 이자로 봅니다. 할인이나 제3자를 통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준비자산은 어떻게 둬야 하나요?

받은 자금의 30퍼센트 이상을 신용기관의 분리된 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에 넣되 참조하는 통화와 같은 통화로 표시돼야 합니다.

한국 회사가 유럽 고객에게 서비스하면 인가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고객이 전적으로 자기 발의로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인데, EU 안에서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하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고객 발의로 본다」고 적어 두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제61조는 그런 취지의 계약 조항이나 면책문구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합니다.

출처

참조 6건 중 1차출처 6건 · 본문 4,489자 · 읽는 시간 12분

  1. EUR-Lex — Regulation (EU) 2023/1114 (MiCA) 제48조 전자화폐토큰의 공모·거래개시 요건 PRIMARY
  2. EUR-Lex — MiCA 제49조 발행과 상환 PRIMARY
  3. EUR-Lex — MiCA 제50조 이자 지급 금지 PRIMARY
  4. EUR-Lex — MiCA 제54조 수취 자금의 운용 PRIMARY
  5. EUR-Lex — MiCA 제61조 고객의 전적인 발의에 의한 서비스 제공 PRIMARY
  6. EUR-Lex — MiCA 제143조 경과조치 · 제149조 시행과 적용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