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 인가 2곳, 발행은 이미 시작
「우리나라는 규제 대상이라 괜찮다」는 말은 나라마다 다른 단계를 가리킵니다. 일본은 엔화 코인 발행사가 이미 등록됐고, 홍콩은 36곳 중 2곳에 인가를 냈고, 싱가포르는 2026년 9월 1일 법안 초안 단계예요.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일본 거래처에서 메일이 왔다고 해봅시다. “다음 달 대금은 엔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내겠습니다. 저희 쪽은 금융청에 등록된 회사가 발행한 거라 문제없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등록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우리한테 뭘 보증해 주는 건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규제가 있다」는 문장을 네 칸으로 쪼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칸을 알면 저 메일에 뭘 되물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규제가 있다」는 말, 어느 단계를 뜻하나요
칸이 네 개입니다. 감독당국이 방향을 밝힌 발표, 조문이 의회에 올라간 법안, 법이 켜진 시행, 실제로 허가받은 발행사가 생긴 인가입니다. 세 나라가 서 있는 칸이 지금 전부 다릅니다.
동네에 새 식당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시청이 “위생 허가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과,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간 것과, 조례가 시행된 것과, 저 가게가 실제로 허가증을 받은 것은 전부 다른 사건입니다. 손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마지막 하나죠.
여기서 비유가 깨집니다. 식당은 허가증을 벽에 걸어 둡니다. 코인 발행사에는 걸어 둘 벽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대신 웹에 목록을 걸어 둡니다. 홍콩은 걸었고, 일본은 등록 목록 안에 번호로 있고, 싱가포르는 아직 걸 벽 자체를 만드는 중입니다.
세 나라를 한 줄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일본 | 홍콩 | 싱가포르 |
|---|---|---|---|
| 근거 | 자금결제법 | 스테이블코인 조례 | 결제서비스법 개정안 |
| 지금 칸 | 인가·발행 | 인가 | 법안 |
| 감독기관 | 금융청 | 금융관리국 | 통화청 |
| 오늘 상태 | 발행사 등록 완료, 유통 중 | 2026.4.10 인가 2곳 | 2026.9.1 초안, 10.16 마감 |
| 이름 확인하는 곳 | 자금이동업자 등록 일람 | 공개 등록부 | 아직 없음 |
표에서 제일 중요한 줄은 마지막입니다. 확인할 창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 메일에 되물을 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거든요.
일본은 왜 한 번에 100만엔까지만 되나요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처음 낸 회사의 등록 종류가 제2종이기 때문입니다. 자금결제법 제36조의2 제2항은 제2종을 「소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의 자금 이동에 관한 환거래만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그 액을 100만엔에 상당하는 액으로 못박아 뒀어요.
먼저 분류부터 봐야 합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암호자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이 「전자결제수단」이라는 칸을 따로 만들었고, 같은 조 제14항의 암호자산 정의는 전자결제수단과 통화표시자산을 명시적으로 빼 놓습니다.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 안에서 다루는 것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전자결제수단을 찍는 회사는 은행이 아니면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제37조). 등록에는 세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금융청이 공개하는 자금이동업자 등록 일람(2026년 7월 31일 현재, 전체 84개 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PYC 주식회사가 관동재무국장 제00099호로 2025년 8월 18일에 등록돼 있고, 종별 칸의 표시는 제2종입니다.
숫자로 옮겨 볼게요. 거래처가 300만엔짜리 대금을 이 코인으로 새로 사서 보내려고 하면, 발행 창구에서 100만엔씩 최소 세 번으로 끊깁니다. 자동차 한 대 값도 한 번에는 못 지나가는 창구라는 뜻이에요.
발행사 쪽 안내도 같은 방향입니다. JPYC 주식회사는 2026년 6월 2일 보도자료에서 누적 발행액이 30억엔을 넘고 계좌 개설이 19,000건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2026년 5월 30일 기준), 발행 상한을 종전 「1일 100만엔」에서 「1회 100만엔」으로 바꿨다고 안내했습니다.
등록에는 돈을 묶어 두는 의무도 붙습니다. 자금결제법 제43조는 자금이동업자에게 미이행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공탁하게 하는데, 제1종은 각 영업일 기준으로, 제2종과 제3종은 스스로 정한 기준일 기준으로 합니다. 종류가 다르면 묶는 주기도 달라지는 구조예요.
한 가지 더. 개정 자금결제법이 2026년 6월에 시행되면서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이라는 등록 업종이 새로 생겼습니다. 현행 법령에 제3장의4로 들어와 있고, 이용자와 거래업자 사이를 잇는 회사도 등록 대상이 됐습니다.
홍콩은 36곳 중 왜 2곳만 인가했나요
홍콩 금융관리국은 1차 신청 마감일인 2025년 9월 30일까지 36개 사의 신청을 받았고, 약 6개월 심사한 끝에 2026년 4월 10일에 두 곳에만 인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비 인가가 열여덟 곳 중 한 곳꼴입니다.
제도 자체는 그보다 먼저 켜졌습니다.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른 발행사 규제 체제가 2025년 8월 1일에 시행됐고, 그때부터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인가 대상 업무가 됐다고 안내합니다.
인가를 받은 두 곳은 앵커포인트 파이낸셜(Anchorpoint Financial Limited)과 홍콩상하이은행(HSBC)입니다. 금융관리국은 앵커포인트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법인·HKT·애니모카 브랜즈의 합작사라고 설명했고, 라이선스는 발표 당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심사에서 뭘 봤는지도 밝혀 뒀습니다. 금융관리국은 두 가지에 초점을 뒀다고 했어요. 리스크 관리 역량과 규정 준수 의지가 하나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다른 하나입니다. 두 발행사는 초기 단계에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낼 계획이고 용도는 국경 간 결제·역내 결제·토큰화 자산 거래 결제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 제일 쓸모 있는 건 등록부입니다. 금융관리국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인가 발행사 등록부를 만들고 제21조 제7항에 따라 공중이 열람하도록 웹에 올려 둡니다. 지금 그 등록부에는 앵커포인트가 FRS01, 홍콩상하이은행이 FRS02로 올라 있고 효력일은 둘 다 2026년 4월 10일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직 법이 아닌가요
아직 법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2026년 9월 1일에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을 고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기 시작했고, 마감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시간을 되짚으면 꽤 깁니다. 통화청이 이 틀을 처음 협의에 부친 것이 2022년 10월 26일이고, 의견에 대한 답을 낸 것이 2023년 8월 15일이에요. 그때 나온 「싱가포르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지금까지 인용되는데, 조문으로 옮기는 작업이 2026년 9월에야 초안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름표입니다. 통화청은 이 틀에 따라 인가받은 발행사만 「통화청 규제 스테이블코인(MAS-regulated stablecoin)」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거나 자기 코인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밖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다뤄집니다.
대상 범위도 좁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싱가포르달러 또는 G10 통화에 연동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이에요. 여기에 더해 통화청은 몇 가지를 제안 단계로 함께 물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해외 발행사가 공동으로 찍는 방식을 인정할지, 비슷한 수준의 해외 규제를 받는 코인을 제한적으로 인정할지,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와 회복·정리 계획을 요구할지 같은 것들입니다.
한국은 지금 어느 칸에 있나요
한 나라 안에서 칸이 둘로 갈립니다. 거래를 규율하는 쪽은 세 번째 칸에 있고, 발행을 규율하는 쪽은 아직 첫 번째 칸에 있어요.
거래 쪽은 이미 돌아갑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는 조문과 예치금·가상자산의 보관을 정한 조문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행은 비어 있고 거래는 이미 있습니다에서 조문 단위로 정리해 뒀어요.
빠져 있는 건 발행 쪽입니다.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찍을 수 있는지, 준비자산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를 정한 법률이 아직 없습니다. 그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지금 어디까지 왔나에 있습니다.
거래처가 「규제받는 코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나라를 먼저 묻고, 그 나라의 목록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목록이 있는 나라와 아직 없는 나라가 갈리기 때문에, 같은 문장이 어디서는 확인 가능한 주장이고 어디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주장입니다.
홍콩이면 금융관리국 등록부에서 회사 이름과 라이선스 번호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 올라 있는 번호는 FRS01과 FRS02 둘뿐이라 확인이 빠릅니다.
일본이면 금융청이 올리는 자금이동업자 등록 일람에서 회사 이름과 등록번호를 찾습니다. 같은 표에 종별 칸이 있어서, 제2종인지 제1종인지까지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한도가 얼마인지가 바로 여기서 갈리거든요.
싱가포르면 지금은 확인할 목록이 없습니다. 이름표를 법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초안 단계라, 「통화청 규제」라는 표현만으로는 무엇이 확정된 것인지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되물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의 무슨 등록 또는 인가인지, 등록번호가 몇 번인지, 그 나라 감독당국 목록에 그 이름이 그대로 올라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두면 될까요
받기로 한 코인의 발행사 이름·나라·등록번호를 계약서나 메일에 남겨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인가받은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가 문서에 남아 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그 다음은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두는 겁니다. 목록은 바뀝니다. 홍콩 등록부는 2026년 4월에 두 곳이 올라온 상태이고, 일본 등록 일람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84개 사입니다. 언제 본 목록인지가 없으면 그 확인은 나중에 근거가 되지 못해요.
금액도 미리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일본 창구는 새로 찍을 때 한 번에 100만엔이라, 대금 규모에 따라 여러 번으로 나뉩니다. 몇 번에 걸쳐 들어오는지를 모르면 입금 대사에서 그대로 사고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인가받았다는 것과 한국에서 인가받았다는 것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발행을 인가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가받은 발행사의 코인」이라는 말은 언제나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가 붙어야 완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거래처가 엔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내겠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받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에 100만엔까지만 새로 발행되니 금액이 크면 여러 번으로 나뉩니다.
100만엔 상한은 어디에 걸리는 건가요?
발행과 상환 창구에 걸립니다. 자금결제법 제36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정한 제2종 등록의 한도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코인을 보내는 것도 100만엔까지인가요?
그 이전은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일이라 등록 종별의 한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로 찍거나 되무를 때가 창구예요.
홍콩에서 인가받은 발행사는 지금 몇 곳인가요?
두 곳입니다. 2026년 4월 10일에 앵커포인트 파이낸셜과 홍콩상하이은행이 받았고 등록번호는 FRS01·FRS02예요.
인가받았다는 말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홍콩은 금융관리국 등록부, 일본은 금융청 자금이동업자 등록 일람에서 회사 이름과 번호를 직접 찾아보면 됩니다.
싱가포르 규제는 시행 중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통화청이 2026년 9월 1일에 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초안을 내고 10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한국은 왜 아직 발행 근거가 없나요?
거래를 규율하는 법은 2024년부터 돌아가는데 발행을 규율할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발의와 시행은 다른 사건이에요.
인가받은 코인이면 값이 안 흔들리나요?
인가는 발행사가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이지 값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준비자산과 상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출처
참조 9건 중 1차출처 9건 · 본문 6,749자 · 읽는 시간 18분
- e-Gov 法令検索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자금결제법) 제2조·제36조의2·제37조·제43조 PRIMARY
- e-Gov 法令検索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施行令(자금결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PRIMARY
- 일본 금융청 — 資金移動業者登録一覧(자금이동업자 등록 일람, 2026.7.31 현재) PRIMARY
- JPYC 주식회사 보도자료 — 발행·상환 플랫폼 누적 발행액 30억엔 돌파(2026.5.30 기준) PRIMARY
- 홍콩 금융관리국 — Granting of stablecoin issuer licences(2026.4.10) PRIMARY
- 홍콩 금융관리국 — Register of Licensees under the Stablecoins Ordinance (Cap. 656) PRIMARY
- 홍콩 금융관리국 inSight — Robust development of the regulated stablecoin ecosystem in Hong Kong(2026.4.10) PRIMARY
- 홍콩 금융관리국 — Regulatory Regime for Stablecoin Issuers PRIMARY
- 싱가포르 통화청 — MAS Consults on Legislative Amendments to Implement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2026.9.1)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