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결제로 대금 받기, 차지백 기간을 송금·페이팔·코인과 비교
해외 거래처 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결제가 끝난 뒤에도 카드사 이의제기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페이팔은 미수령 클레임을 결제 후 180일까지 받습니다. 은행 송금·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돈이 확정되는 순서를 비교했어요.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4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미국 거래처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 봅시다. “이번 1만 달러는 회사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송금보다 편해서요.”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카드로 받으면 돈도 빨리 들어오고, 거래처는 카드 포인트까지 쌓이니까요.
그런데 경리팀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카드로 받은 돈은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되돌아갈 수 있어요. 이 글은 해외 대금을 받는 네 가지 길을 「돈이 언제 확정되느냐」로 나란히 놓고, 어떤 길로 받든 장부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수수료 비교는 페이팔 수수료 4.4%, 은행 송금·페이오니아와 1만 달러로 비교에서 이미 다뤘으니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아요.
해외카드결제로 받은 돈은 언제 확정되나요?
카드 결제는 승인과 정산이 끝나도 카드 소지자의 이의제기(차지백)가 들어오면 되돌아갈 수 있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들어왔다」와 「확정됐다」가 다른 날입니다. Visa가 판매자용으로 낸 분쟁 관리 지침(2024년 6월판)은 카드 소지자가 발급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제가 판매자의 매입사(카드 결제를 받아 주는 결제대행사·은행)로 되돌아오고, 판매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증빙을 내 다시 청구해야 한다는 구조를 사유별로 설명합니다.
사유도 다양해요. 지침은 「상품·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설명과 다르다」, 「취소했는데 환불이 안 됐다」,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 같은 조건을 하나씩 나눠, 판매자가 무엇을 내면 다툴 수 있는지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의에는 배송 증명이나 서비스 제공 증거가 필요하고, 이미 환불했다면 그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Visa 규칙이 따로 정하고, 지침은 판매자 계약과 Visa 규칙이 이 지침보다 우선한다고 적어 둡니다. 그러니 「몇 달이 지나면 안전하다」는 숫자는 우리 회사가 계약한 결제대행사의 약관과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카드사·나라마다 다른 숫자를 하나로 못박지 않았습니다.
페이팔로 받으면 며칠 동안 열려 있나요?
페이팔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은 미수령 분쟁을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보낸 날부터 180일 안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설명과 다르다는 분쟁은 배송·이행일부터 30일과 결제일부터 180일 중 빠른 날까지 받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페이팔 코리아 약관 원문 그대로예요.
페이팔이 받은 돈을 되돌리는 사유도 사용자 계약에 적혀 있습니다. 구매자 보호 클레임에서 판매자가 진 경우, 페이팔 문의에 기한 안에 답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가 카드 결제로 낸 돈에 카드사 이의제기를 걸어 판매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에요. 마지막 경우가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페이팔 안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페이팔 분쟁과 카드사 이의제기라는 두 창구가 함께 열려 있는 셈이거든요.
1만 달러를 페이팔로 받아 4월 1일에 대금이 들어왔다고 해 볼게요. 미수령 분쟁 창구는 180일 뒤인 9월 말 무렵까지 열려 있습니다. 반년 동안은 그 1만 달러가 「들어왔지만 아직 다퉈질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은행 송금으로 받은 돈은 되돌려질 수 있나요?
보낸 쪽이 혼자 되돌리는 장치는 없고, 반환 요청이 와도 받은 쪽 동의가 없으면 결국 부당이득 반환 같은 법적 절차로 다툽니다. 해외 송금은 보낸 은행이 받은 은행에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 요청만으로 빼 가지는 못해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을 돌려주게 합니다. 정당한 대금으로 받은 돈이라면 원인이 있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고, 잘못 들어온 돈이라면 돌려줘야 해요. 어느 쪽이든 판단의 출발점은 「그 돈이 어느 청구서의 대금이었느냐」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카드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카드는 발급사가 판단해 먼저 되돌리고 판매자가 증빙으로 다시 찾아오는 구조이고, 송금은 받은 쪽이 가진 상태에서 보낸 쪽이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다툼의 출발점에서 돈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반대예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면 정말 못 되돌리나요?
체인 위에는 송금을 취소하는 기능이 없어서 보낸 쪽이 되돌릴 방법은 없지만, 발행사가 특정 주소를 동결할 수 있고 일반 법인이 원화로 바꾸는 길도 아직 좁습니다. 확정이 가장 빠른 대신 다른 종류의 제약이 붙어요.
USDC 발행사 서클과 USDT 발행사 테더는 약관에서 법적 요청이나 자체 정책에 따라 특정 주소의 토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정해 둡니다. 동결은 되돌림과 달라서 돈이 보낸 쪽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우리 지갑에 있는 코인을 쓸 수 없게 될 수는 있어요. 받은 주소의 거래 상대가 문제가 되면 우리 코인도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화로 바꾸는 단계도 따로 봐야 해요. 머니투데이 2026년 7월 19일 보도 기준으로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열겠다고 했지만 일반 수출기업은 아직 뒤 단계입니다. 국내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 이동을 보고 대상으로 넣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야기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글에 정리했어요.
네 가지 길을 「확정되는 순서」로 놓으면 어떻게 보이나요?
받은 뒤 보낸 쪽이나 제3자가 대금을 되돌릴 수 있는 창구가 적은 순서로 놓으면 스테이블코인, 은행 송금, 페이팔, 해외 카드 순입니다. 이 순서는 「되돌림 창구」 하나만 기준으로 세운 것이에요. 수수료·속도·원화 전환·거래처 편의까지 합친 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 받는 길 | 받은 뒤 되돌리는 창구 | 누가 먼저 판단하나 | 우리가 낼 증빙 | 함께 볼 제약 |
|---|---|---|---|---|
| 1. 스테이블코인 | 체인상 취소 기능 없음 | 되돌림 없음, 동결은 발행사 | 전송 기록과 청구서 연결 | 발행사 동결 가능, 법인 원화 전환 경로 좁음 |
| 2. 은행 송금 | 보낸 은행의 반환 요청 | 받은 쪽 동의 또는 법원 | 계약·청구서·입금 기록 | 수수료와 중계은행 차감 |
| 3. 페이팔 | 구매자 보호 클레임 180일, 카드 이의제기 | 페이팔, 카드 결제분은 발급사 | 배송·이행 증명, 문의 응답 | 수수료·환전 비용 |
| 4. 해외 카드 | 카드 소지자의 발급사 이의제기 | 발급사 | 사유별 증빙(배송·이행·환불 기록) | 기한은 사유별 카드 규칙, 결제대행사 약관 확인 |
표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아래로 갈수록 거래처는 편하고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위로 갈수록 빨리 확정되지만 그 길을 열고 원화로 바꾸는 데 드는 준비가 큽니다. 거래처가 처음 거래하는 곳이고 금액이 크다면 확정이 빠른 길을, 오래 거래한 곳이고 소액이 잦다면 편한 길을 고르는 식으로 섞어 쓰는 회사가 많아요.
되돌림이 생기면 장부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원래 받은 기록을 지우지 말고 「언제 얼마가 왜 되돌아갔는지」를 취소 기록으로 남긴 뒤, 그 청구서의 미수액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수납 기록을 지워 버리면 받았다가 돌려준 돈과 처음부터 안 받은 돈이 장부에서 구별되지 않아요.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1만 달러 청구서를 해외 카드로 받아 4월 1일 수납 완료로 처리했는데, 6월 10일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의제기로 전액이 되돌아갔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장부에 남아야 할 것은 세 줄이에요. 4월 1일 카드 수납 1만 달러, 6월 10일 그 수납의 취소와 사유, 그리고 다시 1만 달러가 된 미수액입니다. 판매자가 배송 증명을 내 이의제기에서 이기면 네 번째 줄로 재수납을 적어요.
이 세 줄이 있어야 거래처에 무엇을 다시 청구할지, 결제대행사에 어떤 증빙을 낼지, 결산 때 그 매출을 어떻게 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드든 페이팔이든 송금이든, 되돌림에 대비하는 일은 결국 청구서와 수납 기록을 한 줄로 이어 두는 일이에요.
청구스로는 이 기록을 어디까지 맞출 수 있나요?
청구스는 외화 청구서를 만들고, 은행 입금과 청구서를 맞추고, 카드·현금처럼 청구스 밖에서 받은 돈을 수납으로 기록하며, 잘못 등록한 수납을 지우지 않고 취소 기록으로 남기는 도구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4일 공개된 청구스 사용 가이드에서 확인한 내용만 옮겼어요.
| 확인한 항목 | 가이드에 적힌 내용 | 가이드 문서 |
|---|---|---|
| 외화 청구서 | USD·EUR·JPY·CNY 등 통화와 환율을 등록해 외화로 청구서를 만들고, 영문 수취인명·SWIFT/BIC를 넣으면 송금 안내에 들어갑니다 |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
| 입금과 청구서 연결 | 입금 적요와 고객 정보를 비교한 AI 추천 입금을 고르거나, 최근 미매칭 입금에서 직접 골라 수납합니다. 금액과 적요가 정확히 맞으면 자동 수납됩니다 | 수납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 |
| 외화 입금 기록 | 외화 청구서에는 수납 방식으로 외화입금·외화현금이 함께 나옵니다 | 수납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 |
| 청구스 밖에서 받은 돈 | 카드·현금·수표 등으로 이미 받은 돈을 수납일과 금액으로 기록하고, 일부만 받았으면 그 금액만 적습니다 | 수납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 |
| 되돌린 수납 | 수납을 취소해도 지워지지 않고, 수납액에 줄이 그어진 채 「수납 취소」 또는 「취소」로 기록이 남습니다 | 수납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 |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질문과 바로 닿는 자리예요. 해외 카드나 페이팔로 받은 대금에 이의제기가 들어와 되돌아가면, 그 수납을 취소해 미수액을 살리고 원래 수납은 줄 그어진 기록으로 남깁니다. 앞에서 본 세 줄 장부가 청구서 한 장 안에 쌓이는 거예요.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아요. 해외 송금이나 코인을 대신 받아 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차지백이나 페이팔 분쟁을 대신 다퉈 주지도 않습니다. 가이드에 적힌 「카드」 수납은 이미 받은 카드 결제를 기록하는 일이고, 해외 카드 결제를 받는 결제 수단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결제 수단 연동이 필요하면 상담에서 우리 회사 조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어디서 갈리나요?
해외 거래처 대금이 송금·카드·페이팔처럼 여러 길로 섞여 들어오고, 국내 거래처 청구까지 한곳에서 보고 싶은 회사에는 맞습니다. 해외 대금을 한 결제 서비스로만 받고 그 안에서 청구와 수금을 끝내는 회사라면 따로 도구를 둘 이유가 적어요.
반대로 「해외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 자체를 찾는다면 이 글의 청구스 서술은 답이 아닙니다. 그건 해외 카드를 받는 결제대행사의 영역이고, 청구스는 그렇게 받은 돈을 청구서와 맞추는 쪽이에요. 둘을 섞어 고르면 기대와 실제가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카드로 받은 대금도 나중에 취소될 수 있나요?
네. 카드 소지자가 발급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제가 끝난 뒤에도 대금이 되돌아올 수 있어요. 판매자는 증빙으로 다툽니다.
페이팔 분쟁은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페이팔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상 미수령 분쟁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보낸 날부터 180일 안에 제기할 수 있어요.
은행 송금으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보낸 쪽이 혼자 되돌리는 장치는 없어요. 반환 요청이 오면 받은 쪽 동의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다툽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면 완전히 확정인가요?
체인 위에는 되돌리는 기능이 없지만 발행사가 주소를 동결할 수 있어요. 일반 법인의 원화 전환 길도 아직 좁습니다.
청구스로 해외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청구스를 외화 청구서와 입금·수납 기록을 맞추는 도구로만 다뤘어요. 결제 수단 연동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차지백이 들어오면 장부는 어떻게 고치나요?
원래 수납을 지우지 말고 취소 기록을 남긴 뒤 미수액을 되살립니다. 언제 왜 되돌아왔는지가 남아야 해요.
출처
참조 9건 중 1차출처 8건 · 본문 5,669자 · 읽는 시간 15분
- Visa — Dispute Management Guidelines for Visa Merchants(June 2024, 분쟁 사유별 조건·판매자 증빙 제출) (2026. 10. 14. 확인) PRIMARY
- PayPal 코리아 —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분쟁 제기 기간: 미수령 180일, 설명 불일치 30일 또는 180일 중 빠른 날) (2026. 10. 14. 확인) PRIMARY
- PayPal 코리아 — 사용자 계약(결제 무효화 및 결제 취소 사유) (2026. 10. 14. 확인) PRIMARY
- Circle — USDC Terms와 Stablecoin Access Denial Policy (2026. 9. 29. 확인) PRIMARY
- Tether — Token Terms of Sale and Service (2026. 9. 29. 확인)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PRIMARY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2026. 10. 14. 확인) PRIMARY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청구서에 수납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입금·카드·현금, 수납 취소 기록) (2026. 10. 14. 확인) PRIMARY
- 머니투데이 — 코인 법인투자 열린다더니…은행권, 제도 지연에 손발 꽁꽁 (202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