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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마 인보이스와 커머셜 인보이스 — 세금계산서는 둘 다 아닙니다

프로포마는 선적 전에 보내는 예상 송장, 커머셜은 선적 후 확정 송장입니다.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영세율 첨부서류도 인보이스가 아니라 수출실적명세서예요. 공급시기는 대금 받은 날이 아니라 선적일입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선적 전 예상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는 선적 후 확정 송장이며 세금계산서는 직수출에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지

해외 거래처가 “프로포마 인보이스부터 보내 달라”고 합니다. 견적서를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인보이스라는 이름을 붙여 달라고 하고, 어떤 곳은 커머셜 인보이스도 따로 요구해요. 그러면서 경리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느냐”고 묻습니다.

세 서류가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프로포마는 거래처가 돈을 보내기 위한 서류이고, 커머셜은 물건이 국경을 넘기 위한 서류이며, 세금계산서는 국내 거래에 붙는 증빙이에요. 수출에서는 세 번째가 아예 빠집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무엇인가요?

선적 전에 보내는 예상 송장입니다. 아직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 조건으로 이런 금액이 될 것이라고 미리 적어 주는 서류예요.

거래처는 이 서류로 자기 나라에서 할 일을 합니다. 수입 승인을 받고, 신용장을 열고, 은행에 송금을 신청하고, 사내 결재를 올려요. 그래서 견적서와 달리 인보이스 번호·품목·단가·총액·은행 정보가 실제 청구서처럼 갖춰져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우리 세법에도, 관세법에도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는 이름의 법정 서류는 없어요. 무역 실무의 관행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로는 우리 쪽 세무 처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출이 잡히지도, 세금계산서를 끊지도,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커머셜 인보이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적 후의 확정 송장입니다. 실제로 보낸 물건과 확정된 금액을 적어 통관과 대금 청구에 쓰는 서류예요. 수출신고와 선하증권, 포장명세서와 금액·수량이 맞아야 합니다.

같은 거래에서 두 서류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프로포마로 조건을 맞추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선적하면서 커머셜을 발행해 서류 묶음에 넣어요.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선적 전, 커머셜 인보이스는 선적 시점,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라는 흐름을 나타낸 타임라인

그런데 커머셜 인보이스를 발행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가 가장 많이 갈립니다.

수출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직수출이라면 끊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화, 즉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같은 호의 괄호가 예외를 둡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제 대상에서 빠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국내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 형태세금계산서근거
직수출(우리가 직접 선적)발급의무 면제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같은 호 괄호의 제외
국내 거래일반 세금계산서 발급법 제32조
직수출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분기 도식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직수출이면 발급할 자리가 없습니다. 상대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일도 없어요. 요구를 받으면 커머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공급시기는 언제로 잡나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이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그렇게 정합니다.

프로포마를 보낸 날도, 계약한 날도, 대금이 들어온 날도 아닙니다. 선수금을 먼저 받아 두어도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그대로예요.

같은 항이 나머지 유형도 나눠 둡니다.

  • 원양어업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위탁판매수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등):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중계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을 섞어 하는 회사라면 같은 달 안에서도 공급시기가 갈립니다. 인보이스 날짜로 한 줄씩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신고 때 되짚기 어려워요.

선적 전에 대금을 미리 받는 구조라면 세법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 쪽도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수출대금 외국환 신고 — 걸리는 건 미리 받는 돈과 제3자에게 주는 돈에 정리했습니다.

영세율 신고에는 인보이스를 붙이나요?

붙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영세율 첨부서류 표에 인보이스는 들어 있지 않아요.

표가 정한 서류는 거래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거래 유형첨부서류표의 호
직수출(법 제21조 제2항 제1호)수출실적명세서제1호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시행령 제31조 제1항)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제2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제3호
국외 제공 용역(법 제22조)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 계약서제8호
직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중계무역·위탁가공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은 전자발급명세서를 첨부한다는 비교표

소포우편으로 수출했다면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를 붙일 수 없을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항에 있어요.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는 신고 서류가 아니라 금액이 맞는지 대조하는 원장에 가깝습니다. 수출신고 금액, 외화입금액, 인보이스 금액 셋이 어긋나면 그때부터 설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정 서식이 없으니 거래 조건이 빠지지 않게 적는 것이 전부입니다. 상대가 이 한 장으로 승인과 송금을 진행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항목이 정해져요.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넣을 항목 다섯 가지와 커머셜 인보이스와 대조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 문서 종류와 번호: PROFORMA INVOICE 표기와 번호, 발행일, 유효기간
  • 품목·수량·단가·총액: 통화 단위 명시, 커머셜과 같은 품명 표기
  • 인코텀즈 조건: FOB·CIF 등과 지정 장소
  • 예상 선적 시기: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문구로 남김
  • 대금 지급 조건과 은행 정보: 영문 수취인명·은행명·계좌번호·SWIFT 코드

선적 뒤에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수량·단가·총액·품명을 맞춰 봅니다. 프로포마는 예상값이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신고와 정산의 기준은 커머셜과 수출신고 금액이에요. 차이가 났다면 변경 경위를 메일이나 변경 계약서로 남겨 두세요.

실무에서 무엇을 남겨 두면 되나요?

인보이스 번호를 기준으로 줄을 맞추는 일이 전부입니다. 프로포마 번호, 커머셜 번호,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외화입금일, 원화 환산액이 한 줄에 있으면 신고도 대조도 빨라져요.

특히 선적일과 입금일이 다른 달에 걸리는 건이 매 분기 나옵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신고는 선적일 기준으로 가고, 통장은 그 뒤에 움직여요. 이 시차를 기록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건의 돈인지 되짚기 어렵습니다.

들어온 외화가 어느 인보이스의 대금인지 맞추는 일은 해외 인보이스 발행, 어려운 건 청구서보다 입금 대조입니다에서 수수료 차액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대금을 코인으로 받자는 제안이 들어왔다면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을 먼저 보세요.

서류 이름은 셋이지만 회사가 관리할 축은 하나입니다. 어느 건의 대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왔는가. 인보이스 번호에 입금을 붙여 두면 신고 때도, 거래처와 금액을 다툴 때도 꺼낼 기록이 있습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통관 서류를 만들거나 수출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입금 누구 거?손으로 찾으세요?

입금이 청구 건에 붙어 남은 미납만 보입니다.

입금자명 대조 판정
입금 확인오늘 09:00 조회 · 기본 60분마다
통장 입금자명주)두원에프엔에스
≈
청구 거래처주식회사 두원에프엔에스
1,100,000원 · 금액 일치청구일 이후 입금
같은 이름매칭 대기
통장 입금자명홍길
?
청구 거래처홍길동
1,100,000원 · 금액 일치이름이 너무 짧음
사람이 확인자동 수납 안 함

계좌·금액·입금자명·청구일이 모두 맞을 때만 자동으로 수납 처리합니다.

통장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세금계산서인가요?

아닙니다. 선적 전에 보내는 예상 송장이라 확정 청구도, 세법상 증빙도 아니에요. 거래처가 수입 승인이나 송금 신청에 쓰는 서류입니다.

그럼 커머셜 인보이스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직수출이라면 끊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는 예외로 발급합니다.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직수출은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6항). 프로포마를 보낸 날도, 대금이 들어온 날도 아니에요.

선수금을 먼저 받으면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나요?

직수출에서는 아닙니다. 공급시기는 여전히 선적일이에요. 다만 대금을 미리 받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 신고에 커머셜 인보이스를 첨부하나요?

아니에요. 직수출의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입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 제1호). 인보이스는 첨부서류 목록에 없어요.

중계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도 수출실적명세서인가요?

아닙니다. 그 경우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예요(같은 표 제2호). 통관 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어 거래 조건을 담습니다. 품목·수량·단가·총액, 인코텀즈 조건, 예상 선적 시기, 유효기간, 대금 지급 조건과 은행 정보를 적어요.

프로포마 금액과 커머셜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프로포마는 예상값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정산의 기준은 커머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 금액이므로, 차이가 나면 변경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출처

참조 5건 중 1차출처 5건 · 본문 4,206자 · 읽는 시간 11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 제4호 [시행 2026. 2. 27.] PRIMARY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재화의 공급시기) 제6항 [시행 2026. 2. 27.] PRIMARY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항 [시행 2026. 2. 27.] PRIMARY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시행 2026. 1. 2.] PRIMARY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제1항 [시행 2026. 2. 27.]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