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조건 T/T·L/C·D/A, 만기일은 누가 챙기나요?
무역 결제조건 중 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건 신용장(L/C)뿐이에요. D/P·D/A는 은행이 서류만 전달하고, 선적 후 송금(T/T)·O/A는 만기 관리가 통째로 수출 회사 몫입니다. 수출보험 사고 통지 기한까지 결제조건별로 정리했어요.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독일 거래처와 첫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해 봅시다. 단가와 물량은 다 맞췄는데 마지막에 상대가 묻습니다. “결제는 O/A 60일로 하시죠.” 영업 담당은 고개를 끄덕였고, 경리 담당은 그날 처음 그 말을 들었어요.
O/A가 무슨 뜻인지는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외상 거래라고요. 그런데 검색 결과가 잘 알려 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60일을 누가 세느냐예요. 신용장이면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지급을 약속하지만, O/A면 은행은 돈이 들어왔을 때 입금 통지를 할 뿐입니다. 안 들어온 돈을 세는 일은 회사에 남아요.
무역 결제조건은 무엇을 정하나요?
무역 결제조건은 대금을 언제(선적 전·동시·후), 어떤 길로(송금·추심·신용장), 누구의 약속을 믿고 받을지를 정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KOTRA는 수출 계약 때 결제 방법·결제 장소·결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해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송금이에요. 바이어가 은행을 통해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흔히 T/T라고 부릅니다. 선적 전에 받으면 사전송금, 선적 뒤에 받으면 사후송금이에요. O/A(Open Account)는 서류를 먼저 넘기고 약속한 기간 뒤에 송금받는 사후송금의 한 형태입니다.
둘째는 추심이에요. 수출자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거래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그 서류를 바이어 나라 은행으로 보내 대금을 받아 오게 합니다. 바이어가 돈을 내야 서류를 넘기면 D/P, 어음에 「만기에 내겠다」고 서명만 하면 서류를 먼저 넘기면 D/A예요.
셋째는 신용장(L/C)입니다. 바이어 쪽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가져오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KOTRA 자료는 신용장을 발행은행이 일치하는 서류 제시를 조건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추심은 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수입상의 신용만 믿고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택배로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사전송금은 선불 택배예요. 돈을 먼저 받고 보내니 보내는 쪽은 걱정이 없습니다. D/P는 착불 택배와 비슷해요. 배송 기사(은행)가 돈을 받아야 물건(선적서류)을 넘깁니다. O/A는 그냥 외상이고요.
그런데 이 비유는 두 군데서 깨집니다. 첫째, 착불 택배는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기사가 물건을 다시 가져오지만, D/P의 물건은 이미 바다 건너 상대 나라 항구에 내려 있어요. 바이어가 서류를 안 찾아가면 그 물건을 그 나라에서 팔거나 되가져와야 합니다. KOTRA 자료가 D/P의 위험을 「미결제 시 상품처분 위험」이라고 적는 이유예요. 둘째, D/A는 착불인데 돈 대신 「나중에 내겠다」는 서명을 받고 물건을 먼저 넘기는 방식이라 사실상 외상에 가깝습니다.
은행이 대금 지급을 책임지는 건 어느 조건인가요?
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결제조건은 신용장(L/C)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낼 때」라는 조건이 붙어요. D/P·D/A에서 은행은 서류와 돈을 맞바꾸는 창구 역할만 하고, 송금 방식에서는 돈이 오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 차이가 「만기를 누가 챙기느냐」를 정합니다. 아래 표는 결제조건마다 한 줄이에요.
| 결제조건 | 서류가 가는 길 | 은행의 대금 약속 | 만기를 먼저 챙기는 쪽 |
|---|---|---|---|
| 사전송금(T/T 선지급) | 대금을 받은 뒤 수출자가 직접 보냄 | 없음, 이미 받은 돈 | 선적 전에 받으니 만기 관리가 거의 없음 |
| 신용장(L/C) | 수출자 은행을 거쳐 발행은행으로 | 일치하는 서류를 내면 발행은행이 지급 약속 | 은행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하고, 수출자는 선적·서류 제출 기한을 챙김 |
| D/P | 추심은행이 대금을 받고 넘김 | 없음, 서류 전달만 | 은행이 바이어에게 제시하지만 안 찾아가면 수출자가 대응 |
| D/A | 추심은행이 어음 인수를 받고 넘김 | 없음, 만기에 받아 전달만 | 어음 만기일을 수출자가 따로 쥐고 있어야 함 |
| 선적 후 송금·O/A |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직접 보냄 | 없음, 은행은 송금 통로 | 청구서 발송부터 만기·미결제 확인까지 전부 수출자 |
KOTRA 자료는 수출자 쪽 결제 위험을 사후송금(대금 미회수 위험), D/A, D/P 순으로 크다고 정리하고, 신용장은 은행 보증, 사전송금은 위험이 없는 쪽에 둡니다. 반대로 바이어는 사후송금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건을 받아 보고 돈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쌓이고 서로 믿을수록 결제조건은 외상 쪽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실무 질문이 바뀌어요. 첫 거래를 신용장으로 시작했다가 3년 뒤 O/A로 바꾸면, 은행이 대신 따라가 주던 일정을 그날부터 회사가 직접 따라가야 합니다. 결제조건 하나를 바꾸는 계약 수정이 경리 업무를 통째로 바꾸는 셈이에요.
D/A와 O/A는 왜 만기일을 회사가 직접 챙겨야 하나요?
D/A와 O/A는 바이어가 물건을 먼저 가져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구조라, 만기일에 돈이 안 오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수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대금을 보증하지 않으니 「안 들어왔다」를 대신 책임져 줄 곳이 없어요.
D/A부터 봅시다. 바이어는 환어음에 인수 서명을 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건을 찾아갑니다. 만기가 되면 추심은행이 바이어에게 대금을 요구해요. 여기서 바이어가 지급을 거절하면 은행은 그 사실을 알려 줄 뿐 돈을 대신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어음 만기일을 자기 장부에도 따로 적어 두고, 그날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해요.
O/A와 선적 후 송금은 더 단순하고 그만큼 더 허전합니다. 수출자가 커머셜 인보이스와 선적서류를 바이어에게 직접 보내고, 바이어는 약속한 날 돈을 보내요. 은행은 돈이 들어왔을 때 입금 통지를 할 뿐, 들어오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결국 O/A 거래에서 회사가 쥐고 있어야 하는 건 네 가지예요. 인보이스를 보낸 날, 만기를 세는 기준일(선적일인지 인보이스 날짜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만기일, 그리고 들어온 금액과 남은 금액입니다. 인보이스에 적을 항목은 프로포마·커머셜 인보이스 글에, 1만 달러를 청구했는데 9,975달러가 들어오는 이유는 해외 인보이스 입금 대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만기를 놓치면 수출보험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들었더라도 만기 관리가 빠지면 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누리집은 보험계약자가 사고 사유를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수출대금의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예시로 만기일이 2월 1일이면 3월 1일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보험이 덮는 위험도 결제조건과 맞물려 있어요. 공사 제도개요는 신용위험을 수입자의 파산이나 지급 불능, 고의적인 지급 지연, 지급 거절처럼 수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위험으로 설명합니다. 지급 지연이 위험으로 인정되려면 언제부터 늦었는지, 즉 만기일이 분명해야 하죠.
새로 가입할 때도 만기 관리 기록이 쓰입니다.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비교표는 만기도래 후 30일 이상 결제지연 중인 수입자를 보험 대상에서 빼는 조건을 적고 있어요. 지금 늦게 내고 있는 거래처를 나중에 보험으로 덮으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날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O/A 60일 거래에서 3월 10일에 선적했다고 가정해요.
- 만기일은 3월 10일부터 60일 뒤인 5월 9일입니다.
- 5월 9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그날부터 연체예요.
- 만기 뒤 30일이 지나는 6월 8일이면 「만기도래 후 30일 이상 결제지연」에 들어가는 거래처가 됩니다.
- 결제기일로부터 1월이 되는 6월 9일이 공사 안내의 사고발생통지 기한이에요(만기일 2월 1일 → 3월 1일과 같은 방식).
이 계산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만기일을 모르면 뒤의 날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거래처가 다섯 곳, 선적이 한 달에 열 번이면 만기일이 달마다 쉰 개쯤 생겨요. 메일함과 은행 앱과 스프레드시트를 오가며 세다 보면 하나쯤 빠집니다.
결제조건별로 회사가 남겨 둘 기록은 무엇인가요?
은행이 서류를 다루는 결제조건일수록 은행 기록이 많이 남고, 외상일수록 회사가 직접 남겨야 할 기록이 늘어납니다. 신용장이라면 은행의 매입·지급 기록이 대부분의 이야기를 해 주지만, O/A라면 청구서와 입금 기록이 곧 거래의 전부예요.
| 결제조건 | 은행 쪽에 남는 기록 | 회사가 따로 남길 기록 |
|---|---|---|
| 신용장(L/C) | 서류 제출과 매입·지급 내역 | 신용장 조건과 서류 제출 기한, 하자 통보를 받은 날 |
| D/P | 추심 의뢰와 결제·인도 내역 | 바이어가 서류를 안 찾아갈 때 연락한 기록 |
| D/A | 추심 의뢰와 어음 인수 내역 | 어음 만기일, 만기 전 안내와 만기 뒤 독촉 기록 |
| 선적 후 송금·O/A | 들어온 송금 내역 | 인보이스 발송일, 만기 기준일과 만기일, 입금액과 잔액, 독촉 기록 |
이 기록은 나중에 두 번 쓰입니다. 한 번은 수출보험 사고 통지를 할 때, 다른 한 번은 끝내 못 받아 해외추심을 맡길 때예요.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대행을 맡기려면 거래 경위를 내야 하고, 그 재료가 바로 이 칸들입니다. 맡길 때의 수수료와 위임이 안 되는 경우는 해외추심 수수료 글에 정리돼 있어요.
선적 전에 대금을 미리 받는 쪽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약 건당 10만 달러를 넘는 돈을 선적보다 1년 넘게 앞서 받으면 외국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받는 날과 선적일 사이의 간격을 재야 하니 결국 날짜 기록입니다. 기준은 수출대금 외국환 신고 글에 있어요.
은행·수출보험·청구 관리 도구는 각각 무엇을 맡나요?
은행은 돈과 서류를 옮기고, 무역보험공사는 못 받은 돈의 손실을 보상하며, 청구 관리 도구는 청구서와 만기·입금·독촉 기록을 회사 안에서 한곳에 모읍니다. 셋은 같은 줄에 세워 순위를 매길 대상이 아니라 맡는 일이 다른 곳이에요.
| 맡는 곳 |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
|---|---|---|
| 거래 은행 | 송금 수취와 환전, 신용장 서류 매입, 추심 서류 전달 | 송금·O/A 거래의 만기 추적과 독촉 |
| 무역보험공사 | 보험에 든 거래의 손실 보상, 해외채권 회수대행 | 회사 대신 만기를 세거나 통지 기한을 알려 주는 일 |
| 청구 관리 도구(예: 청구스) | 외화 청구서와 결제기한 관리, 입금 대조, 연체 안내 | 송금·환전·자금 보관, 신용장 서류 심사, 보험 가입과 통지 |
청구스가 이 셋째 칸에서 하는 일을 2026년 10월 1일 공개된 청구스 사용 가이드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 확인한 항목 | 가이드에 적힌 내용 | 가이드 문서 |
|---|---|---|
| 외화 청구서 | 외화 통화와 환율을 등록하면 외화 단가로 청구서를 만들고 원화 환산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
| 결제기한 | 청구서를 만들 때 청구일·결제기한·입금계좌를 입력합니다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
| 송금 안내 | 외화계좌에 영문 수취인명·SWIFT/BIC 등을 넣어 두면 청구서 송금 안내에 들어갑니다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
| 예약 발송 | 청구일을 미래 날짜로 두면 그날 오전 9시(기본값)에 자동화가 시작됩니다 | 청구서를 예약 발송하는 방법 |
| 입금 확인 | 연동 계좌의 입금이 07:00~22:00 사이 60분마다 들어오고, 실시간 조회도 됩니다 |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서와 맞추는 방법 |
| 입금과 청구서 연결 | AI 추천으로 후보를 찾되, 사용자가 확인을 눌러야 결제 처리됩니다 |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서와 맞추는 방법 |
| 연체 안내 | 결제기한이 지나면 납부 지연 안내부터 채권 이관까지 정한 단계대로 진행하고, 결제가 확인되면 멈춥니다 | 연체 프로세스 |
O/A 거래에 대입하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선적한 날 외화 청구서를 만들면서 결제기한 칸에 계약서 기준의 만기일을 넣어요. 그러면 그 청구 건은 만기일까지 「받을 돈」으로 남아 있다가, 만기가 지나도 입금이 안 붙으면 연체로 넘어가 정해 둔 안내가 나갑니다. 입금 화면에서는 미수·연체 상태를 함께 볼 수 있으니, 만기가 지난 거래처 목록이 보험 통지 기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돼요.
가이드 밖에서 청구스 운영사에 확인한 내용(2026. 9. 29.)도 두 가지 적어 둡니다. 상담으로 요청하면 영문 연체 안내 메일 템플릿을 설정할 수 있고, 해외 채무자도 청구스와 연계된 서울평가정보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어요. 대상 국가·수수료·절차 같은 구체 조건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해 둡니다. 청구스는 해외 송금을 대신 받거나 환전하지 않고 자금을 보관하지 않아요. 신용장 서류를 심사하거나 매입하지 않고, 추심은행처럼 서류를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무역보험 가입이나 사고 통지를 대신하지 않고, 외국환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며, 회수를 보장하지 않아요. 통지 기한은 회사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손대면 되나요?
지금 거래의 결제조건 비중을 먼저 보세요. 신용장과 사전송금이 대부분이면 은행 실무가 먼저이고, 선적 후 송금·O/A·D/A가 늘었다면 만기를 한곳에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 회사의 상황 | 판단 |
|---|---|
| 거래 대부분이 신용장이나 사전송금이다 | 은행의 서류·송금 실무가 먼저입니다. 청구 관리 도구의 필요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
| O/A·선적 후 송금 거래처가 여럿이고 만기가 달마다 수십 개 생긴다 | 만기와 입금을 한곳에서 보는 청구 관리 도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
| 국내 세금계산서 청구와 해외 외화 청구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 청구스처럼 둘을 한 화면에서 보는 도구가 맞을 수 있어요 |
| 단기수출보험에 들었지만 만기 목록을 담당자 기억에 의존한다 | 통지 기한(결제기일로부터 1월)을 놓칠 위험부터 줄여야 합니다 |
| 해외 거래가 1년에 몇 건뿐이다 | 스프레드시트와 달력 알림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
| 바이어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 송금 갈래의 한 방식이라 은행 보증이 없습니다. 원화로 바꾸는 일은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 몫이에요 |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의 영세율·환전·신고는 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결제 방식이 바뀌어도 「약속한 날 돈이 왔는지」를 세는 일은 똑같이 남습니다.
국내 거래처까지 포함해 미수금을 연체 기간별로 나눠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받을돈연구소의 매출채권 관리, 무엇을 정해두면 거래처 미수금이 안 쌓이나요가 연령분석 구간과 점검 주기를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제조건 길이에 맞춰 구간을 당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결제조건은 계약서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이 「누가 날짜를 세느냐」를 정합니다. 신용장에서 O/A로 넘어가는 날, 은행이 세던 날짜가 회사로 넘어온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나머지 판단은 어렵지 않아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가 83.3% 줄었습니다(3개사 합계 36건에서 6건).
자주 묻는 질문
무역 결제조건 중 은행이 대금을 보증하는 건 무엇인가요?
신용장(L/C)입니다.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내면 발행은행이 지급을 보증해요. D/P·D/A·송금은 은행 보증이 없습니다.
D/P와 D/A는 무엇이 다른가요?
D/P는 바이어가 대금을 내야 선적서류를 받고, D/A는 환어음 인수만으로 서류를 먼저 받고 만기에 냅니다. D/A가 수출자에게 더 위험해요.
O/A는 어떤 결제조건인가요?
선적서류를 바이어에게 바로 보내고 약속한 기간 뒤에 송금받는 외상 거래예요. 은행이 중간에서 서류를 쥐지 않아 만기 관리가 수출자 몫입니다.
수출보험에 들었으면 만기 관리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사고를 안 날이나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 통지하라고 안내해요. 만기를 놓치면 통지 기한도 놓칩니다.
청구스가 신용장 서류를 심사하거나 추심을 대신해 주나요?
아니요. 신용장 서류 심사·매입과 추심은 은행 업무입니다. 청구스는 외화 청구서와 결제기한, 입금 대조, 연체 안내 기록을 관리해요.
선적 전에 대금을 미리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건당 10만 달러를 넘는 돈을 선적보다 1년 넘게 앞서 받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은 케이페그 수출대금 외국환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참조 8건 중 1차출처 4건 · 본문 7,988자 · 읽는 시간 21분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 대금결제(결제방식 종류: 송금·추심·신용장, 결제 방식별 거래 안정성)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2025. 6. 2. 게시, 2026. 10. 1. 확인) PRIMARY
- 한국무역보험공사 — 단기성 보험(단기수출보험 선적후·중소중견Plus+ 비교: 대상거래, 만기도래 후 30일 이상 결제지연 수입자 제외) (2026. 10. 1. 확인) PRIMARY
-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외보상(사고발생통지: 안 날 또는 수출대금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 서면 통지) (2026. 10. 1. 확인) PRIMARY
- 한국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 제도개요(신용위험: 지급 불능·고의적인 지급 지연·지급 거절) (2026. 10. 1. 확인) PRIMARY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청구일·결제기한·외화 입금계좌, 해외 송금 수취 정보) (2026. 10. 1. 확인)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청구서를 예약 발송하는 방법 (2026. 10. 1. 확인)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서와 맞추는 방법 (2026. 10. 1. 확인)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연체가 나면 어떤 순서로 알림이 가는지 정하는 방법(연체 프로세스) (2026. 10. 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