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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추심 수수료 24~30%, 맡기기 전에 남길 청구 기록

무역보험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은 추심기관 20~25%와 공사 2%, 그 합계의 부가세 10%가 빠져 회수액의 24.2~29.7%가 수수료입니다. 맡길 수 없는 채권, 맡긴 뒤 하면 안 되는 일, 그 전에 남길 청구 기록과 청구 관리 도구의 역할을 비교했어요.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2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거래처에게서 1만 달러를 회수했을 때 무역보험공사 회수대행 수수료를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선에서 아래로 꺾이는 선으로 그린 표지. 추심기관 20퍼센트면 7,580달러, 25퍼센트면 7,030달러가 남는다. 가상 예시, 공사 FAQ 수수료 기준.

베트남 거래처에 3만 달러어치를 선적했습니다. 결제 조건은 선적 후 60일 송금이었는데, 90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요. 메일을 보내면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는 답이 오고, 그다음 주엔 답이 없습니다.

국내 거래처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머릿속에 있죠. 그런데 상대가 외국 회사면 한국 법원 절차가 그대로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추심」을 검색하게 돼요. 검색 결과에는 무역보험공사와 여러 신용정보회사가 나옵니다.

맡기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알아 두면 판단이 쉬워져요. 맡기면 얼마가 빠지는지, 그리고 맡길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입니다.

해외추심을 맡기면 수수료는 얼마나 빠지나요?

무역보험공사에 해외채권 회수대행을 맡기면 회수액의 24.2~29.7%가 수수료로 빠집니다. 공사 FAQ가 비용을 추심기관 수수료(통상 회수금액의 20~25%), 공사 수수료(회수금액의 2% 일괄), 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의 부가세 10%로 나눠 적고 있고, 이를 더하면 이 범위가 나와요.

구조를 풀면 이렇습니다. 공사가 직접 거래처 나라에 가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추심기관에 일을 맡기고 진행을 관리해요. 그래서 수수료가 두 겹입니다. 현지에서 뛰는 기관의 몫, 그리고 공사의 몫이에요.

1만 달러를 받아 냈다고 해 볼게요.

추심기관 수수료율추심기관 몫공사 몫 2%부가세 10%우리 회사에 남는 돈
20%일 때2,000달러200달러220달러7,580달러
25%일 때2,500달러200달러270달러7,030달러
1만 달러를 회수했을 때 추심기관 수수료, 공사 수수료 2퍼센트, 부가세 10퍼센트가 차례로 빠지고 남는 금액을 가로 막대로 쌓아 보여 주는 도식. 추심기관 20퍼센트면 7,580달러, 25퍼센트면 7,030달러가 남는다. 가상 예시.
수수료는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만 붙습니다. 실비는 별도예요. 가상 예시, 공사 FAQ 기준.

체감으로 바꾸면 받아 낸 돈 네 장 중 한 장 조금 넘게가 수수료입니다. 비싸 보이지만 이 돈은 받아 냈을 때만 나가요. 공사 FAQ는 기본적으로 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성공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적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도 수수료가 없다고 이용안내가 밝히고 있어요.

다만 못 받아도 나갈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공사 FAQ는 현지 추심기관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출장비·보고서비·채권등록비(수입자가 파산한 경우) 같은 비용이 생길 수 있고, 미리 안내한 뒤 동의하면 지급한다고 적어요. 법적 조치로 넘어가면 착수금도 실비로 청구됩니다. 약관 제9조는 이렇게 낸 비용은 추심이 성공하지 못해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무역보험공사에 맡길 수 없는 해외 미수금은 무엇인가요?

3년이 지난 채권, 수입자가 클레임을 건 채권, 다른 곳에 이미 맡긴 채권, 수입자가 파산한 채권은 공사 FAQ상 회수대행 위임이 안 됩니다. 여기에 수출자의 공사 신용등급이 불량 등급(R급)인 경우, 채권자가 한국 밖에 있는 법인인 경우, 개인 간 대여금도 같은 목록에 있어요.

약관 제2조는 기본 대상을 변제기일이 지난 미화 5천 달러 이상 대외채권으로 정합니다. 5천 달러에 못 미쳐도 증빙으로 채권 관계가 분명하고 회수 실익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다고 같은 조가 덧붙여요.

이 목록에서 실무자가 가장 조심할 줄은 클레임입니다. 공사 FAQ는 계약 분쟁, 물품 하자, 미선적, 그리고 이메일 해킹을 예로 들어요. 이메일 해킹은 거래처가 사기범이 보낸 「계좌가 바뀌었다」는 메일을 믿고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거래처는 “이미 보냈다”고 하고 우리는 “못 받았다”고 하니, 돈을 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 책임인지 다툴 문제가 돼요.

해외 미수금을 무역보험공사 회수대행에 맡기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관문을 세로로 늘어놓은 도식. 변제기일이 지나고 5천 달러 이상인가,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거래처가 클레임을 걸지 않았는가, 다른 곳에 맡기지 않았는가. 하나라도 걸리면 위임이 어렵다.
네 관문을 다 통과해야 회수대행 위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 FAQ·약관 기준.

3년 기준도 눈여겨보세요. 우리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공사의 위임 기준은 그보다 먼저 옵니다. 게다가 거래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시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젠가 맡기면 되지」 하고 미루는 사이 창이 닫힙니다.

맡긴 뒤에 우리 회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공사에 맡긴 채권을 다른 곳에 또 맡기거나, 공사 동의 없이 거래처와 깎아 주기·상계를 하면 안 됩니다. 약관 제6조가 추심이 끝나기 전 제3자와의 위임 계약을 금지하고, 제12조는 공사 동의 없는 경개·상계·포기·감면으로 추심이 불가능해지면 공사가 회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수료를 매긴다고 정해요.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사에 맡겨 놓았는데 거래처가 우리 영업 담당에게 직접 연락해 “절반만 보내면 끝내자”고 해요. 담당자가 좋은 뜻으로 합의해 버리면, 약관상 공사 동의 없는 감면이 됩니다. 거래처가 우리 회사에 직접 돈을 보내도 마찬가지로 공사에 알리고 수수료를 정산해야 해요(약관 제11조).

그 밖에 약관이 채권자에게 지운 일은 이렇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했거나 변제 의사를 확인했다면 안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통지합니다(제8조).
  • 분할 상환·감액·법적 절차처럼 중요한 결정은 공사가 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진행하며, 채권자는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답해야 합니다(제9조).
  • 소멸시효 관리는 채권자 몫입니다. 공사는 시효 관리에 별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약관 제14조가 적어요.
  • 추심 관련 서류 번역은 공사 업무에서 제외됩니다(제7조).
  • 공사 잘못 없이 중간에 위임을 거둬들이면, 공사가 쓴 비용과 추심 의뢰 금액 전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수수료 범위에서 청구될 수 있어요(제5조, FAQ).

이 규칙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예요. 한 채권은 한 창구로, 합의는 기록과 동의를 거쳐서.

맡기기 전에 어떤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 간 서신, 신용조사보고서, 제3자 지급보증서, 거래경위서를 공사가 채권 관련 서류로 요구합니다. 공사의 신청서류 안내가 이 목록을 적고 있고, 약관 제4조는 위임대상 채권의 명세서와 채권 발생 경위, 채무자에 대한 기본 자료를 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해요.

이 서류가 왜 중요한지는 약관 제5조가 보여 줍니다. 공사가 위임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예요. 현지 추심기관이 아무리 유능해도, 우리가 “이 돈을 줘야 한다”는 걸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해외 수금 일을 심부름에 빗대면 이래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심부름꾼에게 수금을 부탁하는 겁니다. 심부름값은 받아 온 돈에서 떼고요. 그런데 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심부름꾼은 대신 받으러 갈 수는 있어도, 받을 근거를 대신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근거는 거래할 때 우리 쪽에서 남겨 둔 기록뿐입니다.

해외추심을 맡길 때 내는 서류를 세 줄로 나눈 표 형태의 도식. 계약서·인보이스는 무엇을 얼마에 팔았는지, 선적서류는 물건을 보냈는지, 서신·청구와 독촉 기록은 언제 얼마를 달라고 했고 상대가 뭐라고 답했는지를 증명한다. 마지막 줄은 연체가 난 뒤에는 새로 만들 수 없다.
마지막 줄의 기록은 연체가 난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서류마다 증명하는 것이 다릅니다.

서류증명하는 것보통 생기는 때
계약서·발주서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거래 시작 전
커머셜 인보이스청구한 금액과 결제 조건선적 전후
선적서류(선하증권 등)물건을 실제로 보냈다는 것선적할 때
수출입자 간 서신거래처가 대금 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거래 내내
거래경위서청구·입금·독촉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위임할 때 정리

마지막 두 줄이 특히 까다로워요. 서신은 담당자 메일함 여러 곳에 흩어지고, 거래경위서는 흩어진 메일과 통장 내역을 모아 날짜순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3년 가까이 지난 거래라면 담당자가 퇴사해 메일함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경위서는 위임할 때 쓰는 문서지만, 재료는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언제 인보이스를 보냈고, 결제기한이 언제였고, 얼마가 들어와 얼마가 남았고, 언제 몇 번 독촉했는지. 이 네 가지가 한곳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으면 경위서는 옮겨 적는 일이 됩니다. 인보이스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프로포마·커머셜 인보이스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청구 관리 도구와 해외추심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 관리 도구는 연체가 나기 전과 초기에 우리 회사가 직접 청구하고 기록하는 도구이고, 해외추심 서비스는 그걸로 안 될 때 남에게 수금을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둘은 같은 줄에 세워 순위를 매길 대상이 아니라 쓰는 시점이 다른 도구예요. 그래서 이 글은 순위를 매기지 않고 구간별로 나눠 비교합니다.

표는 방법마다 한 줄입니다. 모두 2026년 9월 29일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방법쓰는 때움직이는 사람드는 돈남는 것
청구 관리 도구(예: 청구스)청구할 때부터 연체 초기까지우리 회사, 안내는 자동 발송요금제별 구독료청구·입금·독촉 기록
무역보험공사 회수대행기한이 지나 스스로 받기 어려울 때공사와 현지 추심기관회수액의 24.2~29.7%와 실비회수금, 실패하면 종결
중재·현지 소송거래처가 채무 자체를 다툴 때중재기관·현지 법원과 대리인절차 비용과 대리인 보수판정이나 판결

거래처가 클레임을 걸었다면 가운데 줄은 쓸 수 없습니다. 공사 FAQ상 위임이 안 되는 경우라서, 분쟁은 셋째 줄에서 먼저 풀어야 해요.

해외 미수금이 생긴 뒤의 시간 흐름을 가로축으로 두고 세 가지 방법이 맡는 구간을 나눈 도식. 청구와 연체 초기는 청구 관리 도구, 스스로 받기 어려워지면 무역보험공사 회수대행, 거래처가 채무를 다투면 중재나 소송. 앞 구간의 기록이 뒤 구간의 증빙이 된다.
순위가 아니라 구간입니다. 앞 구간의 기록이 뒤 구간의 증빙이 돼요.

표에서 청구 관리 도구의 「드는 돈」 칸이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회수에 성공해야 돈을 내는 추심과 달리 도구는 받든 못 받든 구독료가 나갑니다. 대신 도구로 연체 초기에 받아 내면 추심 수수료 24~30%가 아예 생기지 않아요. 3만 달러 채권을 공사 회수대행으로 받으면 7,260~8,910달러가 빠지는데, 연체 한 달 차 자동 안내로 받으면 그 돈이 남습니다. 물론 모든 거래처가 안내 메일로 돈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은 대체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청구스는 해외 거래처 미수금에서 어디까지 하나요?

청구스는 외화 청구서 발행, 외화계좌 입금 확인과 청구서 대조, 연체 알림 자동 발송, 그리고 그 기록을 청구 건마다 남기는 일까지 합니다. 청구스가 직접 해외 현지에서 거래처를 찾아가거나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아요. 추심이 필요해지면 연계된 서울평가정보에 의뢰하는 길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공개된 청구스 사용 가이드에서 확인한 내용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확인한 항목가이드에 적힌 내용가이드 문서
외화 청구서사업자별로 외화 입력을 켜고 통화와 기본 환율을 등록하면, 외화 단가로 청구서를 만들고 원화 환산액이 함께 표시됩니다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영문 정보·송금 안내외화 청구서에 표시할 영문 사업자명·주소, 외화계좌의 영문 수취인명·SWIFT/BIC·지점 정보를 한 번 넣어 두면 청구서 송금 안내에 들어갑니다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입금 확인연동한 계좌의 입금이 07:00~22:00 사이 60분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실시간 조회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서와 맞추는 방법
입금과 청구서 연결AI 추천으로 청구서 후보를 찾아 연결하며, 추천은 확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확인해야 결제 처리됩니다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서와 맞추는 방법
연체 안내 순서납부 지연 안내 → 이관 예정 안내 → 최고장 발송 → 최종 안내 → 채권 이관 중 필요한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결제가 확인되면 멈춥니다연체 프로세스
이미 연체된 건결제기한을 과거 날짜로 넣어 등록하면 바로 연체 상태로 인식돼 연체 알림이 시작되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이미 연체된 청구건을 관리하는 방법
안내 문구청구서를 만들 때 이메일 제목·머리글과 안내 메시지는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연체 알림 같은 자동 알림의 템플릿 문구는 화면에서 확인만 되고, 바꾸려면 상담으로 요청합니다고객이 받는 이메일·알림톡을 미리 보는 방법

가이드 밖에서 청구스 운영사에 확인한 내용(2026. 9. 29.)도 두 가지 적어 둡니다.

확인한 항목운영사 확인 내용
영문 연체 안내상담으로 요청하면 영문 연체 안내 메일 템플릿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채무자 추심 연계해외 채무자도 청구스와 연계된 서울평가정보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수수료·절차 같은 구체 조건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능들이 해외추심과 맞닿는 지점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연체 초기에 스스로 받는 비율을 높이는 것, 다른 하나는 맡기게 됐을 때 거래경위서 재료가 날짜순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보낸 날, 결제기한, 들어온 금액과 남은 금액, 안내를 보낸 순서가 청구 건 하나에 붙어 있으니까요.

송금 안내 정보가 설정값에서 매번 같게 들어가는 점도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 해킹으로 「계좌가 바뀌었다」는 메일이 거래처에 갔을 때, 늘 받던 청구서의 계좌와 비교할 기준이 생기거든요. 다만 이것이 해킹 자체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계좌 변경 요청은 메일이 아니라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먼저예요.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적어 둡니다.

하지 않는 일누가 하나
청구스가 직접 해외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하는 일추심 의뢰는 연계된 서울평가정보, 또는 무역보험공사 회수대행
현지 소송·중재를 대신하는 일중재기관, 현지 변호사 등 대리인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확인무역보험공사,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
대금을 보관하거나 환전·송금하는 일은행 등 금융회사
회수를 보장하는 일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손 처리 가능 여부의 세무 판단세무대리인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런 회사라면판단
해외 거래처가 여럿이고 은행 외화계좌로 받으며, 국내 거래도 함께 관리한다청구스처럼 외화 청구와 연체 안내를 한곳에서 하는 도구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가 1년에 몇 건뿐이다스프레드시트와 메일 보관 폴더로도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대신 날짜순 기록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미 거래처가 클레임을 걸었다도구보다 중재·소송 상담이 먼저입니다
연체 3년이 다 돼 간다도구로 시작하기엔 늦어요. 공사 위임 가능 여부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끝내 못 받으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출 대금 채권은 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을 확인해야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는 별도 사유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가 물품 수출이나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생긴 채권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유로 공사가 회수불능을 확인한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해요.

재정경제부령, 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은 그 사유를 셋으로 나눕니다.

  1.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분쟁이 생겨 중재기관·법원·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그 부분만)
  3.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당사자 합의로 감면한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 등이나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감액한 부분만)
해외 수출채권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로를 세 갈래로 나눈 도식. 파산·행방불명은 현지 기관의 확인, 분쟁은 중재기관이나 법원의 감면 결정, 인수거절·지급거절과 합의 감면은 현지 기관의 확인을 거쳐 무역보험공사의 회수불능 확인으로 모인 뒤 손비로 계상한 해에 대손금이 된다.
세 갈래 모두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기준.

눈여겨볼 점이 둘 있어요. 첫째, 이 사유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이 됩니다(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가 생긴 해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사유가 아니라, 확인을 받은 뒤 장부에 비용으로 올려야 해요. 둘째, 세 갈래 모두 확인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부가세는 따로 챙길 게 적습니다. 재화를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이라 처음부터 거래처에게 받은 부가세가 없어요. 떼인 돈에서 부가세를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는 거래 때 낸 세액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 직수출 대금이라면 법인세 쪽 대손이 핵심입니다. 대손 사유 전체와 결산조정·신고조정의 차이는 받을돈연구소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글이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국내 거래처 대손 기준까지 함께 보고 싶을 때 이어 읽으면 좋습니다.

해외추심은 받아 낸 돈의 4분의 1 남짓을 내고 남의 손을 빌리는 일입니다. 그 손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우리 손에 계약서와 청구·입금·독촉 기록이 쥐어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잘 쌓여 있는 회사일수록, 추심까지 가지 않고 연체 초기에 받아 내는 비율도 높습니다. 외화 인보이스를 보낸 뒤 입금을 맞추는 과정은 해외 인보이스 입금 대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다만 청구스는 자금을 보관하거나 환전하지 않습니다.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가 83.3% 줄었습니다(3개사 합계 36건에서 6건).

받은 돈·못 받은 돈눈으로 나눠요?

미결제만 따로 모아 보여줍니다.

청구스청구 관리   /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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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거래 3건
전체 청구330만원
결제 완료110만원
미결제220만원
거래처 / 품목청구 금액기한상태
한빛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바른스튜디오디자인 용역1,100,000원9월 25일결제 완료
온유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청구 기록과 결제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역보험공사 해외추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사 FAQ 기준 추심기관 수수료가 회수액의 통상 20~25%, 공사 수수료가 2%이고 둘을 더한 금액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합계는 회수액의 24.2~29.7%예요.

못 받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나요?

기본은 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수수료를 냅니다. 다만 출장비·보고서비·법적 절차 착수금 같은 실비는 사전 동의를 거쳐 따로 낼 수 있어요.

회수대행을 맡기면 보험금처럼 돈을 먼저 받나요?

아니요. 공사 FAQ는 회수대행이 보험사업과 무관한 위임 서비스이고, 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사 주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해외 미수금도 맡길 수 있나요?

공사 FAQ는 3년이 지난 채권을 위임이 안 되는 경우로 적습니다. 약관의 기본 대상은 변제기일이 지난 미화 5천 달러 이상 채권이에요.

거래처가 물건 하자를 이유로 안 주면요?

수입자가 계약 분쟁이나 물품 하자로 클레임을 걸면 공사 FAQ상 위임이 안 되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중재나 소송으로 분쟁부터 풀어야 해요.

청구스가 해외 거래처에 추심까지 해 주나요?

청구스가 직접 추심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스는 외화 청구서와 입금 대조, 연체 알림, 기록 관리를 맡아요. 다만 청구스 운영사 확인(2026. 9. 29.)으로는 해외 채무자도 청구스와 연계된 서울평가정보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고, 국가·수수료·절차 같은 구체 조건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참조 12건 중 1차출처 6건 · 본문 8,934자 · 읽는 시간 24분

  1. 한국무역보험공사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이용안내(상담 단계 수수료 없음, 회수대행 절차) (2026. 9. 29. 확인) PRIMARY
  2. 한국무역보험공사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FAQ(추심기관 수수료 20~25%, 공사 수수료 2%, 위임이 안 되는 경우) (2026. 9. 29. 확인) PRIMARY
  3.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청서류 및 대외채권추심대행 약관(적용 대상 5천 달러, 중복위임 금지, 회수금액 간주, 소멸시효 관리) (2026. 9. 29. 확인) PRIMARY
  4. 한국무역보험공사 —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제도개요 (2026. 9. 29. 확인) PRIMARY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7호·제3항 PRIMARY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PRIMARY
  7. 글로벌이코노믹 — 무보·중재원, 수출기업 채권추심 및 분쟁 해결 지원 맞손 (2026. 8. 19.)
  8. 청구스 사용 가이드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청구하는 방법 (2026. 9. 29. 확인)
  9.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서와 맞추는 방법 (2026. 9. 29. 확인)
  10.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연체가 나면 어떤 순서로 알림이 가는지 정하는 방법(연체 프로세스) (2026. 9. 29. 확인)
  11.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이미 연체된 청구건을 관리하는 방법 (2026. 9. 29. 확인)
  12. 청구스 사용 가이드 — 고객이 받는 이메일·알림톡을 미리 보는 방법(고객 알림 템플릿) (2026. 9. 2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