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영어로는 Quotation, 외화 견적은 엑셀로 충분할까요?
견적서는 영어로 Quotation(Quote)이고, 대략적인 금액이면 Estimate예요. 해외 견적에는 통화·유효기간·인코텀즈를 꼭 적어야 합니다. 엑셀 양식과 청구 관리 도구가 어디서 갈리는지, 청구스 공식 가이드에서 확인한 범위까지 정리했어요.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바이어가 이메일로 “Could you send us a quotation?”이라고 물어왔다고 해봅시다. 국내 거래처에 보내던 견적서 엑셀 파일을 열어 항목만 영어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 막히는 데가 여럿 생깁니다. 금액은 달러로 적어야 하나, 원화도 같이 적어야 하나. 배송비는 누가 내는지 어디에 적나. 그리고 견적 낸 지 한 달 뒤에 바이어가 “그 가격으로 주문할게요” 하면 그 사이 오른 환율은 누가 떠안나.
이 글은 그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영문 견적서에 들어갈 칸을 짚은 다음, 엑셀 양식과 청구 관리 도구가 어디서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견적서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Quotation 또는 Quote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quotation을 「사람이나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가격」, 그리고 「일·서비스·제품이 얼마가 들지에 대한 진술」로 풀어요. 무역 이메일에서는 “quotation”, “quote”, “price quotation”이 모두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헷갈리는 이웃 단어가 둘 있어요. 하나는 Estimate, 다른 하나는 Proforma Invoice입니다. 셋은 모두 「거래 전에 금액을 알려 주는 문서」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금액을 얼마나 단단하게 말하느냐와 문서의 형식이 다릅니다.
| 영어 표현 | 우리말로 | 금액의 성격 | 주로 쓰는 때 |
|---|---|---|---|
| Quotation · Quote | 견적서 | 이 가격에 하겠다고 제시 | 바이어가 가격을 물어왔을 때 |
| Estimate | 개산 견적·추정 견적 | 대략 이 정도 들 것이라는 추정 |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
| Proforma Invoice | 견적송장 | 거래 조건을 인보이스 형식으로 미리 제시 | 주문 확정 직전, 선금·수입 허가용 |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무엇이고 커머셜 인보이스와 어떻게 다른지는 프로포마 인보이스와 커머셜 인보이스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에서는 그 앞 단계, 처음 가격을 알려 주는 견적서에 집중합니다.
Quotation과 Estimate는 무엇이 다른가요?
Quotation은 「이 가격에 하겠다」는 제시이고, Estimate는 「얼마쯤 들 것 같다」는 추정입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estimate를 「잠재 고객에게 어떤 일이 얼마쯤 들지 알려 주는 진술」, 그리고 「크기·가치·비용이 얼마일지에 대한 짐작」으로 풀어요. 단어 자체에 「짐작」이 들어 있습니다.
비유하면 Estimate는 이사 업체가 전화로 말해 주는 「대략 100만원 안팎」이고, Quotation은 집을 보고 간 뒤 보내 주는 「120만원, 이달 말까지 유효」입니다. 앞의 것은 듣고 비교하는 용도이고, 뒤의 것은 받아들이면 그대로 계약이 되는 숫자예요.
여기서 비유가 깨집니다. 이삿짐 견적은 같은 나라의 같은 원화로 오가지만, 수출 견적은 통화가 다르고 물건이 국경을 넘어요. 그래서 「120만원」 한 줄로 끝나지 않고, 어느 통화로 언제까지 유효하며 배송 중 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함께 적어야 같은 숫자를 서로 같은 뜻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졌다면 Estimate라는 제목을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바이어가 「추정치니까 나중에 바뀔 수 있다」고 읽을 여지를 줄이는 거예요. 반대로 사양이 아직 덜 정해졌다면 Estimate로 보내고, 사양이 확정되면 Quotation으로 다시 보내는 순서가 깔끔합니다.
영문 견적서에는 어떤 칸이 들어가나요?
국내 견적서 칸에 통화, 유효기간, 인도 조건, 결제 조건이 더해집니다. 품목·수량·단가처럼 늘 쓰던 칸은 영어로 바꾸면 되지만, 이 네 칸은 국내 거래에서는 비워 둬도 문제가 없던 자리라 빠뜨리기 쉬워요.
자주 쓰는 칸을 우리말과 함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영문 칸 이름 | 우리말 | 적는 예 |
|---|---|---|
| Quotation No. | 견적 번호 | Q-2026-1005-01 |
| Date / Valid until | 작성일 / 유효기간 | 2026-10-05 / 2026-11-04 |
| Description · Qty · Unit Price | 품목 · 수량 · 단가 | Steel bracket · 2,000 pcs · USD 5.00 |
| Currency | 통화 | USD |
| Incoterms | 인도 조건 | FCA Busan (Incoterms® 2020) |
| Payment Terms | 결제 조건 | 30% T/T in advance, 70% before shipment |
| Lead Time | 납기 | 30 days after order confirmation |
인도 조건(Inco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규칙이에요. 2020년판에 11개 규칙이 있고, 운송 수단과 상관없이 쓰는 규칙과 해상·내수로 운송에만 쓰는 규칙으로 나뉩니다. 「FCA Busan」처럼 규칙 이름 뒤에 장소를 붙이고 「Incoterms® 2020」이라고 판 연도까지 적어 두면, 운송비와 위험이 어디서 넘어가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릴 일이 줄어요.
결제 조건 칸에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나중에 대금을 언제, 누가 챙겨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전송금·신용장·외상 거래의 차이는 무역 결제조건 T/T·L/C·D/A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유효기간(Valid until)은 왜 꼭 적어야 하나요?
유효기간을 적은 견적서는 그 기간 동안 거둬들이기 어려운 약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2005년 3월 1일부터 당사국인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은 승낙 기간을 정하는 등으로 철회할 수 없음을 나타낸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해요(제16조 제2항 가호).
그 전에 짚을 조건이 있습니다. CISG 제14조 제1항은 특정한 상대에게 보낸 제안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되면 구속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을 때 청약이 된다고 봐요. 여기서 충분히 확정적이라는 것은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과 가격을 정하거나 정하는 방법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품목·수량·단가를 다 적어 특정 바이어에게 보낸 견적서는 이 요건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가격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해 달라는 권유」에 그쳐요.
국내 거래라면 민법이 비슷한 장치를 둡니다. 제528조 제1항은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해요. 기간을 적어 두면 「언제까지의 약속인지」가 분명해지는 셈입니다.
바이어가 견적을 받고 “단가를 4.8달러로 해 주면 주문하겠다”고 답하는 경우도 흔하죠. CISG 제19조 제1항은 승낙처럼 보이지만 변경을 담은 답을 청약 거절이자 반대 청약으로 봐요. 가격은 같은 조 제3항이 「실질적 변경」으로 꼽는 항목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새 조건으로 견적을 다시 내고 번호를 바꿔 두는 편이 기록이 깔끔합니다.
환율이 움직이면 견적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견적을 달러로 냈다면 달러 금액은 그대로이고, 원화로 받게 될 금액이 환율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나로 정하고 유효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환율 위험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10월 5일에 1만 달러짜리 견적을 냈고, 그날 기준 환율을 1달러 1,390원으로 잡았다고 합시다. 회사 내부 계산으로는 1,390만원짜리 거래예요. 그런데 바이어가 한 달 뒤 주문하고 대금이 들어온 날 환율이 1,350원이면 원화로는 1,350만원입니다. 같은 견적서로 40만원이 사라진 셈이에요.
유효기간을 60일로 길게 잡았다면 이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화가 늘어나죠. 어느 쪽이든 견적 시점의 원화 환산액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마진이 왜 줄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남지 않아요. 입금 때 생긴 차액을 장부에 어떻게 잡는지는 외환차손, 달러 대금을 USDC로 받으면에서 다뤘습니다.
엑셀 양식으로 계속 보내도 될까요?
견적이 한 달에 몇 건이고 통화가 하나라면 엑셀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견적의 양이 아니라 견적 이후의 일이에요. 성사된 견적을 청구서로 다시 옮겨 적고, 성사·실패를 따로 표시하고, 외화 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매번 계산해야 한다면 그 반복이 비용이 됩니다.
| 비교 항목 | 엑셀·워드 양식 | 청구 관리 도구 (예: 청구스) |
|---|---|---|
| 비용 | 양식 자체는 무료 | 청구스 가격 페이지 기준 견적서 무제한 발송 무료 요금제(월 0원), 청구·입금 관리는 유료 요금제 |
| 외화 금액의 원화 환산 | 환율을 직접 넣고 수식으로 계산 | 사업자별로 등록한 기본 환율로 원화 환산액 자동 표시(공식 가이드) |
| 견적 상태 관리 | 파일 이름이나 별도 목록으로 표시 | 거래 성사·실패·발송 대기·발송을 목록에서 구분(공식 가이드) |
| 청구서로 넘길 때 | 품목·금액을 청구서에 다시 입력 | 고객·품목·금액·비고·첨부파일을 불러와 청구서 생성(공식 가이드) |
| 발송 | 메일에 파일을 직접 첨부 | 견적서 PDF와 첨부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공식 가이드) |
엑셀이 더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거래처가 정해 준 양식에 맞춰 견적을 내야 하거나, 한 문서에 원화와 외화를 함께 적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청구스 공식 가이드도 원화·외화 동시 기재나 고객이 원화·외화 중 골라 결제하는 방식은 별도 커스텀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청구스 견적서는 공식 가이드상 어디까지 되나요?
외화 단가로 견적서를 만들고, 성사된 견적을 청구서로 바로 넘기는 데까지 공식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공개된 청구스 사용 가이드에서 확인한 내용을 옮기면 이래요.
| 확인한 항목 | 가이드에 적힌 내용 | 가이드 문서 |
|---|---|---|
| 외화 입력 | 사업자마다 외화 입력을 켜고 통화(USD·JPY·CNY 등)와 기본 환율을 등록. 엔화는 100엔 기준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 |
| 외화 견적서의 사업자 정보 | 외화 청구서 정보에 사업자명·주소를 따로 넣을 수 있고, 해외 고객용이면 영문 입력 권장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 |
| 원화 환산 | 품목 행의 외화를 켜면 단가·공급가액·세액·청구액이 외화 칸으로 바뀌고 원화 환산액이 함께 표시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 |
| 유효기간 | 견적서 기본 정보에서 작성일과 유효기간을 입력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 |
| 청구서 전환 | 고객·품목·금액·비고·첨부파일을 불러와 청구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견적서는 거래 성사로 바뀜 | 견적서를 청구서로 전환하는 방법 |
| 상태 관리 | 거래 성사·실패를 기록하고 목록에서 상태를 구분 | 견적 성사·실패를 기록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방법 |
| 반복 견적 | 품목·금액·안내 문구를 프리셋으로 저장하고, 외화 통화도 선택 가능 | 자주 쓰는 견적서 양식을 저장하는 방법(프리셋) |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해 둘게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을 돕는 도구이지, 해외 송금을 받아 주거나 환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견적서 자체도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인코텀즈를 어떤 규칙으로 고를지, 견적서가 법적으로 청약이 되는지 같은 판단도 회사가 직접 하거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스가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어디서 갈리나요?
견적 뒤에 청구와 입금 확인까지 같은 데이터로 이어 가고 싶은지가 기준입니다. 견적서 한 장을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면 엑셀로도 충분하고, 견적이 청구·입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곳에서 보고 싶을 때 도구의 쓸모가 커져요.
검토할 만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해외 거래처에 외화 견적을 매달 여러 건 보내는 회사, 성사된 견적을 청구서로 다시 입력하느라 금액이 어긋난 적이 있는 회사, 어떤 견적이 성사됐고 어떤 건 끝났는지 팀이 같이 봐야 하는 회사예요.
엑셀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견적이 분기에 몇 건 수준인 회사, 거래처가 지정한 양식으로만 견적을 받는 회사, 한 문서에 원화와 외화를 나란히 적어야 하는 회사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청구스에서도 별도 커스텀이 필요해요.
어느 쪽이든 견적서에 통화·유효기간·인도 조건·결제 조건 네 칸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구는 그 네 칸을 매번 다시 적지 않게 해 주는 것이지, 칸을 대신 정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Quotation 또는 줄여서 Quote라고 해요. 금액이 대략적인 추정이면 Estimate라고 씁니다.
Quotation과 Estimate는 무엇이 다른가요?
Quotation은 청구할 가격을 제시하는 문서, Estimate는 비용이 얼마쯤 될지 추정한 문서예요.
프로포마 인보이스도 견적서인가요?
선적 전에 보내는 예상 송장이라 견적 성격이 있어요. 다만 인보이스 형식이고 수입 절차에 쓰이기도 합니다.
영문 견적서에 유효기간은 꼭 넣어야 하나요?
넣는 편이 안전해요.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CISG는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외화 견적은 원화로도 같이 적어야 하나요?
거래처가 볼 금액은 외화 하나로 정하는 게 보통이에요. 원화 환산액은 내부 관리용으로 따로 남깁니다.
청구스 견적서는 무료인가요?
가격 페이지 기준 무료 요금제는 견적서 무제한 발송이 월 0원이에요. 청구·입금 관리는 유료 요금제입니다.
출처
참조 11건 중 1차출처 11건 · 본문 6,835자 · 읽는 시간 18분
- Cambridge Dictionary — quotation (the price that a person or company says they will charge to do a piece of work) PRIMARY
- Cambridge Dictionary — estimate (a statement for a possible customer about how much a piece of work should cost) PRIMARY
- UNCITRAL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원문 제14조·제16조·제19조 PRIMARY
- UNCITRAL — CISG 가입 현황 (대한민국 2004. 2. 17. 가입, 2005. 3. 1. 발효) PRIMARY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PRIMARY
- ICC — Incoterms® 2020 (11개 규칙) PRIMARY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해외 고객에게 외화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 (2026. 10. 5. 확인) PRIMARY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견적서를 청구서로 전환하는 방법 (2026. 10. 5. 확인) PRIMARY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견적 성사·실패를 기록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방법 (2026. 10. 5. 확인) PRIMARY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견적서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 · 견적서 프리셋 (2026. 10. 5. 확인) PRIMARY
- 청구스 가격 안내 — 무료 요금제 견적서 무제한 발송, 베이직·프로 연 구독료 (2026. 10. 5. 확인)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