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코인 계좌, 2단계 상장사 허용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법인 코인 계좌는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거래소의 매도용만 열렸어요. 상장사·전문투자자 약 3,500곳의 매매를 여는 2단계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일반 법인은 그 뒤입니다.
최초 발행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7.0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해외 거래처가 “이번 대금은 USDT로 보낼게요”라고 했다고 해 봅시다.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되는데, 받은 코인을 원화로 바꾸려고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알아보니 “법인은 아직 안 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와요.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는지, 언제 되는지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코인 계좌는 법 조문이 아니라 정부 로드맵이 정한 순서대로 열리고 있어요. 그 순서에서 일반 회사는 맨 뒤에 있고, 바로 앞 칸인 2단계도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자료 세 건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으로 지금 어느 칸까지 열렸는지, 우리 회사는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법인은 왜 지금까지 코인 계좌를 못 열었나요?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2017년 말 정부 대책 이후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에요. 법인 거래를 금지하는 조문을 국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책과 은행 실무가 문을 닫아 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13일 낸 보도자료는 배경을 이렇게 적었어요. 2017년 당시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보다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보고 거래를 막았고, 현재까지도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는 겁니다. 근거로 든 것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2017. 12. 13.),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2017. 12. 28.),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 1. 30. 시행, 2021년 12월 종료)이에요.
여기서 「실명계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짚어 볼게요.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려면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 계좌가 있어야 원화가 들어가고 나옵니다. 은행이 그 계좌를 법인에게 내주지 않으면, 거래소 계정이 있어도 원화를 넣고 뺄 길이 없어요. 문을 잠근 것은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 쪽 창구였던 셈이죠.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문을 여는 방식도 같기 때문이에요. 법을 고칠 필요 없이 정부가 「이런 법인에게는 이런 조건으로 계좌를 내줘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은행과 거래소가 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국회 표결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공개 시점에 달려 있어요.
금융위 로드맵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열기로 했나요?
두 칸이에요. 2025년 상반기에는 「팔기만 하는」 매도용 계좌를, 하반기에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의 「사고파는」 매매용 계좌를 시범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흔히 3단계로 부르지만, 로드맵 표에 시기와 대상이 적힌 칸은 이 둘이고 일반 법인은 표 밖의 「중장기 검토」로 남아 있어요.
| 구분 | 허용 범위 | 대상 | 2026년 10월 21일 상태 |
|---|---|---|---|
| 1단계(2025년 상반기) | 현금화 목적 매도 | 법집행기관·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학교법인·가상자산거래소 | 2025년 6월부터 계좌 발급 지원 |
| 2단계(2025년 하반기) | 투자·재무 목적 매매 시범허용 | 금융회사를 뺀 상장회사·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 | 가이드라인 미공개 |
| 금융회사 | 직접 매매보다 토큰증권 등 다른 방안 검토 | 은행·증권사 등 | 직접 매매 허용 계획 없음 |
| 일반 법인 | 시범 결과를 본 뒤 검토 | 전문투자자가 아닌 법인 | 2단계 입법·외환·세제 정비 뒤 중장기 검토 |
같은 보도자료는 2단계 대상을 왜 그렇게 골랐는지도 적었어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위험과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이미 투자할 수 있고, 이 법인들이 블록체인 사업과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대신 은행의 거래 목적·자금 원천 확인을 강화하고, 제3의 보관기관 활용을 권고하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늘리는 「매매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계좌를 내줄지는 은행과 거래소가 법인별로 다시 심사해요.
1단계로 열린 계좌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쓰나요?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비영리법인과, 수수료로 받은 코인을 운영비로 쓰려는 거래소가 「팔기만 하는」 조건으로 씁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두 매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월부터 계좌 발급을 지원했어요.
비영리법인 쪽 조건부터 볼게요.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업력이 5년 이상인 법인부터 허용하고, 법인 안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두어 기부를 받아도 되는지, 언제 어떻게 현금화할지를 미리 심의하게 했어요. 기부받을 수 있는 코인은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한정했고, 받으면 바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부도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것만 허용해서 은행·거래소·법인이 겹겹이 고객을 확인하게 했어요.
거래소 쪽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어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만, 운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만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 코인은 5개 원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이고,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에 한도가 있어요(보도자료 예시는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자기 거래소에서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이사회 의결과 사전·사후 공시가 붙습니다.
두 조건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보여요. 둘 다 이미 손에 들어온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출구만 열어 줬고, 코인을 새로 사는 입구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법인 계좌 허용」이라고만 부르면 오해가 생겨요. 정확히는 「특정 법인의 매도 전용 계좌 허용」입니다.
2단계 상장사·전문투자자 허용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어졌고, 2026년 10월 21일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에 2단계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공개된 공식 입장은 「논의 중이며 주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까지예요.
시간 순서로 따라가 보면 이래요. 2025년 2월 로드맵이 하반기 시범허용을 예고했고, 5월 1일 1단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서 금융위는 2단계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밝혔어요. 그런데 하반기가 지나도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에는 한 언론이 「법인 코인 투자를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고 보도했어요. 금융위원회는 1월 12일 보도설명을 내고, 유관기관 TF에서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지만 투자 한도와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지금 「5%」라는 숫자를 회사 계획의 근거로 쓰면 안 돼요.
2026년 5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원화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의 법인 자금 원천 확인 강화, 독립된 보관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보도 기준). 10월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이미 내용을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보도 기준). 10월 22일 종합감사에서 일정이 다시 언급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2단계는 「준비는 됐다는데 문서는 아직 없는」 상태예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대상·한도·심사 기준을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2단계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금융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이거나,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위에 낸 전문투자자 법인이면 대상 후보예요. 다만 이 범위는 2025년 2월 로드맵의 설계이고, 실제 가이드라인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6호에 요건이 적혀 있어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금융위원회에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낼 것. 둘째, 자료를 낸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셋째, 자료를 낸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한 번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2년마다 다시 확인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잔고」의 범위예요. 금융투자상품은 주식·채권·펀드처럼 원금을 잃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말하고, 은행 정기예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커요.
외부감사를 받는 제조사 A가 회사채와 MMF(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합쳐 60억원 들고 있다고 해 봅시다. 기준 50억원을 넘으니 자료를 내면 전문투자자 법인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B사가 정기예금 80억원과 펀드 30억원을 갖고 있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는 30억원뿐입니다. 통장에 110억원이 있어도 기준 100억원에는 70억원이 모자라요.
대상 후보가 되어도 계좌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로드맵은 법인마다 역량 차이가 있으니 최종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사회 결의, 코인을 누가 어디에 보관할지,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회사가 심사에서 유리할 거예요.
일반 수출기업은 언제 열리나요?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로드맵은 시범허용 결과를 본 뒤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정비가 끝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만 적었습니다. 평범한 중소 수출기업은 이 마지막 칸에 해당해요.
조건으로 걸린 세 가지가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 보면 감이 옵니다. 2단계 입법, 즉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에요(디지털자산기본법, 지금 어디까지 왔나). 외환 쪽은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를 담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외국환거래법 개정), 세제는 개인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잡혀 있어요(가상자산 과세 유예). 세 가지가 다 끝나고, 그 뒤에 2단계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검토가 시작되는 순서입니다.
현재 규모도 이 순서를 보여 줘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낸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국내 거래소의 법인 계정은 676개로, 전체 계정의 0.01%에도 못 미쳤습니다(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시장 참여자의 99.99%가 아직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회사는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코인을 받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어요. 다만 받기 전에 원화로 바꾸는 길이 회사 이름으로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받은 뒤에는 청구 건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 대금을 코인으로 받기로 약속하기 전에 거래 은행과 이용하려는 거래소에 법인 계좌가 되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안 된다면 그 대금은 받아도 한동안 원화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장부에는 매출로 잡히는데 급여와 원자재 대금은 원화로 나가야 하니, 받는 비중을 정할 때 이 점부터 따져야 합니다(수출대금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법).
둘째, 회사가 받은 코인을 대표나 직원 개인 계정으로 옮겨 파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아요. 코인의 주인은 회사인데 판 돈은 개인 통장에 들어가니, 회사 장부와 돈의 흐름이 어긋납니다.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세무·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셋째, 계좌가 없어도 세금은 이미 걸려 있어요. 법인이 보유한 코인을 팔거나 대금으로 받으면 법인세 계산에 들어갑니다(코인 법인세). 받은 날의 시가와 수량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맞추기 어려워요.
넷째, 2단계 대상 후보인 상장사나 전문투자자 법인이라면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내부 준비를 해 둘 수 있어요. 로드맵이 예고한 보관기관 활용 권고와 공시 확대를 생각하면, 코인 지갑의 권한과 승인 절차를 정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법인 지갑 개인키 관리).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일반 회사도 거래소에 법인 코인 계좌를 열 수 있나요?
정부 로드맵상으로는 아직이에요. 2025년 6월부터 열린 것은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매도용 계좌이고, 일반 법인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법인 코인 계좌를 막는 법 조문이 있나요?
금융위 설명으로는 2017년 정부 대책 이후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해 왔어요. 그래서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순서를 엽니다.
2단계는 언제 시행되나요?
당초 2025년 하반기였지만 2026년 10월 21일까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금융위원장은 10월 국감에서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보도 기준).
우리 회사가 2단계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금융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이거나,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감 주식회사 50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에 자료를 낸 전문투자자 법인이면 대상 후보예요.
법인 코인 투자 한도가 자기자본 5%로 정해졌나요?
아니에요. 금융위는 2026년 1월 12일 보도설명에서 투자 한도와 대상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좌가 없는데 코인으로 대금을 받아도 되나요?
받는 것을 막는 조문은 없어요. 다만 원화로 바꾸는 길이 회사 이름으로 열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받은 내역을 청구 건별로 기록해 두세요.
출처
참조 7건 중 1차출처 5건 · 본문 6,464자 · 읽는 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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