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7건, 은행 51%는 조문에 없습니다
국회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다루는 의원 법안이 이미 7건 올라가 있어요. 원문을 비교하면 자기자본은 5억원부터 50억원까지, 상환 기한은 3일부터 10일까지 갈리고, 은행 지분 51% 조항은 한 건에도 없습니다.
최초 발행 · 최종 개정 · 감수 김유진 세무사 · 장성우 변호사 · 다음 정기 검토 2026.11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은행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 봅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이 곧 나온대요. 은행이 51% 갖는 쪽으로 정리됐다던데요.” 대표는 사내 보고서를 한 장 써 달라고 합니다. 언제 나오는지, 누가 찍는지, 우리가 대금으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막상 찾아보면 기사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자본금이 5억원이라는 기사와 50억원이라는 기사가 같이 나오고, 법이 아직 없다는 말과 법안이 열 개라는 말이 함께 돌아요. 이 글은 기사 대신 국회에 올라간 의안원문을 직접 비교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지금 국회에 몇 건 있나요?
발행 인가 조문이 들어 있는 의원 법안은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7건입니다. 첫 법안은 2025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고, 마지막은 2025년 11월 24일 박상혁 의원안이에요. 일곱 건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고, 그중 넷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이 제각각이라 처음엔 같은 이야기인지 헷갈려요. 어떤 법안은 「가치안정형」, 어떤 법안은 「가치고정형」, 「자산연동형」, 「가치연계형」이라고 부릅니다. 단어는 달라도 가리키는 물건은 같아요. 원화 같은 법정통화 가치에 맞추겠다고 발행사가 약속한 토큰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스테이블코인 뜻 글에서 먼저 풀었어요.
| 법안 이름 | 대표발의 · 의안번호 | 제안일 |
|---|---|---|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민병덕 · 2210736 | 2025. 6. 11.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안도걸 · 2211784 | 2025. 7. 28. |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 김은혜 · 2211777 | 2025. 7. 28.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 김현정 · 2212298 | 2025. 8. 21. |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 이강일 · 2213166 | 2025. 9. 22. |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 최보윤 · 2213449 | 2025. 10. 1. |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 박상혁 · 2214492 | 2025. 11. 24. |
그럼 「법이 아직 없다」는 말은 틀린 걸까요. 반만 맞습니다. 통과된 법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여러 법안을 하나로 묶겠다고 한 통합 정부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은 준비해놨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한국금융신문 보도). 제출했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은행 51% 지분 요건은 어느 법안에 있나요?
원문을 확인한 일곱 건에는 은행 지분 비율을 정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분의 50」, 「과반」, 「지분」 같은 표현을 일곱 건 전문에서 찾아봤지만, 발행사 주주 구성을 은행 몫으로 묶는 문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51%는 법안 조문이 아니라 정부안 협의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숫자의 출처를 거꾸로 따라가 볼게요. 2025년 12월 1일 매일경제가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고 보도했고,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기사들은 이 숫자를 한국은행 입장으로 소개해 왔어요.
한국은행이 공식 보고서에서 한 말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4월 13일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 보도를 보면, 한은은 은행이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를 맡고 비은행은 유통과 이용자 확보를 맡는 구조를 제시했어요(파이낸셜뉴스 보도). 은행 중심으로 시작해 넓혀 가자는 방향이지, 보고서에서 51%라는 숫자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은행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박상혁 의원안 제92조 제2항은 발행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맨 앞에 두고, 전자금융업자와 디지털자산사업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은행을 여러 자격 중 하나로 넣은 것이지, 지분을 몇 퍼센트 가져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는 게 정확합니다. “은행 51%는 정부안 협의 쟁점으로 보도된 내용이며, 현재 계류 중인 의원 법안에는 없음.” 정부안에 이 숫자가 들어가는지는 원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쟁점이 왜 오래 막혔는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찍으려면 자본금이 얼마 필요한가요?
법안마다 자기자본 하한이 5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으로 다릅니다. 민병덕 의원안이 5억원으로 가장 낮고, 이강일 의원안 10억원, 최보윤 의원안 20억원, 그리고 안도걸·김은혜·김현정·박상혁 의원안 네 건이 50억원이에요. 일곱 건 모두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기사마다 숫자가 엇갈렸던 이유가 여기서 풀립니다. 김은혜 의원안 제7조 제1항 제2호는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고 적어요. 법률이 바닥을 50억원으로 깔고, 실제 금액은 그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0억원」이라는 기사와 「대통령령에 위임」이라는 기사가 둘 다 맞아요.
조문이 금액을 직접 못 박은 건 김현정 의원안 하나예요. 제5조 제2항 제2호가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으로 끝나고 대통령령 문구가 없습니다. 나머지 여섯 건은 모두 「○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방식이에요.
체감으로 바꿔 보면 차이가 큽니다. 자기자본은 회사가 손실을 내도 버틸 수 있도록 남아 있어야 하는 자기 돈이에요. 5억원이면 초기 투자를 받은 핀테크도 맞출 수 있는 규모지만, 50억원이면 몇 년간 이익을 쌓았거나 큰 투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혼자 채우기 어렵습니다. 어느 숫자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발행사 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준비자산은 법안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곱 건 중 여섯 건이 발행해 둔 코인만큼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쌓게 합니다. 안도걸 의원안 제16조는 「미상환잔액 이상」, 김은혜 의원안 제13조는 「발행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 김현정 의원안 제26조는 「총 발행금액 이상」을 요구해요. 이강일·최보윤·박상혁 의원안도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준비자산은 상품권 회사가 상품권을 판 돈을 은행에 묶어 두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손님이 상품권을 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그 돈에서 내주는 겁니다. 이 비유가 깨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발행액만큼 다 쌓아 둬도 그 돈이 1년짜리 국채로 묶여 있으면, 한꺼번에 환불 요청이 몰릴 때 당장 내줄 현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도가 아니라 유동성 문제예요.
그래서 법안들은 무엇으로 쌓을지도 함께 정합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한국은행 은행권과 주화, 은행 요구불예금, 만기 1년 이내 국채 등을 열거하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현금이나 요구불예금으로 두라고 해요. 김은혜 의원안은 같은 목록에 「외국채」를 넣었습니다. 김현정 의원안 제29조는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랄 때 예금보험공사가 별도관리 중인 준비자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까지 두었어요.
민병덕 의원안은 결이 다릅니다. 준비자산 비율 조문이 없고,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등에 관한 계획」을 인가 요건으로 두면서 구체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겼어요(제103조 제2항 제5호). 대신 제103조 제3항이 그 환불준비금을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준비자산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발행사 체크리스트 글에 정리했어요.
원화로 돌려받는 데 며칠 걸리나요?
상환 기한도 법안마다 3일, 3영업일, 5영업일, 10일로 갈립니다. 안도걸 의원안은 청구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강일·박상혁 의원안은 3일, 최보윤 의원안은 5영업일 안에 돌려주게 해요. 김은혜 의원안은 10일, 김현정 의원안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고, 민병덕 의원안에는 기한 조문이 없습니다.
| 법안 | 상환 기한 | 이자 지급 |
|---|---|---|
| 안도걸 | 3영업일 이내 (제18조②) | 금지 (제17조) |
| 이강일 | 3일 이내 (제21조②) | 조문 없음 |
| 박상혁 | 3일 이내 (제105조②) | 금지 (제108조 제1호) |
| 최보윤 | 5영업일 이내 (제105조②) | 조문 없음 |
| 김은혜 | 10일 이내 (제12조①) | 조문 없음 |
| 김현정 | 1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 (제25조②) | 금지 (제31조) |
| 민병덕 | 조문 없음 | 조문 없음 |
회사 입장에서 이 숫자는 돈이 묶이는 날수예요.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거래처가 납품 대금 1억원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냈고, 회사는 그 돈으로 급여일 전에 운영자금을 맞춰야 해서 발행사에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연 6% 단기 차입으로 버틴다고 가정하면, 10일이면 이자가 약 16만4천원(1억원 × 6% × 10 ÷ 365), 주말을 낀 3영업일 곧 5일이면 약 8만2천원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매달 반복되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발행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 직접 상환을 기관이나 거액 보유자에게만 열어 두는 경우가 많고, 한국은행 백서도 일반 투자자는 사실상 거래소 매도로만 현금화한다고 짚었습니다. 법안이 「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을 적었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창구를 쓸 수 있을지는 대통령령과 발행사 약관을 봐야 해요. 이 차이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자를 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나올 수 있나요?
세 건은 막았고 네 건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도걸 의원안 제17조는 이자 지급을 금지하면서 「할인금, 적립금,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이든」 보유와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고 적었어요. 김현정 의원안 제31조와 박상혁 의원안 제108조 제1호도 보유 기간이나 액수에 비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합니다.
김은혜 의원안을 두고 「이자를 허용했다」고 쓴 기사가 있는데, 원문에는 「이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허용 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병덕·이강일·최보윤 의원안도 같아요. 정하지 않은 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이나 감독 규정, 혹은 국회 심사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왜 쟁점이냐면, 이자를 주는 코인은 은행 예금과 같은 손님을 두고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도 같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막았고, 이후 논의는 거래소가 주는 보상을 어떻게 볼지로 옮겨 갔어요. 그 흐름은 클래리티법안 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무엇을 정해 두면 되나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거래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하면, 계약서와 장부에 다섯 가지를 먼저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법안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회사가 확인해야 할 질문은 같기 때문이에요.
첫째, 그 코인을 누가 발행했고 그 회사가 지금 어떤 근거로 발행하는지 적습니다. 현재 국내에 나온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근거법이 아니라 각 회사의 약관과 계약으로 움직여요. 둘째, 원화로 바꾸는 창구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발행사 직접 상환인지 거래소 매도인지, 며칠 걸리는지를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셋째, 바꾸는 데 드는 수수료를 누가 낼지 정합니다. 넷째, 들어온 코인이 어느 청구 건의 대금인지 거래 해시와 함께 기록합니다. 다섯째, 사내 보고서에는 “의원안 기준, 정부안 미제출, 2026년 10월 9일 확인”처럼 확인한 범위와 날짜를 붙여 두세요. 숫자가 바뀌어도 어느 시점의 판단이었는지 남습니다.
정부안이 나오면 이 글의 비교표에 그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특히 은행 지분 요건이 들어가는지, 자기자본 하한이 몇 억원으로 정해지는지, 상환 기한과 이자 금지가 어느 법안 쪽을 따르는지가 가장 먼저 볼 세 가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국회에 몇 건 있나요?
발행 인가 조문이 있는 의원 법안 7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정부안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미제출입니다.
은행 51% 지분 요건은 어느 법안에 있나요?
원문을 확인한 7건 어디에도 없어요. 51%는 정부·여당 논의로 보도된 숫자이고 금융위는 미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얼마 필요한가요?
법안마다 달라요. 자기자본 하한이 5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으로 갈리고 대부분 대통령령에 더 맡깁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돌려받는 데 며칠 걸리나요?
법안에 따라 3일, 3영업일, 5영업일, 10일 이내로 다르고, 민병덕 의원안에는 기한 조문이 없어요.
이자를 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허용되나요?
안도걸·김현정·박상혁 의원안은 금지 조문을 두었어요. 나머지 4건은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나요?
통과 뒤에도 시행일과 대통령령, 인가 심사가 남아요. 자본금 금액도 상당수가 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참조 10건 중 1차출처 8건 · 본문 6,805자 · 읽는 시간 18분
- 국민참여입법센터 —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36, 2025. 6. 11.) 의안원문 PRIMARY
- 국민참여입법센터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2211784, 2025. 7. 28.) 의안원문 PRIMARY
- 국민참여입법센터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211777, 2025. 7. 28.) 의안원문 PRIMARY
- 국민참여입법센터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2212298, 2025. 8. 21.) 의안원문 PRIMARY
- 국민참여입법센터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2213166, 2025. 9. 22.) 의안원문 PRIMARY
- 국민참여입법센터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2213449, 2025. 10. 1.) 의안원문 PRIMARY
- 국민참여입법센터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214492, 2025. 11. 24.) 의안원문 PRIMARY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2025. 12. 1.) PRIMARY
- 한국금융신문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촉구에…이억원 금융위원장 「막바지 협의 중」(2026. 10. 8. 국정감사 보도)
- 파이낸셜뉴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밑그림 짠 한은… 은행 중심 발행(2026. 4. 13.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 보도)